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5–237호
입찰공고
『수협 유류업무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발』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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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9월 1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협 유류업무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 용역기간은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 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기술료 등 제반경비 포함
마. 예정가격 : 생략(비예가)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 및 계약규정 제89조 발췌]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015.11.20>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관서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1조에 따라서 본회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된 품종에 한하여 제2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특수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유자격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경제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1. 5.19>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삭제 <2011. 5.19>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2011. 5.19>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하여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본회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설립하거나 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 5, 2015.11.20> ⑨ 본회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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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건당 5천만원 이상의 모바일 알림서비스 개발 또는 이와 유사한 개발용역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일정 및 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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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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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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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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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1. ~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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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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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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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29.(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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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자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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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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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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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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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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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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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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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 및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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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0. ~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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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자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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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전자방식 제출 불허), 반드시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찰 포기로 간주하고 평가에서 제외함
* 상기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보증보험증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납부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바.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사.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설명회에 참여 가능한 입찰자의 제안서는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나.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 선정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다만, 재협상시에도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재공고 입찰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
바. 계약, 협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본회 「계약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에 따름
7. 입찰참가 신청서류 : 제안서 10부, 제반 입찰서류 등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 여부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임
9.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소지한 자가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방문접수 외의 제출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무효, 계약 해지 가능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자재사업부 이현웅 과장(☎02-2240-3229)
- 개발(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ICT전략실 양진호 차장(☎02-2240-30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유류관리팀(02-2240-3229),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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