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0호
봉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소액수의 견적체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GIS DB구축 용역
나. 용역금액(기초금액) : 108,100,000 원 (추정가격:98,272,727, 부가가치세:9,827,273)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GIS DB 구축 L= 5.6 km (매설6.369km, 노출 0.51km, 배수시설 L=8.6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현장설명 : 현장 설명 없이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54-930-6758)
2. 견적제출 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9. 2.(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9. 8.(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8.(월) 11:00 이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담당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하며,
익일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성주군에 둔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시행규칙 제5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번호 : 8115169901, 세부제품명 :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중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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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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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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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4-930-6758)로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54-930-6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
성주군 상하수도 사업소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9.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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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9.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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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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