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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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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9311-000 공고일시  2025/09/03 09:26
공고명 2025학년도 정명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정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정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황민경(☎: 032-653-01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9/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078,120 원
   
배정예산
39,078,120 원
   
추정가격
35,525,5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명고등학교 공고 제2025-173호 

 

2025학년도 정명고 국외현장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정명고 국외체험학급(일본자매결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정명고 국외현장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위탁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현장체험학습기간 

2026.2.4.(수)∼2026.2.8.(일)(4박 5일) 

현장체험학습장소 

일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소재 (오카야마 이과대학 부속고등학교)  

 및 오사카/교토 일대 (세부일정안 참조) 

참가예상인원 

총 27명[학생 24명, 인솔교직원 3명]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수 있으며,정산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여 행 경 비 

-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경비를 산출해야 함. 

- 왕복항공료(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등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숙식비( 4성급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학생,교사 2박-조식포함, 자매학교 기숙사 2박포함), 학생 및 교사 현지 중식(3식), 석식(2식) 

- 일본 현지에서 전세버스(4일) 각 1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모두 포함 

- 문화체험료(입장료, 관람료 등 – 과업지시서등 참조) 

- 여행자보험 최소 1인당 보상한도 2억 가입(과업지시서등 참조, 인솔교사도 포함) 

- 현지가이드 등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 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기 초 금 액 

₩39,078,120원(금삼천구백칠만팔천백이십원정) (부가가치세포함)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 

2025. 9. 3.(수) 11:00 ~ 2025. 9. 15.(월) 11:00 

- 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6:3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서 평가기간 

 2025. 9. 22.(월) 제안설명회는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24.(수) 15:00  정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전 천재지변,기상악화,전염병확산등 우려되는 상황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이후일지라도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비정산은 행사당일 국외현장체험여행 참가 인원으로 정산함. 

 

  1)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인천↔일본 간사이)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 항공권 내역 

구 분 

날 짜 

시 간 

예정 좌석수 

(변동 가능) 

항공사 

비고 

출발 

인천→오사카 

(간사이) 

2026. 2. 4. 

(수) 

08:05(출발) 

~09:40(도착) 

27 

아시아나항공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 하여야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공항세,유류할증료는 2025.9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2월 예정)으로 정산함. 

  

도착 

오사카(간사이)→ 

인천 

2026. 2. 8. 

(일) 

17:00(출발) 

~19:05(도착) 

27 

아시아나항공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확정된 자 

     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 

      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총액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붙임의 우리학교의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에 

   의거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관광 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발급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9. 3.(수) 11:00 ~ 2025. 9. 15.(월) 11:00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평일: 09:00~ 16:00 

                 토·일요일 및 법정휴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다. 제출장소: 정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접수시  

    3)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용역제안서 11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4)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해외체험학습 실적증명서 1부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중·고등학교 해외용역(국외체험학습등) 실적 증명에 한함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재제표,세무서 발행등)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9) 여행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각서 1부.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인솔가이드 관련서류(명단,해당자격증,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1부. 

    1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부터 15)까지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3.(수) 11:00 ~ 2025. 9. 15.(월) 11: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평가일 : 2025. 9. 22.(월)  (※학교사정에 의거 변동가능)  

                  (제안설명회 없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9. 24.(수) 15:00 이후, 정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일정 및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절차 

     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제안서 접수(정명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 입찰     (G2B)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 확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차 제안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 ⇒ 계약체결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 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70-7858-3634)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070-7858-4125),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세부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위임장 1부. 

4.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용역 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실적증명 확인서(중,고 실적만 인정) 1부. 

6. 각서 1부. 

7.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제안서 평가표 1부. 

8.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낙찰자만 제출)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9.    

 

정 명 고 등 학 교  

 

 

 

 

 

 

 

 

 

 

 

 

 

 

 

 

 

 

 

 

 

 

 

 

 

[붙임1] 

국외현장체험학습(자매결연) 일 정 표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 1 일차 

 

2/4 

 

인천 

간사이 

교토 

오사카 

항공 

 

 

전용버스 

08:05 

 

 

 

오전 

인천공항1터미널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OZ112 아시아나항공)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09:40) / 입국 수속 후  

교토로 이동 

-금빛누각의 금각사 

-절벽위의누각 청수사,산넨자카,니넨자카 

오사카로 이동 중 석식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숙박 : 4성급 

제 2 일차 

 

2/5 

 

오사카 

오카야마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이동 

-1일프리패스 이용 전일 자유관광 

-중식 현금 2000엔제공 

-15:00 집결 후 오카야마로 이동(장소미정 대략 3시간30분) 

-오사카야마 자매학교 도착   

-자매학교 방문   

 

조: 

호텔식 

 

중: 

자유식 

(현금 2000엔) 

 

석: 

현지식 

 

 

 

 

숙박 : 학교기숙사 

제 3 일차 

 

2/6 

 

오카야마 

 

 

 

-전일 오카야마 자매학교 일정 

  학교 PROGRAM  

조: 

기숙사식 

 

중: 

학교식 

 

석: 

기숙사식 

 

숙박 : 학교기숙사 

제 4 일차 

 

2/7 

 

오사카 

전용버스 

전일 

-자매학교 교류 일정 후 일본학생들과 자유 중식 

- PICK –UP (14:00)  

- 오사카로 이동 (약 3시간 30분소요) 

-서일본 제일의 번화가 신사이바시 토톰보리 관광 및 자유체험식 

-집결지 집결 후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조: 

기숙사식 

 

중: 

자유식 

(현금 1000엔) 

 

석: 

자유식 

(현금 2000엔) 

숙박 : 4성급 

제 5 일차 

 

2/8 

 

오사카 

나라 

간사이 

인천 

전용버스 

 

항공 

 

 

17:00 

 

 

호텔 조식 후 오사카 시내로 이동 

-오사카의 상징 오사카성(천수각 포함) 

나라로 이동 

-세계최대의 목조건물 동대사 사슴공원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OZ113 아시아나항공) 

인천 국제공항 도착(19:05) 후 해산 

조: 

호텔식 

 

중: 현지식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소요 경비 산출시 참고자료 

 

날짜  

인원수 

일본전세버스 

중식 

(현지식) 

석식(현지식) 

호텔 

[조식포함] 

문화체험/ 

입장료가있는 

가이드 

[통역] 

비고 

2.4(수) 

학생 

1 

24명 

24명 

24명 

금각사, 청수사 

1 

호텔숙박 

교직원 

3명 

3명 

3명 

2.5(목) 

학  생 

1  

24명 

24명 

 

유니버셜 

1  

기숙사 숙박 

교직원 

3명 

3명 

 

2.6(금) 

학  생 

0 

- 

- 

 

  

  

1 

기숙사 숙박 

교직원 

- 

- 

 

2.7(토) 

학  생 

1  

- 

- 

24명 

햅파이브 

1 

호텔숙박 

교직원 

- 

- 

3명 

2.8(일) 

학  생 

1 

24명 

- 

 

오사카성, 동대사 

1 

 

교직원 

3명 

- 

 

 

※ 인솔교직원(남2, 여 1) 남2인1실, 여1인1실 사용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정명고등학교 제2025-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정명고 국외현장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정명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정명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해외여행등 용역 수행실적(최근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국제교류등 해외체험학습과 유관한것만 기재(해외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계약서 인정 안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3. 최근 5년간 중, 고등학교 해외수행실적만 기재. 

 

 

 

4. 국외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국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인천행 ↔ 간사이행) 내역 기재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인천 ↔ 간사이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가스시설점검 

위생점검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가. 숙박업소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나.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다.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라.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차량이동 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바. 국외현장체함학습여행 현지수송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서술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용역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해외체험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 해외실적만 해당  

 

[붙임6] 

 

각    서 

 

 

 

  본사(인)는 정명고 2025학년도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것이며 정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정명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상업체 : (                     )                       평가위원 :               (서명/인)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  고 

 

 

 

 

 

 

 

 

 

 

 

 

(100) 

 

 

 

 

 

 

 

 

 

 

(30) 

1.수행경험 (20점) 

 -  최근 5년간 해외체험 용역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 계약 

     완료된 실적) 

 - 평가기준 : 중·고등학교 해외용역 실적     에 한함. 

건 수 

 

 

A. 10건 이상 

20 

B. 8 ~ 9건 

17 

C. 5 ~ 7건 

14 

D. 3 ~ 4건 

10 

E. 1 ~ 2건 

5 

2.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    

      (자기자본/총자산*100) 

A. 100% 이상 

5 

 

B. 75%이상~100%미만 

4 

C. 50%이상~75%미만 

3 

D. 25% 이상~50%미만 

2 

E. 25%미만 

1 

 2.2 최근년도 유동 비율 (5) 

      (유동자산/유동부채*100) 

A. 100% 이상 

5 

B. 75%이상~100%미만 

4 

C. 50%이상~75%미만 

3 

D. 25% 이상~50%미만 

2 

E. 25%미만 

1 

 

 

 

 

 

 

 

 

 

 

(70) 

4.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해외문화체험활동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10 

8 

6 

4 

1 

 4.2 해외문화체험활동 제안서의 충실도 

5 

4 

3 

2 

1 

 4.3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5 

4 

3 

2 

1 

 5.3. 숙박업체 식단표 

5 

4 

3 

2 

1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등) 

5 

4 

3 

2 

1 

 6.3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5 

4 

3 

2 

1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합계 

100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본교 서식 상철 편집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국외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국외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국외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항공기 및 전세버스 운행 계획(일정표 및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가. 항공권에 관한 사항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기 예약상태로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 

    인서를 제출한다.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오사카시 오카사부에 위치한 4성급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군데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고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한다.  

      ■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1실 규모의 경우 6~7평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현황, 각종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화재 등)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나. 식사 여건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호텔조식을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행 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제공은불허하고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3) 조․ 중․ 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국외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7)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국외체험학습 현지가이드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국외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다.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오사카/오카야마시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다. 국가자격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식중동,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각종 긴급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국외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정명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 차량(○호)”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 

 

 12.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보험을 가입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200,000 

10,000 

20,000 

3,500 

20,000 

2,000 

500 

70 

 

 13. 업체별 국외체험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8] 

정명고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지시서 

1. 주요 내용 

가. 일    시 : 2026.2.4∼2026.2.8(4박 5일) 

 나. 장    소 : 오카야마 고등학교(일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소재) 및 오사카/교토 일대 

 다. 참가대상 : 학생 24명 , 인솔교사 3명, 총 27명 

 라. 교통수단 : 항공, 국외(일본 전세버스) 

2. 일정표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시  간 

여  행  일  정 

식    사 

제 1 일차 

 

2/4 

 

인천 

간사이 

교토 

오사카 

항공 

 

 

전용버스 

08:05 

 

 

 

오전 

인천공항1터미널 집결 

인천 국제공항 출발(OZ112 아시아나항공)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09:40) / 입국 수속 후  

교토로 이동 

-금빛누각의 금각사 

-절벽위의누각 청수사,산넨자카,니넨자카 

오사카로 이동 중 석식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숙박 : 4성급 

제 2 일차 

 

2/5 

 

오사카 

오카야마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이동 

-1일프리패스 이용 전일 자유관광 

-중식 현금 2000엔제공 

-15:00 집결 후 오카야마로 이동(장소미정 대략 3시간30분) 

-오사카야마 자매학교 도착   

-자매학교 방문   

 

조: 

호텔식 

 

중: 

자유식 

(현금 2000엔) 

 

석: 

현지식 

 

 

 

 

숙박 : 학교기숙사 

제 3 일차 

 

2/6 

 

오카야마 

 

 

 

-전일 오카야마 자매학교 일정 

  학교 PROGRAM  

조: 

기숙사식 

 

중: 

학교식 

 

석: 

기숙사식 

 

숙박 : 학교기숙사 

제 4 일차 

 

2/7 

 

오사카 

전용버스 

전일 

-자매학교 교류 일정 후 일본학생들과 자유 중식 

- PICK –UP (14:00)  

- 오사카로 이동 (약 3시간 30분소요) 

-서일본 제일의 번화가 신사이바시 토톰보리 관광 및 자유체험식 

-집결지 집결 후 호텔로 이동 후 휴식 

조: 

기숙사식 

 

중: 

자유식 

(현금 1000엔) 

 

석: 

자유식 

(현금 2000엔) 

숙박 : 4성급 

제 5 일차 

 

2/8 

 

오사카 

나라 

간사이 

인천 

전용버스 

 

항공 

 

 

17:00 

 

 

호텔 조식 후 오사카 시내로 이동 

-오사카의 상징 오사카성(천수각 포함) 

나라로 이동 

-세계최대의 목조건물 동대사 사슴공원 

간사이 국제공항 이동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OZ113 아시아나항공) 

인천 국제공항 도착(19:05) 후 해산 

조: 

호텔식 

 

중: 현지식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정명고 행정실) → 제안설명회 →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1차)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 80점이상인업체)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최저가 낙찰방식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4.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경비 

 가. 소요경비 산출시 참고자료  

날짜  

인원수 

일본전세버스 

중식 

(현지식) 

석식(현지식) 

호텔 

[조식포함] 

문화체험/ 

입장료가있는 

가이드 

[통역] 

비고 

2.4(수) 

학생 

1 

24명 

24명 

24명 

금각사, 청수사 

1 

호텔숙박 

교직원 

3명 

3명 

3명 

2.5(목) 

학  생 

1  

24명 

24명 

 

유니버셜 

1  

기숙사 숙박 

교직원 

3명 

3명 

 

2.6(금) 

학  생 

0 

- 

- 

 

  

  

1 

기숙사 숙박 

교직원 

- 

- 

 

2.7(토) 

학  생 

1  

- 

- 

24명 

햅파이브 

1 

호텔숙박 

교직원 

- 

- 

3명 

2.8(일) 

학  생 

1 

24명 

- 

 

오사카성, 동대사 

1 

 

교직원 

3명 

- 

 

 

※ 인솔교직원(남2, 여 1) 남2인1실, 여1인1실 사용 

 

 

 나.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인천↔일본 간사이)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 항공권 내역 

구 분 

날 짜 

시 간 

예정 좌석수 

(변동 가능) 

항공사 

비고 

출발 

인천→오사카 

(간사이) 

2026. 2. 4. 

(수) 

08:05(출발) 

~09:40(도착) 

27 

아시아나항공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 하여야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공항세,유류할증료는 2025.9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2월 예정)으로 정산함. 

도착 

오사카(간사이)→ 

인천 

2026. 2. 8. 

(일) 

17:00(출발) 

~19:05(도착) 

27 

아시아나항공 

 

 

 □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경비를 산출해야 함. 

    - 왕복항공료(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등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숙식비(4성급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학생, 교사 2박-조식포함), 학생 및 교사      현지 식사(중식 3식, 석식 2식) 

    - 일본 현지에서 전세버스(4일) 각 1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모두 포함 

    - 문화체험료(입장료, 관람료 등) 

    - 여행자보험 최소 1인당 보상한도 2억 가입(특수조건참조, 인솔교사도 포함) 

    - 현지가이드 등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6.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이 이상인 우수한자이어야 한다. 

   나.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라.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등) 

   사.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아.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7. 숙박시설 및 식사 여건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소는 오사카시 오카사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군데로 학생들을 통합 수용하며,  숙소는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고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한다. 

      ■ 침실배정은 학생 침실은 2인 1실로 한다.(교직원 침실은 1인 1실로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기재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점검 현황, 각종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화재 등)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 

      ■ 단일 건물 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나. 식사 여건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호텔조식을 이용하고 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제공은불허하고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3) 조․ 중․ 석식은 국과 반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국외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7)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국외체험학습 현지가이드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국외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다.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오사카/오카야마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다. 국가자격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9.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보험을 가입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200,000 

10,000 

20,000 

3,500 

20,000 

2,000 

500 

70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국외현장체험 학습단이 학교에서 모여 출발할 때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장소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사.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정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정명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정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명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인솔가이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해야하고) 및 현지 전세버스 운전자(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는 제복을 입으며, 학생 지도 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여행사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해외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중․고등학교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낙오자의 처리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정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  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국외현장체험 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타.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용역대가 지급은 여행 종료 후 업체는 각 협력업체의 세금 계산서사본을 첨부한 국외현장체험학습 정산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붙임9] 

2025학년도 정명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자매결연)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정명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자매결연)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명고등학교장을“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공급자”(이하“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외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국외현장체험학습(자매결연)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국외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국외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명단 등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어 낙찰자가 승계하여, 발권해야한다. 

구 분 

날 짜 

시 간 

예정 좌석수 

(변동 가능) 

항공사 

비고 

출발 

인천→오사카 

(간사이) 

2026.2.4. 

(수) 

08:05(출발) 

~09:40(도착) 

27 

아시아나항공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 하여야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공항세,유류할증료는 2025.9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2월 예정)으로 정산함. 

  

도착 

오사카(간사이)→ 

인천 

2026.2.8. 

(일) 

17:00(출발) 

~19:05(도착) 

27 

아시아나항공 

 

 

   ⑥“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7조(국외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비지니스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3박(학생 1박, 교사 3박-조식포함), 현지 중․석식(3식),일본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버스는 45인승 1대, 5년 이내의 연식, 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일본현지 문화체험비(입장료 및 관람료), 보험료(인솔교사 포함),현지 여행가이드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②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공급자”는 국외현장체험학습 참가자 학생전원(인솔교사 포함)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공급자”는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200,000 

10,000 

20,000 

3,500 

20,000 

2,000 

500 

70 

 

 ※항공기 납치(1일~20일) : 1일당 70,000원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 비즈니스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23명 모두 일괄 수용이 가능한 크기의 시설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로 교사 2명은 1인 1실, 학생은 2인 1실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하고, 학생 1박, 교사 3박 시 조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시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화재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8. 최근 1년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가스·소방· 

         전기안전, 위생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2.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식당,객실 정수기 등)사본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10조 (식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학생,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 

     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 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여행경비 절감을 이유로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항공편 예약 :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좌석을 승계(인천공항↔간사이공항)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 정명고등학교 국외현 

     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도록 한다. (한국어, 일본어 병기).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국외현장체험학습 

학교명 : 정명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③ 전세버스는  일본현지에서 전세버스 1대(2월 5일, 2월 6,8,9일은 종일일정- 2월 2일 제외)를  이용한다. 

 ④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 

    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벨트가 장착된 체험학습 실시일 기준연식 5년 이내의 안 

    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여행 가이드을 배치하고, 항공탑승 시에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지휘하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기타 일체 

    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협조 하여 

   야 한다. (휴게소 등)  

 ⑩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붕대,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 

   다. 

 ⑪ 출발하기 1주일 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한다.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2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다년간의 경력 소유자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3조(국외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인천공항에서 모여 출발할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해산 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②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 후“갑은 아래의 사정이 있을 때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갑”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1)감독청의 지시 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2)국가시책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예약  

   및 확정,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국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낙오자 발생이나 긴급상황발생시 비상연락망(총영사관,대사관 등)을 운영하여     대응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 

    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병원,숙박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든 비용을“공급자”가 부담 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⑤ "수요자"는 인솔담당교사의 숙식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면“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정명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정명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정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정명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급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명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정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정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정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0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정명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일본자매결연)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정명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 

                   

[붙임 14] 

 

         산  출  내  역  서 (예시)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정명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자매결연) 

2. 예정인원 : 총 27명 (학생 24명, 인솔교사 3명) 

3. 기    간 : 2026. 2. 4. ~ 2. 8.  (4박 5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1인 학생) 

소요액 

(1인 교사) 

비고  

1 

항공료 

인천 ↔ 간사이(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원 ×  27명 

 

 

 

2 

버스임차료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일본 현지      원 × 1대 

( 4일 기준) 

 

 

 

 

 

 

3 

숙식비 

호텔 조식포함 

□ ○○호텔 

- 숙박료 :    

      원× 명 x  2박(학생) 

      원× 명 x  2박(교사) 

(2월1일 조식 학생24명, 교사 3명, 2월4일 조식 학생24명 교사 3명) 

 

 

 

4 

중식석식비 

 

학생,교원 중식 3회, 

석식 2회 

 

□  중석식 (○○식당) 

 - 중식    원× 27명 x 3회 

 - 석식    원× 27명 x 2회 

 

 

 

5 

기 타 

현지가이드비, 문화체험비, 보험료 등 

(통역가능자)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문화체험비(입장료, 관람료 등)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붙임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정명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정명고등학교 국제체험학습(일본자매교류)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번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