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5 - 1199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화순군 노후상수관망(화순광역1,2 등) 정비사업 관망운영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화 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화순군 노후상수관망(화순광역1,2 등) 정비사업 관망운영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1차분 : 6개월)
마. 용역예산 : 2,204,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1차분 : 490,000,000원)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의 계약특수조건을 부가하였으니,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의 45%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6) 단, 누수탐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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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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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유제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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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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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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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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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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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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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함.
7)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년 9월 15일(10:00~16:00까지)
- 장 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79-3853)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1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름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379-3853)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