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40159-000 공고일시  2025/09/03 13:41
공고명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용역 수의 견적 제출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의회 의회사무국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의회 의회사무국
공고담당자 양수웅(☎: 041-540-270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000,000 원
   
배정예산
44,000,000 원
   
추정가격
4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5-1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3. 

아산시의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2025. 9. ~ 2025. 12. 31. 

  ○ 추정금액: 44,000,000원 

  ○ 기초금액: 44,000,000원추정가격: 40,000,000원 + 부가가치세: 4,00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면세되는 업체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계약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2025. 09. 03.(수) 19:00 ∼ 2025. 09. 09.(화) 10:00 

  ○ 개찰일시: 2025. 09. 09.(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개찰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아래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하도급 및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별표 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 1순위 업체 견적서 제출 무효(부적격) 판정 → 2순위 업체 계약상대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표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자료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아산시 의회사무국 홍보팀 박경규(☎041-530-6443)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양수웅(☎041-540-270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 개찰결과 

 

 

 

 

 

 

 

 

 

<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표 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의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표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아산시의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