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425호
[긴급] 2025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5. 9. 3.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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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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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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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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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 2025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2. 24.
다. 용역개요: 어린이통학버스 4대(20인승 이상), 60일
라. 용역내용: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동래 및 해운대 권역) 학생수송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용역
- 운행 세부사항(운행일수, 운행횟수, 노선 등): 과업지시서 및 용역 계약 특수조건 [붙임] 참조
- 운행학교, 운행일수,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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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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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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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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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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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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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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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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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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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20인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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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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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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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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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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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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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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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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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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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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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비용,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특수조건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통학차량별 계약금액은 통학차량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동래윤산 다문화한국어교실 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9. 3.(수) 11:00 ~ 2025. 9. 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9. 9.(화) 11:00
- 개찰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붙임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하고,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차량은 반드시 업체 직영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며, 본 공고건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5. 9. 8.(월) 18:00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등록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참여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금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유․초․중․고 학생통학(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포함)을 위한 전세버스 용역 이행실적
- 유사용역: 동등이상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용역명, 이행기간과 이행실적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 적용)
4) 기술능력(안전성 정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적용)
5)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정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88점)에 미달하는것이 확실한 경우,적격심사 서류를 받지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학교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 심사 시 제출할 서류(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및 심사표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평가결과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장비보유기준실적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가합격증명서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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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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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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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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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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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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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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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2)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법령 등에 정하여 산출한 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혐료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대금 수령 시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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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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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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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별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별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용역은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다.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학생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ㆍ9ㆍ10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ㆍ3ㆍ4항, 제53조의2에 의한『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 특수조건, 학교별 배차계획,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양정동)]
과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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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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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6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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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관 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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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구소희
|
(☎ 051-8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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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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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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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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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별첨 2]
제출 장비 현황 총괄표
○ 2025년 동래윤산 다문화한국어교실 통학차량 임차용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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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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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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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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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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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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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