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826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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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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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격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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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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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당진지사 관내 깎기비탈면 지반앵커 재긴장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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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앵커 175공 재긴장 및 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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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8,7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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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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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 하자보증기간 및 율 : 5년, 2%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3. 13:00 ~ 2025. 9. 11. 13:00
③ 개찰일시 : 2025. 9. 11. 14: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토질․지질 또는 품질시험 분야에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우리지사 도로안전팀(042-722-6545)에서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서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01.)」 별표3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01.)」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동 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시 반영되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업경영분석결과(2024.10.22.)를 반영, 자기자본비율(기준비율) : 38.45%, 유동비율(기준비율) : 159.25%
③ 입찰결과 동가 발생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마이페이지-문서-수신함’을 통해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제위기 극복 위한 입찰보증금 50% 감면 계약특례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10.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3.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의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48,864원(부가세 제외)입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① 본 용역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②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예정자(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⑦ 본 용역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첨부2]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4, <별표4>
2. 신인도 확인서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고시금액 미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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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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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 042-722-6514)
☞ 당해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 042-722-6545)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인터넷(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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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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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중이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절차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규정된 청렴계약제 숙지
☞ (입찰참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입찰담합 또는 계약담당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이득을 제공 금지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가능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
☞ (계약체결) 청렴계약 관련내용은 계약특수조건으로서 계약문서 효력
☞ (준수의무) 위반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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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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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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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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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이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6) 및 기관장(☎ 042-722-65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고객지원부장(042-722-6503)
☞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도로안전부장(042-722-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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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장
[붙 임 1]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4, <별표4>
<별표3> 기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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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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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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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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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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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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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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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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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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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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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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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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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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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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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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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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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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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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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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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부가세제외)이 당해 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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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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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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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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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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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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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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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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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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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가. 특별신인도 평가의 실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의한 공공 기관 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유사한 용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되, 민간거래실적으로서 관련협회 등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를 첨부[특히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기관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10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 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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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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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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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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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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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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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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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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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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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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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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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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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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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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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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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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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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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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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발주 건은 적용 안함)
※지역기준은 우리공사 발주(공고)기관 소재지에 의거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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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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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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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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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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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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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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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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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경우 아래의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대금지급(종결)일자가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1) 40일 이상
(2) 30일 이상 40일 미만
(3) 20일 이상 30일 미만
(4) 10일 이상 20일 미만
(5) 1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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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1.5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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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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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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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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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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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우리공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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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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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역 수행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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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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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역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전년도에 수행한 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적용대상 :
정밀안전진단용역)
(1) 평가결과 90점이상(우수) : +0.5점
(2) 평가결과 60점~70점(미흡) : -0.5점
(3) 평가결과 60점미만(부실) : -1.0점
※평점은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의 가․감점을 합산 적용한다.
(단,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이 여러 건일 경우 평가결과 중 최소점수에 해당하는 가․감점 적용)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단, 가․감점 점수 배분은 용역업체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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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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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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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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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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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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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환경개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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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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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C.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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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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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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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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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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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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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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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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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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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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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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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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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B.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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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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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인도 각 심사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가. 여성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여성기업”과 “B. 남녀평등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평가하지 않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하며, “나. 사회적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사회적기업”과 “B.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용역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제외한다.
3. “라. 지역업체” 항목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주 건은 평가 단계에서 분담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평가단계에서 참여업체(공동수급체)에서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분담비율은 향후 낙찰 및 계약체결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4. “가.여성기업”, “나.사회적기업”, “다.장애인기업”, “자.근로환경개선기업” 등은 다음에 명기된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단, ‘자-C’항목 중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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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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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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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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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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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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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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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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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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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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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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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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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B.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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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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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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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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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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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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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A.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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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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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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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B.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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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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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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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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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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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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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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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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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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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B.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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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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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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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의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2018. 1.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을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붙 임 2]
신인도 확인서
□ 공고번호 :
□ 공고명 :
□ 개찰일시 :
□ 확인사항 : 해당 건의 신인도 부분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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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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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받은 사실 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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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계약해제․해지여부
※ 우리공사 계약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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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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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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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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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은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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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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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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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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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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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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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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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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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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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장 귀하
[붙 임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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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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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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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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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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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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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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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장 귀하
[붙 임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2,#4)*]
* 공사 2억원 미만, 용역 고시금액 미만 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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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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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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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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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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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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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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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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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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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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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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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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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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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력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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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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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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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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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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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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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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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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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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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작업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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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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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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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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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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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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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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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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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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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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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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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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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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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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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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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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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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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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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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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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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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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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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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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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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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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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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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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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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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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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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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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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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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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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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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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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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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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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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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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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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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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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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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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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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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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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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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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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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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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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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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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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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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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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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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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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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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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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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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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구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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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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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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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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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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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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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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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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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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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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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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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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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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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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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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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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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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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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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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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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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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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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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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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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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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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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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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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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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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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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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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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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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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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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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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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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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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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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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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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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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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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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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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