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교도소 공고 제2025 - 28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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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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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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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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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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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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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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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여주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나. 내 역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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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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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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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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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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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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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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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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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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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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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36,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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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처리량은 금년도 처리량에 의한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가격은 kg당 가격이며 부가세, 운반비, 처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
라. 계약방법 : 제한(단가)
마. 기초금액 : 228원/kg(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기간 : 2025. 10. 1. ~ 2026. 9. 3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9. 2. 15:00 ~ 2025. 9. 9. 10:00
나. 개찰일시 : 2025. 9. 9. 11:00
다. 개찰장소 : 여주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여주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4.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하한율 : 84.245%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가 시 해당 낙찰자 결정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 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 제출서류
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의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가. 동등이상용역 : 음식물류폐기물
나. 유사용역 : 동등이상용역을 제외한 폐기물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 일체
- 기타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나.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1부[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6.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 18:00까지 여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복지과(☏031-887-6802, 6807)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여주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