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51860호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가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십이탄천, 세곡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및 조종면 일원
다. 시행기관 : 경기도 가평군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 3,826,856,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아.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부문 분담비율 : 22.7%(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라. 토질조사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토질조사부문 분담비율 : 9.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마.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 중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최소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3.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2025. 9. 1.(월) ~ 2025. 9. 12.(금)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p.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시 : 2025. 9. 12. (금) 09:00~18:00(1일간)
2) 제출장소 : 가평군 건설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부수 : 참가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5) 제출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6)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우리군이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평가점수가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가격경쟁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시행(2025.4.30.)】 제2장의2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①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에 단독(지역업체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④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그 외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ㆍ평가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합니다.
바.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 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군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가기준․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가격)에 관한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작성에 관한 문의 :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580-2164)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