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 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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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서~중동(박촌교)구간 배관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2)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박촌교 인근
3) 용역(예상)물량
(단위: 톤)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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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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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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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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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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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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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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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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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물량은 예상물량이며 배출위치, 시기, 폐기물 종류 및 양은 변동가능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따라 실적정산함.
4) 용역범위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등 관련 첨부파일 참조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다. 추정가격 : 33,015,000원(VAT별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면허 등 기본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 ① 또는 ②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수집 ‧ 운반업과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 ‧ 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오니,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 단,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수집 ‧ 운반업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허가기준 충족여부는 적격심사 시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함.
2) 지역제한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함.
나. 상기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함
1)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당 공사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⑤「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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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 ·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5)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를 준용함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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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에도 불구하고 당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가.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개찰
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6.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7.795%
※ 공사 또는 용역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의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사의 공동계약 가점사항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일 경우 가격분야 평점산식 및 평점하한선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 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 찾아보기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규정
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〇 적격심사 대상자 : 개찰 후 당공사에서 계약담당자가 통보한 자
〇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시행 2025.01.02.)「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적용하여 평가함
〇 당해용역 수행능력(30점)
1) 이행능력(20점)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VAT 제외)
• 수집‧운반 : 8,721,000원, • 중간처리 : 24,294,000원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수집‧운반 부분 : 1.56톤 / 일 • 중간처리 : 1.56톤 / 일
• 적용기준 : 폐기물 총량(435ton), 용역수행기간 14개월 ✕ 20일/개월
2)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〇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 7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 평점은 5점으로 함.
〇 신인도 및 결격여부 심사 관련
1) 신 인 도 :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판단
2) 부실수행 : 환경부고시 제2024-278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각서로 갈음
3) 재무위험 :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판단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공사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2)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 평가를 하지 아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경우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 제7조 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계약단계에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인천지역본부 안전부(☎032-453-6636)
7. 청렴계약제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디지털시스템부 고성화 차장(☎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당 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당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이 있으신 입찰자께서는 문의 전에 입찰의 첨부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1) 용역 및 평가관련 사항 : 인천지역본부 관로보전부 허경호 과장(☎032-453-6715)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지역본부 관 리 부 이영현 대리(☎032-453-6612)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개발부 고성화 차장(☎053-670-68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 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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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용 역 명 작 성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