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38555-000 공고일시  2025/09/02 15:51
공고명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고담당자 장경수(☎: 053-230-11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3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0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9,941,100 원
   
추정가격
36,310,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제안요청서 

 

 

 

 

 

 

 

 

2025. 8. 

 

 

 

 

 

 

 

 

그림입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관련 현황                                                                1  

  3. 추진 일정                                                                4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사항                                                          5  

  2. 기타요청 사항                                                           7 

 

 

Ⅲ. 제안서 작성 안내                                                   9  

  1. 입찰시 유의사항                                                       9  

  2. 세부 작성지침                                                          11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2 

  1. 낙찰자 선정방식                                                       12 

  2. 입찰참가자격                                                           12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3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5 

  5. 제안안내                                                                 15 

  6. 기타 유의사항                                                          15 

 

 

Ⅴ. 입찰 서식 및 참고 사항                                       2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 사업예산 : 39,941,1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10일 

 

 

1. 배경 및 필요성 

 

  o 무선 네트워크는 5G → 5G-A → 6G로 진화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6G 기술개발 및 장비를 검증하기 위한 6G 검증 플랫폼 연구 본격화 

 

  o 향후 전국 지역별로 6G 검증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이들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는 전국망 수준의 백본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필요 

 

  o 6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지능, 위성망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춘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전국 규모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마련 필요 

 

2. 관련 현황 

 

 가. 6G 개방형 서비스 검증 플랫폼 연구 개발 추진 

 

  o 기업(통신사 등), 대학, 연구소 등은 6G R&D 핵심기술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한 개방형 검증 플랫폼과 시험기술 개발 중 

 

   - PoC 검증과 단계별 서비스 시연으로 6G 조기 상용화에 기여 목적 

 

   - 산업체 사업화(R&D) 및 6G 기술개발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6G 핵심기술 맞춤형 시험기술 개발 및 개방형 검증 플랫폼을 구축 

 

   - 6G 핵심기술 PoC 검증과 대표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통합 서비스 시연행사(Pre-6G/6G Vision Fest)를 추진 

 

  o 6G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대표 서비스 개발과 시연 

 

   - Cloud-Native, AI-Native 기술 등 6G 핵심기술의 KPI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 필요 

   - 5G 성능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초현실, 초감각 6G 서비스 개발 및 시연 

 

  o 6G 핵심기술 경쟁력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술 시험검증 체계 구축 

 

   - (시험검증 기술개발) 시험규격 개발, 시험절차서 개발 

 

   - (시험검증 환경 구축) 6G 검증 플랫폼 구축, 6G 시험장비 구축 

 

   - (시험검증 지원) 단위/시스템/솔루션 시험검증 및 PoC 검증 

 

   - (프로모션 추진) 6G 서비스 발굴 및 Pre-6G 시연 행사 

 

 나.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KOREN) 구축·운영 현황 

<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경과 및 목표 > 

구분 

초고속정보통신망 

(KOREN 1.0) 

광대역통합망 

(KOREN 2.0) 

미래네트워크 

(KOREN 3.0) 

초연결지능형연구
개발망(KOREN 4.0) 

차세대네트워크선도
연구시험망(KOREN 5.0) 

성격 

선도시험망 

선도시험망 

선도시험망 

연구개발망 

연구개발플랫폼 

기간 

`95~`03년 

`04~`09년 

`10~`19년 

`20~`23년 

`24~`27년 

관련 정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95.3)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04.2) 

초광대역융합망 전략(`09.1)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 구축전략(`17.12) 

K-네트워크 2030 전략(`23.2) 

성과 

초고속인터넷 보편화 달성 

광대역·멀티미디어 통신 실현 

유·무선 융합으로 이동성 구현 

초연결·지능화 사회 견인 

신디지털 사회를 선도할 차세대 NW 기술 확보 

 

 

  o (국내망) 10개 접속점*(PoP)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학교 등 산·학·연 100여개 기관·기업이 전용회선으로 연계되어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중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수원, 전주, 춘천, 판교(https://koren.kr 참조) 

 

< KOREN 국내망 구성·운영 현황(‘25.6월 기준) > 

그림입니다. 

 

  o (국제망) 한국↔싱가포르/홍콩/일본 간 해저케이블을 구성하여 해외연구망(TEIN, JGN 등) 연계 및 아시아, 유럽, 미국 등 59개국과 연동 기반 제공 

 

< KOREN 5.0 국제망 구성 및 연계 목표(’25.9월 예정) > 

그림입니다. 

 

 

 다. AI 기반 개방형 5G-A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5G-A TB) 구축·운영 현황 

 

  o 5G-A, AI 등 주요한 통신·네트워크 기술 패러다임 변화 요소를 적용하여 학계 및 연구계, 중소·벤처기업의 차세대 융합서비스·단말 등 기술개발, 시험·검증 등 지원 

 

   - 5G-A 국제표준 일정에 따라 범용·상용화 가능성이 큰 표준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에 상용망 수준의 시험·검증 환경 제공 

 

  o 5G-A 고도화 및 Open-RAN 적용을 위해 거점별* 테스트베드의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시험환경 확대** 제공 

    * (판교) 증가하는 테스트 수요 충족을 위해 확장·이전, (광주·대구)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 등 

   ** (As-Is) 차폐실 중심 시험환경 → (To-Be) 필드(실외), 공간(실내), 가상환경 등으로 확대 

 

< 5G-A TB 구성·운영 현황(’25.6월 기준) > 

그림입니다. 

 

3. 추진 일정(안) 

 

구  분  

M 

M+1 

M+2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 국내외 5G-A, 6G 연구개발 및 사업 추진현황 조사·분석 

 

 

 

•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기획반 구성·운영 

 

 

 

• 6G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사항 

 

 가. 5G-A, 6G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현황 조사․분석 

 

  o 국내외 기관·기업, 표준화 단체 등이 추진하는 5G-A, 6G 관련 정책 수립 및 R&D 과제, 장비·서비스 기술개발, 상용화·사업화, 성공 사례 등 

 

   - 본 과제와 연관된 ‘6G 개방형 서비스 검증 플랫폼’에 대한 시험기술 및 상용화 지원체계 등과 비교 분석 결과 제시 

 

< (참고) 5G와 5G-A 기술 비교 > 

항목 

5G 

5G-A 

최대전송속도 

10Gbps 

20Gbps 

지연시간 

1msec 

1ms 이하 

Uplink 

1Gbps 이하 

1Gbps 이상 

위치정확도 

3~10meter 이내 

10cm 이내 

RedCap(IoT) 

Release 17 

RedCap Evolution 

표준 

3GPP Release 15 & 16 

3GPP Release 18 & 19 

 

 

< (참고) 5G와 6G 망 비교 > 

항목 

5G 

6G 

최대 전송속도 

20Gbps 

1Tbps(50배 이상 향상) 

지연시간 

1msec 

0.1 msec 이하 

연결 밀도 

100만대/Km2 

1000만대/Km2 

에너지 효율 

기준 없음 

AI기반 네트워크 에너지 최적화 

망 운영 

사람이 운영 

AI기반 망운영 자동화 :
주파수 활용, 운영관리 등 

커버리지 

도시, 교외, 지상, 지하 

지상,지하 +
해양, 공중, 우주(일부) 

AI 기능 

AI 및 GPU 기능 미지원 

AI-Native: 단말, 안테나, 기지국, 국사 등에 AI 및 GPU 기능 탑재 

단말 

스마트폰, 태블릿, IoT센서 등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등 

 

 

  o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OREN/5G-A 테스트베드와 6G 검증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기술·솔루션, 소요비용 등) 도출 

 

   - 유·무선 네트워크 시험환경 구성요소* 및 기술기준**, 표준 연계*** 

    * 6G 검증 플랫폼과 KOREN/5G-A TB 거점별 전송망, HW·SW 등 연계 고려 

   ** Throughput, Latency, Error Rate, Topology 등 

  *** O-RAN, 3GPP Release, ITU 등 

 

 나.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o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대비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파악,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기획보고서 작성 

 

< (예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검토 분야 > 

`◈ NTN(Non-Terrestrial Network, 비지상 기반 통신망) 분야 

    · 위성, 고고도 플랫폼(HAPS), 드론 등을 통해 제공되는 무선통신망 

    · 지상망이 없는 지역(산악, 바다, 재난 지역 등)에도 연결성 제공을 위한 백본망 

    · 글로벌 커버리지, 재난복구, 항공/해양 통신 

 

 ◈ AI-Native Network(AI 네이티브 네트워크) 분야 

    · 인공지능이 네트워크 전 영역에 걸쳐 내재화되어 자동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 트래픽 예측, 장애 자동 복구, 전력 절감, 사용자 맞춤 QoS 등 

 

 

   - (구성) 산출물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품질향상을 위해 산·학·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반 구성 

    ※ 20명 내외 전문가 Pool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획반 구성(예시) > 

 

 

 

 

 

 

 

 

 

 

 

 

 

 

 

 

 

 

 

 

 

 

 

 

 

 

 

 

 

 

 

 

 

 

 

 

 

 

 

 

 

 

 

 

 

 

기획반장 

 

 

 

 

 

 

 

 

 

 

 

 

 

 

 

 

 

 

 

 

 

 

NIA 

 

 

 

 

 

 

 

 

 

 

 

 

 

 

 

 

 

 

 

 

 

 

 

 

 

 

 

 

 

 

 

 

간사 

 

 

 

 

 

 

 

 

 

 

 

 

 

 

 

 

 

 

 

 

 

 

인프라 

사업 담당자 1 

 

 

 

 

 

 

 

 

 

 

 

 

 

 

 

 

 

 

 

 

 

 

서비스 

사업 담당자 2 

 

 

 

 

 

 

 

 

 

 

 

 

 

 

 

 

 

 

 

 

 

 

제도 

사업 담당자 3 

 

 

 

 

 

 

 

 

 

 

 

 

 

 

 

 

 

 

 

 

 

 

 

 

 

 

 

 

 

 

 

 

인프라 분과 

 

 

서비스 분과 

 

 

제도 분과 

 

 

- 

 

 

- 

 

 

- 

 

 

 

   - (운영) 월 2회 이상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회의록 및 보고서 작성, 비용 처리* 등 관련 행정 지원 

    * 자문비, 원고료, 임차료, 회의비 등 발주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다. 6G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o 기획반 구성원 간 의견조율 및 전체회의, 신기술·서비스 동향 파악 등을 위한 기술세미나(2회), 워크샵(3회) 추진 

    ※ 개최지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NIA 서울사무소(서울), NIA 글로벌센터(제주) 등 무상대여가 가능한 장소를 최대한 활용 

 

2. 기타요청 사항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의 자문․기술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o 제안사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제안사는 계약 체결 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일정단위로 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공동수급 및 전문기술 중소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1인은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 포함을 권고함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치 

 

  o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협상서, 산출내역서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기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본 사업 수행 중 취급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짐 

 

  o 사업종료 이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사업 최종결과 내용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협상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명시한 사업내용의 결과를 모두 포함 

   - 최종보고서와 함께 사업수행 중 산출된 보고서는 모두 제출(중간보고서 5부, 결과보고서 5부, 최종결과보고서 5부, 원본파일 USB 1개) 

 

  o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 혹은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보고유형 

보고 내용 

보고방법 

정기보고 

주/월간보고 

진척사항(실적/계획), 주요이슈 및 계획, 산출물 등 

서면, 

회의(영상, 대면) 

사업보고 

착수보고회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전략 등) 

보고서 및 발표 보고 

중간보고회 

사업진행상황, 산출물 등 

완료보고회 

사업수행결과, 산출물 등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시 유의사항 

 

  o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內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o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o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o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1호 참조]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 2호 참조]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별지 3, 4호 참조] 

 - 사업관리자(PM)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 

 - 본사업을 수행할 수행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투입인력계획(참여율 포함) 등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엄범위 및 제안요건에 대해 수용여부를 명시하고 별도의 제안조건이 있으면 개괄적으로 서술, 제안 전제 조건이 있으면 명시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핵심사항, 성과목표를 제시 

3. 사업 방법론 

 - 본 사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사업수행에 적용될 절차 및 기법의 적용방안을 제시 

 - 적용 기술 및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사업수행 

1. 추진현황 조사·분석 

 - 5G-A, 6G 연구, 장비개발, 상용망, 서비스, 사업화 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사, 국제표준기구 등 현황 조사 

2. 기획반 구성·운영 

 - 6G 기술 검증 플랫폼을 연계하기 위한 유선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 및 정리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 구성·운영 방안 제시 

3.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성공적인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추진일정계획 

 - 전체 일정 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계획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법론(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포함) 제시 

 - 사업 진행시 산출물의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진도관리를 위한 정기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서, 산출물에 대한 제출시기 등 제출계획(착수, 중간, 최종보고 포함) 제시 

3.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보고서, 산출물에 대한 제출시기 등 제출계획(중간, 최종보고 포함) 제시 

4.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보안관리방안 

 - 보안 관리체계, 자료유출방지 대책,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제시 

6.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 

 Ⅴ. 기타사항 

1. 기타 증빙자료, 참고사항 

 -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낙찰자 선정방식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함.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 

   - 기술평가 방법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 약 20분 내외로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발표순서 등의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각 제안사별 별도 통보 

    ※ 모든 제반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동봉해야 함(추가제출 불가) 

 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일반부문 

(30) 

관련분야의 노하우 및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하우 전문성 제시 

- 조직체계의 적합성 및 업무분장이 적정성 

- 투입인력의 관련 분야 전문성 등 

5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 수행의 핵심 및 수행방안 제시 

10 

요구사항 준수 여부 

- 제안요청서 상의 (세부)요구사항 충족도 및 적합성 

- 사업진행 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의 제출계획 제시 

15 

사업수행 부문 

(30) 

국내외 5G-A, 6G 연구개발 및 사업 추진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기관·기업, 표준화 단체 등이 추진하는 6G 관련 정책 수립, R&D 과제, 장비·서비스 기술개발, 상용화·사업화 성공사례 조사·분석 방안 제시 

- KOREN/5G-A 테스트베드와 6G 검증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 도출 방안 제시 

10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획반 구성·운영 방안 제시 

- 6G 검증 플랫폼 연계를 대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방안 제시 

15 

6G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추진 방안 제시 

5 

관리부문 

(30)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 사업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추진일정 계획 및 결과물 제출 계획 

- 추진 일정계획 적정성 및 제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산출물 작성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및 정기보고 적절성 

15 

보안관리 등 

- 보안관리체계, 자료 유출방지 대책,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을 제시 

- 사업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한 식별 및 분석 방안 

5 

안전 관리 등 

(10)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10 

총   계 

100 

 

  ※ 상기 평가 기준 및 아래의 별지 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름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o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5. 제안 안내 

 

  o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o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관련 문의 : 네트워크전략팀 이재호 연구위원(053-230-1782, jaeho@nia.or.kr) 

 

6.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o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o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처(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o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공공 사업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참고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그림입니다.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Ⅴ. 입찰서식 및 참고사항 

(별첨양식 참조) 

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별지 제 2 호 서식] 

본 사업 추진 조직표(총괄표)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     ) 부문 

 

 

(     ) 부문 

 

 

(     ) 부문 

 

성  명 

 

 

성  명 

 

 

성  명 

 

이 름 

직 위 

학 위 

전공명 

관련경력 

참여율 

EX) 홍길동 

부장 

석사 

컴퓨터공학 

7년 

50%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연구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별지 제 3 호 서식] 

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연      령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이  메  일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세부 경력사항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4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학술연구용역 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참여인력 등급 근거(자격/경력/학위 등) 

 

 

 

 

 

 

 

붙임2 

 

 보안서약서 양식 

 

 

[붙임 1] 용역사업대표자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NIA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2] 참여인원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 3]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