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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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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786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9/02 13:21
공고명 천안시 노후상수관로 검토·선정 및 지하공동 GPR탐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영(☎: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8,520,000 원
   
배정예산
498,520,000 원
   
추정가격
453,2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5-213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긴급)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2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천안시 노후상수관로 검토·선정 및 지하공동 GPR탐사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노후 상수관로 매설구간   

 다. 과업내용 : GPR탐사 공동조사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98,52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 수요기관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 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9. 3.(수) 14:00 ~ 2025. 9. 9.(화)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9. 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9.(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GPR탐사 분야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④ 아래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 핸디형 GPR 장비 

- GPR차량 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GPR 장비: 핸디형 GPR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GPR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인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명서(해당시) 등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에 장비 보유 또는 임차확인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5. 공동수급 허용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대표회사로서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GPR탐사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GPR탐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충남업체 단독 참여일 경우 지역업체 가점 3점을 적용, 충남업체 참여비율 30%이상시 지역업체 가점 3점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분야별 PQ평가여부 및 지역업체 가점 적용 기준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GPR탐사 분야 

PQ평가 

평가 

비평가 

지역업체 

가점 

적용기준 

충청남도 업체 단독 

지역업체 가점 3점 충족 

기타지역 업체 단독 

충청남도 업체 단독 또는 

공동이행 

충남업체 30% 이상 3점 충족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의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충청남도 공고(제2025-833호)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자. 개찰결과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류는 사업부서(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7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신청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기술인평가서 10부(업체명 기재 -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1부. 

       ◦ 참가자격 면허 사본 각1부. 

       ◦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장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7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곡동 315-1)) 

 

 

12.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령평가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원본1부전자파일(USB에 저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천안시에서는 가격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부터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PQ평가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PQ평가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되거나 최종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가격입찰 후순위자를 상대로 PQ평가를 

    실시합니다. 

 사.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우리 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서 작성 시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파.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거.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041-521-3171), 계약 관련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521-5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