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 – 5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 용 역 명: 오산시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오산동, 남촌)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오산시 오산동, 남촌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마.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13,864ton, 폐콘크리트 9,909ton)
바. 추정금액: 금1,210,000,000원 (추정가격 1,100,000,000원, 부가세 110,000,000원)
라. 기초금액: 금1,210,000,000원
사.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가. 제출기간: 2025. 9. 3.(수) 09:00 ~ 2025. 9. 1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5. 9. 10.(수) 11:00
다. 개찰장소: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부담비율: 중간처리 65.5%, 수집운반 34.5%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 1. 2.)에 따라 [별표] 2. 추정가격 15억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중간처리: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집운반: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6.1ton
당해용역 1일평균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6.1ton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사기 바랍니다.
바.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거리 기준 장소: 오산시 청학동 43-2번지
사.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 1. 2.)에 따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대가청구시에는 “완납(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참고사항
○ 입찰 및 계약관련: 오산시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사업관련 세부사항: 오산시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5. 9. 2.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