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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9428-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9/03 10:33
공고명 (전자시담)『전산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에 따른 감리』용역
공고기관 울산대학교 수요기관 울산대학교
공고담당자 박수철(☎: 052-259-208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0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산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에 따른 감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대상                                                                                1 

4. 사업범위                                                                                1 

 

Ⅱ. 제안요청 사항                                                                         2 

1. 감리 형태 및 수행 시기                                                              2 

2. 주요 점검사항                                                                         4 

3. 감리원 편성                                                                            4 

4.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5 

5.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5 

6. 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6 

7. 단계별 현장 감리 실시                                                               6 

8.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6 

9.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7 

10.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7 

11. 단계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제출                                         7 

12. 감리결과 검수 요청                                                                 7 

13. 감리 기타사항                                                                        7 

 

Ⅲ. 제안서 작성 방법                                                                    8 

1. 제안서의 효력                                                                         8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9 

3. 제안서 목차                                                                            9 

 

Ⅳ. 제안 일반 사항                                                                      10 

1. 사업관리 사항                                                                        10 

2. 입찰 참가 신청 방법                                                                10 

3. 사업자 선정 방법                                                                    11 

4. 제안 평가 방식                                                                       13 

 

Ⅴ. 기타 사항                                                                             16 

1. 작업 장소 상호 협의                                                                16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6 

3.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1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전산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에 따른 감리』용역 

  나. 사업기간: 과업시작일로부터 2028. 2. 29.(화)까지 

  다. 사업예산: 1억원(VAT포함, 3년 분할 지급)      

  라. 수행방법: 3단계 감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른 전산시스템 고도화(3차)”사업에 추진에 있어 외부 전문 감리법인의 감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나. 사업 수행기관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다.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의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 이행 

 

3. 대상사업 

  가. 사업명:『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른 전산시스템 고도화(3차)』 

  나. 사업기간: 2025. 8. ~ 2028. 2. 29. 

  다. 사업내용: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4. 사업범위 

  가. 감리 대상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 활동 점검 

  나.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다. 요구사항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라. 과업 이행 여부 점검 확인 

  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DB품질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시큐어코딩, 웹접근성 준수등 점검 

  사.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에 따른 수행 내용 

  아. 감리형태 

    1)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3단계 감리 실시 

    2) 단계별 감리에서 과업 내용 요구사항 정의서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포함한 요구사항의 구체화 여부 점검, 설계 산출물에 과업 내용의 적정한 반영 여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는 구체화 여부 등 점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할 수 있어야 함 

 

 

Ⅱ.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형태 및 수행 시기 

구분 

수행시기(예정) 

3단계 감리 

1단계 

2025. 9. 

2단계 

2026. 3. 

3단계 

2027. 3.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 점검사항 

항목 

세부 내용 

업무범위 

공통분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기존(구) 시스템과의 병행 운영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체크리스트)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 

- 구현시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오픈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기타 요구 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 감리중점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 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감리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검수자료 검토 및 확인 

- 감리 대상 사업 하도급자의 계약 이행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3. 감리원 편성 

  가.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3)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6)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나. 감리원 자격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상근 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 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 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주관기관의 감리 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 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 감리법인은 감리 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 인원 변경신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가.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5.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아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울산대학교 정보통신원 

  다. 피감리기관:『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른 전산시스템 고도화(3차)』낙찰 사업자  

  라.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6. 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 회의를 개최함 

  나. 착수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1)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2)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3)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7. 단계별 현장 감리 실시 

  가.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작성하고 매 회차 현장 감리기간 종료 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나.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라.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1)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2)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3)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가.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9.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가.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나.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다.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10.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가.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단계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다음 기관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 주관기관: 울산대학교 정보통신원 

    2) 피감리기관:『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른 전산시스템 고도화(3차)』낙찰 사업자 

   

11. 단계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제출 

  가. 감리법인은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 

 

12. 감리결과 검수 요청 

  가.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는 A4 책자 제본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USB에 폴더별로 구분 및 저장하여 함께 제출 

   

13. 감리 기타사항 

  가.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용역 수행 중 감리법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감리사업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감리 수행 중에는 감리에 대한 주관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사업자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 감리법인,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감리 과업범위에는 감리 제안요청서, 감리대상 사업 과업기술서,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을 포함함 

  마.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감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감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아. 산출물에 대한 소요경비는 감리사업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대학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다. 우리 대학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 제안서 설명회의 발표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자료는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중 하나로 작성하여야 함 

  바. 제안서 본몬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장 이내, 제안서 발표자료는 양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함   

  사.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파.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하.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업무수행부분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내용 

            4. 추진일정 

            5. 기타 지원사항 

       Ⅲ. 인력부분 

            1. 수행조직 

            2. 수행책임자 

            3. 수행인력 및 기술수준 

        Ⅳ. 사업관리부분 

            1. 용역 품질보증 및 본사업 성과달성 방안 

            2. 기술보유 현황 및 지원도구 

            3.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Ⅴ. 기타사항 

3. 제안서 목차 

 

 

Ⅳ. 

 제안 일반 사항 

 

 

 

 

 

1. 사업관리 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내용, 현장 상황을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안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페이지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신청 방법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방법: 전자입찰(국내입찰) 

    2) 서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문의처 

      - 입찰관련: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 scpark0327@ulsan.ac.kr) 

      - 사업관련: 정보화개발팀 (052-259-1737 / yaint@ulsan.ac.kr)  

  나. 제출서류 및 자료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2) 제안서 발표자료(요약본) 1부 

    3) 별첨 서식 관련 자료 일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7)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 소프트웨어사업자(감리) 등록증 사본 

    9) 기업 분류 확인 자료(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10)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다. 유의사항 

    1) 제안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및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제안서 작성 소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5)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6)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사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대학에 있음 

 

3.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참가 자격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이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보유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 

    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나. 사업자 선정 방식 

    1)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함 

      - 우리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대외비로 처리함 

      - 심사위원 명단, 평가 기준 등은 심사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위원 명단, 세부평가기준, 평가결과 및 회의록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3)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일반 경쟁 입찰 

      -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평가 

      - 평가 대상은 제안서 및 제출서류, 평가자료, 증빙자료에 누락이 없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함 

      - 평가방법 상세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 점수 80점 만점, 가격평가 점수 20점 만점을 합산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흡한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확인․검증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검증에 응하지 못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기술평가 점수 80점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5)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기술평가점수가 높은자, ②배점이 큰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서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에서 종합 평가 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를 실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증빙 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 제안 및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함 

 

4. 제안 평가 방식 

  가. 제안서발표(PT) 

    1) 일정: 2025년 8월 28일(목) 14:00(※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울산대학교 내 회의실(※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발표시간: 4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예상) 

    3)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발표 

    4) 참가인원: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함(발표자1, 보조자1) 

    5) 제안설명회(PT)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에 필요한 노트북은 제안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은 구비되어 있음) 

       - 발표 시 회사명 등 업체명을 밝힐 수 없음 

       - 심사위원용 제안서 및 제안 발표자료(요약본) 각 12부 제출 

       - 전체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매 (제안서, 제안 발표자료 등) 

          ※서류 제출장소: 울산대학교 행정본관 계약․구매․자산운영팀 (발표시 제출)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총점 기준의 최고점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 신용등급 평가 

10 

세부평가 

기준 

 수행능력 

- 유사분야 사업 실적 

10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사업 추진전략의 합리성 

- 사업의 범위 문제파악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10 

 

 기술부문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부문별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의 적정 도출 여부 평가 

-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을 반영한 단계별 점검진행 제시 

- 용역 대상사업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적 제시 여부 평가 

20 

 

 감리 인력  

구성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의 전문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 적정 감리인력 배치,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의 전문성 

10 

 

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산출물 관리 

- 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효과성 등 평가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부 과업수행 보고 방안의 적절성 

10 

 

입찰가격 평가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라. 객관평가 <세부평가기준> 

    1)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수행실적 평가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유사사업 실적 

      - 인정 기준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교육기관 및 관공서 납품 단일 실적 기준 

        (※ 관계 증빙서류(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원본) 및 관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평가등급 

실적금액 

점수 

매우우수 

100% 이상 

10 

우수 

70% 이상 

8 

보통 

40% 이상 

7 

미흡 

40% 미만 

6 

 

      -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발주처 확인)이 허위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Ⅴ. 

 기타 사항 

 

 

 

 

 

1.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가.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가. 우리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1. 우리 대학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 4. 주요사업실적 

□ 서식 5. 사업실적증명서 

□ 서식 6. 감리 세부일정 

□ 서식 7. 참여인력 편성내역 

□ 서식 8.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 서식 9.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서식 10. 확약서 

□ 서식 11. 보안 서약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 번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생년월일 

  

사  용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 

 하고자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 

 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울 산 대 학 교  총 장  귀하 

 

[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3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4호]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등을 첨부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사업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제6호]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7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제8호]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감리단계 

감리원(MD) 

(A) 

전문가(MD) 

(B) 

전체투입공수(MD) 

(C)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요구정의 

 

 

 

 

설계 

... 

... 

... 

종료 

... 

... 

... 

기타 

... 

... 

... 

 합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서식 제9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10호] 

 

 

확     약     서 

 

 

    입찰 건명 :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귀하 

 

[서식 제11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일부로 울산대학교 교육성과관리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사업 완료 후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서 명 

 

 

대표이사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