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5-064-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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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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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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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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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6년 양지사 열수송관 공사 공공측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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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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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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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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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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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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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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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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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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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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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3.(수) ~ 2025. 09. 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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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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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금) 10:00 ~ 2025. 09. 0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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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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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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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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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계약부서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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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은 2025. 09. 0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www.g2b.go.kr)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의 절차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다음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①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서울특별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 의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품명번호: 8115169901)]”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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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 규모는 ‘2025년~2026년 양지사 열수송관 공사 공공측량 용역’ 추정가격 147,601,818원으로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및 인정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DB구축용역(공공측량)” 실적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구 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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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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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완료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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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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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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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안내
가.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에너지공사 계약관련규정,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문의: 기술기획실 열수송기술부 허필(☏02-2640-5224)
※ 계약문의: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구예리(☏ 02-2640-52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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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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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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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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