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52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벌 외 3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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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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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벌 외 3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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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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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소이면 비산리, 금왕읍 사창리, 본대리, 감곡면 주천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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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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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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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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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토목, 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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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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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0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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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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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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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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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5개월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시운전 단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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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통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SO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참 가 자 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건설분야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가점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참여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6.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음성군 홈페이지
(2) 제공자료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기준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나. 용역참가 및 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1) 일 시 : 2025. 9. 18. (목요일) 10:00 ~ 17:00
(2) 장 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방문접수)
다. 수행능력평가(PQ) 결과 공개
(1) 공개일시 : 2025. 9. 29.(월요일)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라. 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5. 9. 30.(화요일) 10:00 ~ 17:00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 (FAX ☎043-871-1953)
- 팩스로만 질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하수도시설팀)에 유선으로 사전 통보한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후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대표자 인장 날인 후 대표자가 서면 질의 하여야 하며, 개인자격 및 유선상질의는 효력을 갖지않습니다.
마.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1) 일시․장소 : PQ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업체별 개별 안내)
바. 기술인평가서(SOQ) 결과 통보
(1) 기술인평가서 결과 공개 : 별도 안내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사.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별도 안내 예정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일시, 결과공개일정, 제출장소 등은 우리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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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 (PQ+SOQ)
(1)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결과(PQ) 8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자격을 갖춘 자
※ 단, 선정된 사업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제2025-772호 2025.5.12.)』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되며, 배점한도 1점 부여.
8.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9.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수행실적 평가서(PQ)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지참)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마)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나.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시 구비서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기술인평가서 10부, USB 1개 (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동봉)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일체 불가】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유 의 사 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음성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음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11. 기 타 사 항
가. 본 입찰안내서와 과업내용서, 제공자료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TEL(☎043-871-2433)로 사전통보한 후 FAX(☎043-871-1953)로 제출(업체별 1회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에 2025. 9. 4.(목요일)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3-871-2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입찰과관련하여부패행위,비리행위및불공정등이의사항이있는경우감사법무담당관실(043-871-3062~3064)및음성군홈페이지내민원신고센터를통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공익신고자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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