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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8799-000 공고일시  2025/09/02 17:20
공고명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손민영(☎: 031-580-29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12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26,856,000 원
   
배정예산
3,826,856,000 원
   
추정가격
3,478,96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1873호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가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및 조종면 일원 

  다. 시행기관 : 경기도 가평군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3,826,856,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아.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 측량부문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부문 분담비율 : 22.7%(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라. 토질조사부문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토질조사부문 분담비율 : 9.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마.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 중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최소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3.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2025. 9. 2.(화) ~ 2025. 9. 12.(금)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p.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시 : 2025. 9. 12. (금) 09:00~18:00(1일간) 

    2) 제출장소 : 가평군 건설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부수 : 참가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5) 제출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6)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와 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ㆍ평가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합니다. 

  바.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 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군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가기준․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가격)에 관한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작성에 관한 문의 :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80-2164)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