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 입찰공고번호 : 산안인증 제2025-11호
❑ 공 고 명 : 국외 표준규격 3종 온라인 구독서비스 제공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안전인증부 서승원 대리 (☎ 052-703-091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에 대한 상세내역, 규격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문의
- 방호장치인증부 김성익 부장 (☎ 052-70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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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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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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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산안인증 제2025-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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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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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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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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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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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국외 표준규격 3종 온라인 구독서비스 제공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년
❍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수량(단위)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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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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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09/09(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9/12(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5/09/12(금) 11:00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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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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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ISO 등 국제규격 기구로부터 국내 판매를 위탁받은 공식 유통대행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법인 확인서 등 각종 제출서류는 계약 체결시까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불가함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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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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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9「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음
- 배점: 입찰가격(60점) + 수행능력{40점=관련 실적(30점)+경영상태(10점)} + 신인도(+4.25~△5.0) + 결격사유(△20점)
❍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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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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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입찰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나라장터에서 증빙서류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제출 서류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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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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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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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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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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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