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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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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7654-001 공고일시  2025/09/03 09:34
공고명 2025년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담당자 이승연(☎: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0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1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950,000 원
   
배정예산
34,950,000 원
   
추정가격
31,455,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산군 공고 제2025 - 1479 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 

예산군 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1262 일원(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용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비 

(기초금액) 

금34,9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개시일시 

2025.09.03.(수) 14:00 

추정가격 

금31,455,000원 

입찰마감일시 

2025.09.10.(수) 14:00 

부 가 세 

금3,495,000원 

개찰일시 

2025.09.10.(수) 15:00 

비고(개찰장소)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종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7475)을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체결 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으로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수도과 하수도팀(☎041-339-8323)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수도과 하수도팀(☎041-339-8323)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041-339-8305)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