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5 - 892호
『진안군 하수미처리구역 공공관리 계획 수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하수미처리구역 공공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 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진안군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진안군 하수미처리구역 공공관리 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하수미처리구역 일원
다. 시행기관 : 진안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사업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 지역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555(2025.03.19.),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9. 03. 18: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9. 11. 15:00
다. 개찰일시 : 2025. 09. 11. 16:00
라. 개찰장소 :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로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별도통보
- 장 소 : 진안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제출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7.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낙찰자 결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진안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함.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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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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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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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진안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진안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안군 상하수도과 담당(☎063-430-8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