태안군 공고 제2025–1534호
독샘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독샘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나.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제출입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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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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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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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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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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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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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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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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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태안군에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2)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시각디자인(업종코드:4440)이나 환경디자인(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시각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포함, 업종코드:4444)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사업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이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국가(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원하는 간판개선사업,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5. 9. 8.(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메일(hyeon9743@korea.kr) 접수
▶ 담 당 자: 도시교통과 기업도시지원팀(☎041-670-2266)
▶ 주의사항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미확인 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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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사용인감), 청렴서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수의계약각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태안군 도시교통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규정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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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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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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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기업도시지원팀(☎041-670-2266)
2025. 9. .
태안군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태안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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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태안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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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