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5-16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GTX 청량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GTX 청량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사업예산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3)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 업체만 제 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4)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3580), 교통(업종코드: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1344), 교통(업종코드:1345)]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
1) 구 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2) 대표사 : 공동수급체 중 지분율이 큰 업체로 선정(대표사는 50% 이상)
3) 구성원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함(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6)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5. 9. 2.(화) ~ 2025. 9. 22.(월)
나. 접수일시: 2025. 9. 23.(화) 09:00 ~ 17:00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Fax 제출 불가)
- 공문(별지 서식1)과 함께 입찰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밀봉하여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제출
마.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문의사항 :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운수철도팀 주무관 장우림
※전화(02-2127-4952), 이메일(lucete87@ddm.go.kr)
사. 기타 사항 : 제안서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2) 제안서 설명기간 :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4)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책임연구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업체별 참여자수는 2인 이내로 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다)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서 홍보 관련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라) 제안사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바)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80%, 가격평가 비중을 20%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80점)중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정량적 지표 평가(20점)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주의사항
1) 참여 연구 인력의 보유·경력 및 실적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경력란은 투명접착테이프 부착), 엔지니어링부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적용 건설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을 받아야 함.
2) 용역실적(유사용역 포함)등은 용역 발주청(자)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3) 참여 연구 인력의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 등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점수 미부여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③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대상 기관)부터 협상하여 과업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③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④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상위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하위 순위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⑥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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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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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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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교통행정과(☎02-2127-4952)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3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