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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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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2332-000 공고일시  2025/09/01 13:58
공고명 2025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표홈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공고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요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고담당자 이상준(☎: 061-288-78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1 14: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1 15:30 개찰(입찰)일시 2025/09/01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 202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표홈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예약시스템 통합 구축 ] 

 

 

 

 

 

 

 

 

 

2025. 08. 

 

 

 

그림입니다. 

 

 

구분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메일 

사업책임자 

정보관리부 

부장 

061-288-8944 

hdson@hnibr.re.kr 

사업관리자 

정보관리부 

계장 

061-288-7858 

doongy1004@hnibr.re.kr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관련 법령 및 지침                                                         1 

   4. 과업범위                                                                     1 

 

Ⅱ. 업무현황                                                                    2 

   1. 시스템 구성도                                                               2 

   2. 장비 현황                                                                    2 

 

Ⅲ.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일정                                                                     3 

   3. 추진방안                                                                     3 

   4. 추진체계 및 역할                                                          4 

 

Ⅳ. 과업추진 일반 사항                                                     5 

   1. 일반사항                                                                     5 

   2. 계약이행 및 용역 수행                                                    5 

   3. 사업수행부문                                                                6 

   4. 정보보안                                                                     8 

 

Ⅴ. 제안서 안내                                                                9 

   1. 제안서의 효력                                                              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9 

   3. 제안서 목차                                                                 11 

   4.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12 

   5. 유의사항                                                                     12 

   6. 기타사항                                                                     13 

 

Ⅵ. 입찰 안내사항                                                             14 

   1. 입찰방식                                                                     14 

   2. 입찰 관련 사항                                                             15 

   3. 제안발표·평가                                                               15 

   4. 제안서 평가방법                                                            16 

   5. 제안서 평가위원회                                                         16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7 

   7. 낙찰자 선정                                                                 17 

   8. 기타 유의사항                                                               17 

 

Ⅶ. 제안서 평가기준                                                          18 

   1. 제안서 평가 방법                                                          18 

   2. 제안서 평가기준표                                                         18 

 

Ⅷ. 행정사항                                                                    22 

   1. 과업내용의 해석                                                            22 

   2. 유지보수료 및 산정 기간                                                  22 

   3. 용역비 정산                                                                 22 

   4. 감독자의 지정                                                              23 

   5. 계약자의 의무                                                              24 

   6. 책임한계                                                                     25 

   7. 보안책임                                                                     26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6 

   9. 위반행위의 조치                                                            27 

   10. 계약해지                                                                    27 

   11. 기타                                                                         28 

 

【첨부 1】 제안서 표지                                                            30 

【첨부 2】 제안서 표지                                                            3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32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33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34 

【별지 제4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                                     35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업무 분장                                         36 

【별지 제6호 서식】 과업내용서 수용여부 참조표                               37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38 

【별지 제8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9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                                                     40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인권존중의무 이행각서                         41 

【별지 제11호 서식】 확약서                                                      43 

【별지 제12호 서식】 서약서                                                      44 

【별지 제13호 서식】 서약서                                                      45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46 

 

 

Ⅰ.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표홈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예약시스템 통합 구축 

 나. 기간 : 계약일 ~ 2025. 11. 30.까지 

 다. 사업예산 :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대표홈페이지를 공공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함 

 ○ 별도로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을 대표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3. 관련 법령 및 지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전자정부법」 

 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4. 과업범위 

 가. 대표홈페이지 공공클라우드(AP) 전환 

  ○ 민간 클라우드 기반 대표홈페이지를 공공 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이관 

  ○ 시스템 재설계 없이도 전환 가능한 AP 이식 및 최적화 개발 

  ○ 클라우드 자원 관리, 네트워크 설정, 보안 설정 등 공공 클라우드 이용환경 맞춤화 

 

 

 나. 시스템 통합 구축 

  ○ 대민서비스인 대표홈페이지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합 

  ○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이용자 접근성 및 예약 편의성 개선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지원 

  ○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응 및 후속조치 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 상시 보안점검 예방활동 및 주기적인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로그 분석 및 정보보호 조치 지원 

 

 Ⅱ. 업무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장비 현황 

 가. 클라우드 이전 및 통합 구축 대상 

구  분 

품  명 

수량 

비고 

대표홈페이지 

· WEB 서버 1식 

· DB 서버 1식 

2 

민간클라우드→공공클라우드 

통합예약시스템 

· WEB 서버 1식 

· DB 서버 1식 

2 

온프레미스→공공클라우드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공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AP 개발 

  나. 통합예약시스템을 대표홈페이지와 통합하여 대민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 

 

2. 추진일정 

구      분 

2025년 

M 

M+3 

M+9 

사업발주 및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및 업무 인수․인계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전환 사업 수행 

 

 

 

 

 

 

 

사업 종료 

 

 

 

 

 

 

 

 

 ※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 방안 

  가. 조기 사업 추진 

    1) 대표홈페이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5년도 공공클라우드 이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전 전 통폐합 대상 시스템인 통합예약시스템과 통합 필요 

    2)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이내 계약체결 필요 

 

  나. 입찰 방식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다.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조직별 역할 및 책임 

   1) 추진체계 조직 

 

 

 

정보관리부 

 

 

 

 

사업 총괄 관리 

 

 

 

 

 

 

 

재무회계부 

 

유기적 협조 

 

 

정부기관 

계약 관리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등 

 

 

 

 

 

 

 

사업 수행사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2) 역할 

 

구  분 

역할 및 책임 

안전정보화부 

- 사업 총괄 관리·통제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방향성 검토 

- 사업 산출물 검토 수행 

- 용역 보안대책 마련,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재무회계부 

- 정보화사업 계약 관리 

사업 수행사 

- 사업수행 및 이행(AP 개발 및 통폐합 등) 

-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 사업 품질보증 활동 

- 용역 보안사항 준수 

-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진행사항 보고(매월) 

 

 

 

 Ⅳ. 과업추진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가. 사업명 : 대표홈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예약시스템 통합 구축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1. 30. 

 다. 소요예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세포함) 

 라. 제안 원칙 

  1) 본 지침은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 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진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수행 시작일에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수행계획서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제안요청서 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자원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자원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 응용프로그램 기능 테스트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요 문제(장애, 오류 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 

 

2. 계약이행 및 용역 수행 

 가. 업무 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용역수행계획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 용역책임자 및 수행자의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첨부), 예정공정표, 안서약서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착수보고 후 월 1회 월간 정기점검보고서 제출 

   - 용역 사업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경과 및 콘텐츠 기획 제작 관련 중요 사항을 자원관에 보고하며, 각종 보고회는 발주처와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 보고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가능 

  3) (최종보고) 사업 종료 14일 전 

   - 완료계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통사항)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자문위원비, 정산 수수료 등)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인력 투입 및 운영․관리 

  1)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책임자(PM)로 선임하여 발주자 및 용역 감독 직원의 지시사항 및 관련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선정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 또는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격·경력·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 구체적 이력을 제시해야 한다. 

  4)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은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 사유 발생 시 자원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자원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부문 

 가. 공공클라우드 전환(AP 개발) 부문 

  ○ 기존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중인 대표홈페이지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AP(Application Program) 개발 및 이식을 수행한다. 

  ○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게 시스템 구조 및 설정을 재설계하며, 클라우드 자원 설정, 보안정책 적용, 네트워크 구성(VPC, VPN 등) 등의 기술 요건을 반영한다. 

  ○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과 표준을 고려하여 서비스 무중단 전환을 목표로 하며, 성능 저하 없이 운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 대표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테스트를 포함하며, 장애 대응 절차 및 클라우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라인」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이용 지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다. 

 

 나. 정보시스템 통폐합(통합예약시스템 통합) 부문 

  ○ 기관의 대표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되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합 웹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 통합예약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고, 개선 및 확장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하여 대표홈페이지 내 일관된 사용자 경험(UI/UX)을 제공한다. 

  ○ 통합 로그인, 통합 관리자 페이지, 예약현황 통계 등 주요 기능을 대표홈페이지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한다. 

  ○ 중복 운영 중인 시스템 및 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보자원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부담을 경감한다. 

  ○ 통합예약시스템 통합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다른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구조를 마련한다. 

  ○ 통합 시스템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량·정성 성과지표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정보보안 

 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는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이 불가하며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관련된 정보, 시설, 수행결과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과업 종료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항의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자원관 정보보안 업무지침과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준용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용역 산출물 납품 

 가.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자는 용역산출물을 제출한다. 

    1) (산출물 형태) 착수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부(스프링 또는 제본형태), 정기점검 보고서결과물 및 외장하드 또는 USB 2개 

 

 Ⅴ. 제안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이 불가함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등 수요기관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 원본은 A4용지 50P 이내(표지, 목차포함)로 하며 쪽수를 기재해야 함. 단, 첨부물의 페이지는 제한이 없음 

다. 제안서 요약 자료는 반드시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평가용 제안서는 식별가능한 제안사의 상호, 로고, 참여인력 이름 등을 표기할 수 없음(양식 엄수) 

바. 제안서는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아. 과업내용서 각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 

자.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카.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사용 가능하다’,‘할 수 있다’또는‘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파. 제안서는 계약 후 반드시 이행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입찰자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입찰자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본금,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한 사업수행계획 제시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한 적용기술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제약사항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장비구성에 관한 방안 제시 

◦ 기술적 보안 구현에 관한 방안 제시 

◦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 및 제약사항에 관한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성능 유지 계획 및 방안 제시 

◦ 품질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 

◦ 인터페이스 구성 계획 및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 위험, 형상,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 상세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관한 방안 제시 

◦ 관리방법론에 따른 유지보수 수행 일정계획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에 관한 방안 제시 

운영관리자 등에 대한 시스템의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교육훈련에 관한 방안 제시 

◦ 기술지원, helpdesk 운영 등 유지보수 방안 제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등 기밀보안에 관한 방안 제시 

◦ 비상대책에 관한 방안 제시 

Ⅵ. 그 밖의 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안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 제안된 내용(KPI포함)은 과업수행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필요 시 목차를 조정가능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한 평가관련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4.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가.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일시까지 나라장터 제안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서 류 

Ⅰ. 정량적 제안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별지서식 2, 3, 4, 5, 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기술능력평가 등을 위한 각종 허가증 등 각 1부. 

Ⅱ.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원본 1부(별지서식 1) 

 ※ 나라장터의 제안서 관련 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명, 직원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 

Ⅲ. 발표자료 

- 제안서 발표자료 요약본 PPT 1부, 사본 7부 

 ※ 나라장터의 제안서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안서와 발표 당일 제출하는 제안서 모두 회사명, 대표자명, 직원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 

Ⅳ. 기타서류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7)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별지서식 8) 

- 보안각서(별지서식 9) 

- 청렴계약인권존중의무이행각서(별지서식 10) 

- 확약서(별지서식 11) 

- 서약서(별지서식 12, 13) 각 1부. 

- 위임장(별지서식 14),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계약체결 이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사의 독창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발주처가 사용할 권한을 가짐 

  자. 과업참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함 

  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제안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doongy1004@hnibr.re.kr)로만 접수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함 

* 질의기간: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 이메일 질의서로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보관리부, 사업담당자 061-288-7858]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함 

  나.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름 

 Ⅵ. 입찰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아래의 1~4 자격을 모두 갖춘자 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참가조건 

  1)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입찰 관련 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종합점수(100점) 중 기술평가 90점(90%), 입찰가격 평가 10점(10%) 적용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처리 

제안서 평가는 대면발표를 원칙. 입찰접수 마감 후 정책에 따라 판단하여 별도 통보 예정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한시적 특례(25년 6월 30일까지)를 적용하여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입찰등록일까지 보증서로 제출해야 함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3. 제안발표·평가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는 사업책임자(PM)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PM은 재직증명서(재직 일자 포함), 신분증 지참 

제안서 평가의 방식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발표는 제출 순서별로 25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사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발표 자료는 발표 자료(PPT)를 이용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라.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바. 발표일정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부규정(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따름 

 나.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입찰가격평가(10점)와 기술능력평가(90점) 실시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진행함 

 라. 기술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해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항목은 최하위 점수 부여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인원 구성: 총 7인 이상 

  1) 해당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나. 평가방법 

  1) 발주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사의 제안서 발표를 통해 평가 진행 

  2) 평가위원은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별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낙찰자를 선정 

 나. 종합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장애복구 및 대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됨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마. 다만,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에 유찰 처리 및 재공고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바.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4.9.13)에 따름 

 

7.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는 발주처의 권한으로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 사항이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Ⅶ.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 방법 

평가부문 

평가항목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분야 

10 

정성 평가 분야 

8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분야 

10 

 

 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함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 

  1) 기술능력평가는 서면 작성된 제안서 평가 및 발표에 따라 결정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구분 

평가항목 

등급 심사기준 

배점 

 총 배점(90점) 

 

90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정성 

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ㅇ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운영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ㅇ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복구  

및 대응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ㅇ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ㅇ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 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ㅇ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3) 기술평가 세부항목 

 

  4) 정량 평가 항목 

구분 

평가요소(기준) 

배점한도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타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9조제3항제1호의 [별표 8]에 따름 

10 

 

 

 나. 입찰가격평가 : 10점 

평 가 기 준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고일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4.9.13」을 따름 

 

  1)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Ⅷ. 행정사항 

 

 1. 과업내용의 해석 

  가. 계약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과 용역계약서상 계약자의 업무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내용서상의 누락 및 오기에 의한 이견 발생 시 판단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유지보수료 및 산정 기간 

 가. 유지보수료라 함은 시스템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유지보수 관련 일체 경비를 말한다. 

  나. 유지보수료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계약자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유지보수료를 청구하면 계약자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지급한다. 

  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1할로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용역비 정산 

  가. 본 용역의 용역비는 계약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 공구 구입비, 복리후생비 및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고, 인건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 일체를 포함한다. 

  나. 용역수행 시 지급된 용역비가 산정 상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내ㆍ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시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도 상계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세당국이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등 기타의 제세공과금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비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완료(기성) 검사원 

     2) 용역 이행 확인서류 

     ㆍ 과업내용서에서 언급된 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 결과물 

     3) 세금계산서 

  바.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자재에 대하여 손ㆍ망실, 훼손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수리 또한 배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당시의 거래 실제 가격으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4. 감독자의 지정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계약자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나. 감독자는 계약자의 용역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필요 자료를 계약자에게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용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모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기 점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복구에 관한 사항 

      5)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사항 

 

 5.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유지관리 기술 적용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품질 및 서비스 정도 평가 및 감독 등의   목적으로 계약자의 관련서류 열람 및 제출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발주처에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인원에 대한 안전 및 보안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자질향상,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 인원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계약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제반 시설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유지보수 대상 이설 또는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자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을 손상시켰을 경우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변경이나 신설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아. 긴급 장애의 발생으로 점검 보수 및 긴급 조치를 취할 상황이 발생 시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가. 발주처는 시설주 및 감독자로서, 계약자는 유지보수 용역사로서 장비 운영상 법적 책임 한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장비장애 및 점검 정비 불량에 의한 사유로 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장비운용, 유지보수 실시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발주처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사고 등에 따른 제반 민ㆍ형사상의 손해 및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장애사항 발생 시 

      2) 시설파손, 손괴, 망실 등 사고 시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4) 용역업체의 근무 이상 사항 발생 시 등 

  다.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기술협력 범위로 협의 가능한 부분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1) 과업의 성질상 계약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기술협력에 의한 업무추진은 사전에 자원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협력(자문포함)에 대하여서 계약상대자가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7. 보안책임 

  가.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나. 기관에 투입된 유지보수 요원은 전산실 출입 등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지정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 별표1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그 외의 보안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본 과업내용서 별표2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후 본 과업내용서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부과한다. 

  마. 계약자는「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나. 대상시스템의 증감(증설, 폐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수기간,  요율금액 등은 현 계약 유지보수율기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처와 계약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쌍방이 서면으로 사전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자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공매처분,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등이 개시되거나 파산, 해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9. 위반행위의 조치 

  가. 용역을 수행 중인 계약자(용역인원 포함)의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유지관리 용역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3) 유지관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언론 및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4)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5) 수행한 용역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나.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금하여야 한다. 

    1) 근무지 내에서의 음주, 도박,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 

    2) 근무시간 내 일체의 노조활동 행위 

    3)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영업행위 

 

 10. 계약해지 

  가. 발주처와 계약자의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발주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시설물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4) Ⅷ. 9항을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5) 계약자가 계약조건(과업내용서 포함)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발주처는 계약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1. 기  타 

  가. 본 제안내용서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완 할 수 있다. 

  나.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인건비, 인쇄비, 출장비, 및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각종 보험료 등의 일체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자가 요청하는 분야의 각종 통계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1] 

  마.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5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결과서 [첨부 2] 

【첨부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첨부 2】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종합 심의 결과서 

그림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202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대표홈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예약시스템 통합 구축 용역 

- 제안서 - 

 

 

 

 

 

 

 

2025.  . 

 

 

 

 

 

 

 

 

 

 

 

 

【별지 제2호 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참여인력 경력 및 실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20  .  .  . 

 ~ 20  .  .  . 

 

경  력  사  항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 

사업명 및 사업 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 ①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② 기술인력은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단, 의료보험 가입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야 함.) 

       ③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제출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보유확인서 

           - 상기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 

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참여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분야 

○○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제5호 서식】참여인력 업무 분장 

참여인력 업무 분장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 역할 

비고 

 

 

 

 

 

 

 

 

 

 

 

 

 

 

 

 

 

 

 

 

 

 

 

 

 

 

 

 

 

 

 

 

 

 

 

 

 

 

 

 

 

 

 

 

 

 

 

 

 

 

 

 

 

 

 

 

 

 

 

 

 

 

 

 

 

 

 

 

 

 

 

 

 

 

 

 

 

 

 

 

 

 

 

【별지 제6호 서식】과업내용서 수용여부 참조표 

과업내용서 수용여부 참조표 

과업내용서 

수용 

여부 

제안서 

비고 

쪽수 

요청내용 

쪽수 

제안내용 

 

 

 

 

 

 

 

 

 

 

 

 

 

 

 

 

 

 

 

 

 

 

 

 

 

 

 

 

 

 

 

 

 

 

 

 

 

 

 

 

 

 

 

 

 

 

 

 

 

 

【별지 제7호 서식】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명)  공  고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납          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용역․외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입찰보증급 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율 

2.5%  

입찰보증금액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지급각서 대체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상기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신청인 :                      (인) (대표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계약담당관 

 

【별지 제9호 서식】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지정한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일체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청렴계약 인권존중의무 이행각서 

업체 작성 

 

청렴계약 인권존중의무 이행각서 

□ 용 역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호남권생물자원관”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공사, 물품, 시설 등)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호남권생물자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확약서 

 

 

확   약   서 

 

 

 

 

  2025~2026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에듀센터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 등록번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서약서 

서  약  서 

1. 회사명 : 

2. 주  소 : 

 

 가. 2025~2026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에듀센터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선정 모집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되었거나 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나.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다.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서약서 

서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위임장 

위   임   장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직       위 

   

 

상기인은 당사 직원으로서 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