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 공고 제 2025 – 34호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20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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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내의류 원단 염색가공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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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직업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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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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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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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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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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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원주교도소 수용자 내의류 원단 염색 가공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견적제출기간 : 2025. 9. 1.(월) 14:10 ~ 2025. 9. 8.(월) 14:10
다. 개찰일시 / 장소 : 2025. 9. 8.(월) 15:10 / 입찰집행관 PC
라. 용역(납품)기간 : 계약일 ~ 2026. 3. 31.
마. 계약종류 : 단가계약
바. 기초가격(단가) : ₩3,107원 (세액 포함)
사. 내역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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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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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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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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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0% CM40/s 염색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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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지양면(자주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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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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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사정상 수량 및 색상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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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스지(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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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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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0% CM60/s 염색가공
(실켓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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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스지(연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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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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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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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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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은 기관 사정상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가계약으로서 염색대상 품명 및 규격에 상관없이 계약(낙찰)단가를 적용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개)찰은 원주교도소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가정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하며 내역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 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원단 염색가공 규격서) 및 붙임 2(원단 염색가공 계약 특수조건) 참고
2. 견적(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단가계약,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포함)
3. 입찰자격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업체에 한합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나. 당해 공장을 소유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용역) 제조에 필요한 설비(염색기, 실켓가공기, 모소기, 수세기 등)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G2B(국가종합 전자조달)에 입찰 전일까지 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 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G2B(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장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방 결정)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의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원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원주교도소 사업자등록번호 : 224-83-02795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원주교도소 직업훈련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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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원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낙찰자는 낙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최근 서류로서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정부 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변동)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 지급각서(계약 시 제출) 1부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기타 원주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10. 납품장소 및 납품일 : 원주교도소 편직공장 하차도, 원단 출고일(납품요구 후)로부터 30일 이내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물품 구매 사양서 및 선택사양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주교도소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등) 등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염색가공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상하차, 운반, 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공인기관에서 KS규격에 의한 시험분석(우리 소 규격)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시험분석 및 운송비용은 계약(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입찰 결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직업훈련과
2) 전화 : 033-741-4842, FAX : 033-741-4847 (계약업무담당자 : 교감 김승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교도작업특별회계 원주교도소 재무관
(뒷장 계속)
【붙임 1】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주교도소에서 생산하는 수용자 내의류 생지 원단(면평직) 염색가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사용재료
원사 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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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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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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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코스/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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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강도(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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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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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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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수, 6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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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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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편조직)
(Rib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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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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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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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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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 및 성능 (가공완제품)
면평직(완제품)의 조성 및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비섬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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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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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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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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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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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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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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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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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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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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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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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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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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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색가공에 관한 사항
1)
원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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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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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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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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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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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원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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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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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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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40S
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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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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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사정상 수량 및 색상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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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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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40S
사단지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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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원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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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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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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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60S
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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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켓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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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는 직물에 적합한 염료 및 조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직물의 색상, 염색견뢰도 및 제품 품위를 증진시키는 염색가공을 하여야 한다.
3) 색상은 백색 외 3종이며(4. 1) 참고), “수요자”의 요청으로 색상이 추가될 수
있다.
4) 염색가공 시 소모되는 가공 로스 중량은 10% 이내 한다.
5) “공급자”는 원단 염색 후 가공폭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수요자”는 생지 원단 양끝에 마크펜으로 기록(엔드마크)한 생지 원단과 패킹리스트를 “공급자”에게 인계한다.
7) “공급자”는 염색가공 작업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절단할 수 없다.
8) “공급자”는 염색 준비 및 가공 중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생지 원단, 염색가공 원단 등의 운송료 및 시험 검사료는“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생지 원단의 출고 및 인수는“계약자”의 책임으로 인수 또는 인계하고, 운송 중 사고는“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공급자”는 납품 시 오염물 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원단별로 비닐 포장하고 가공 완료된 각각의 수량을 kg으로 표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가. 검사는“수요자”의 검사관이 검사 한다.
나. 시험검사 시료는 염색가공 제품 중 “공급자”가 임의 샘플링 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품질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품질검사 결과 규정에 미달된 제품은 조달청 감가규정에 의하여 감가하여대금을 지불한다.
6. 시험방법
(시험방법이 페기 개정 신설 등으로 변동 시 개정 및 신설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가. 혼 용 률 : KS K 0210 : 2018
나. 폭 : KS K ISO 22198 : 2006
다. 무 게 : KS K 0515 : 2017
라. 치수변화율 : KS K ISO 7771 : 1985
마. 인장강도 : KS K 0520 : 2015
바. 일광견뢰도 : KS K ISO 105 B02 : 2014
사. 세탁견뢰도 : KS K ISO 105 C01 : 2007
아. 마찰견뢰도 : KS K 0650-1 : 2017
자. 땀 견뢰도 : KS K ISO 105 E04 : 2013
차. P ․ H : KS K ISO 3071 : 2015
카. 폼알데히드 함유량 : KS K ISO 14184-1 : 1998
타. 아릴아민 함유량 : KS K 0147 : 2015
7. 포장 및 표시
가. 본 규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직물 원단 일반 제조상 관례에 따른다.
나. 검사 후 매직으로 날짜, kg, 색상, 원단종류, 원단폭을 정확하게 기록한 후 개별 비닐 포장하여 납품한다.
【붙임 2】
물품(용역)계약 특수조건
원주교도소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주교도소 원단 염색가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는 물품(염색)계약일반조건 내용보다 우선한다.
제1조(물품의 납부) 규격, 검사, 시험에 필요한 제반조건은 수요기관 규격서에 따른다.
제2조(규격확인) 입찰희망자는 수요기관 규격서 견품을 필히 열람확인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재조건 재확인) 계약자는 계약서를 받는 즉시 수요기관 관계기관에게 수량, 규격, 견품 등 일체의 제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4조(감가) 납품하는 물품의 수량이 원계약과 상이할 때에는 계약자는 법무부가 정한 상당액을 계약금에서 차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물품구매계약일반조전에 의한 계약해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도 할수 없다.
제6조(지체상금징수) 물품구매계약자의 계약이행지체에 대하여는 1,000분의 0.75이율의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합하여 징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 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무부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항상 가격증빙 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수정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전 ②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 체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법무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④전 ②항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원주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시험분석의뢰)
①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납품된 물품을 연1회 이상 국립공업시험원 또는 FITI 시험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분석에 관한 일체 비용을 계약자 측에서 부담한다.
②시험분석결과 불합격 판정 시 모든 손해 및 손실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가격) 염색가공 단가금액은 부가가치세, 운송비일체, 상하차비용, 시험검사비, 컷팅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수량) 단가계약은 연간 계속 분할계약으로 원주교도소 일정 및 요청에 따라 염색 가공 하여야 하며 염색가공 수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제12조(납품기한) 분할 납품기한은 출고일(납품요구후)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기타조건)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안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또는 규격서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