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제 2025–07호
「2025년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쇄등록업체 선정」입찰 공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입찰건명 : 2025년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쇄등록업체 선정
❍ 공고기간 : 2025년 09월 01일(월) 오후 2시 ~ 2025년 09월 15일(월) 오전 10시
❍ 접수기간 : 2025년 09월 08일(월) 오전 10시 ~ 2025년 09월 15일(월) 오전 10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추정소요예산 : 3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연구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발주량에 따라 업체별 발주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업체수 : 6개 업체(일반인쇄업체 5개, 장애인인쇄업체 1개)
❍ 주요내용 : 필요시 심사기간 중 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 입찰방법 : 단가계약, 제한경쟁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및 알리오 공시
❍ 제 출 처 : 현장접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경영지원실 총무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고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업)를 소지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인 업체
❍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산시설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옵셋인쇄기 1대 이상 보유 업체
❍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 계약조건(단가 등)을 수용하는 업체
❍ 제 출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경영지원실 총무팀
(0676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142)
❍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접제출, 우편불가)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참고
❍ 연구원에서 제시한 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100점 기준) 고득점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30점)
·계약 예정 업체의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심사 진행
- 2차 업체평가회 개최하여 인쇄업무능력심사(70점)
·참여 업체 실적·과제물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진행
·출판물의 디자인, 편집양식 및 업체의 실적을 검토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이 심사
❍ 인쇄 등록업체 선정 수: 6개 업체(일반인쇄업체 5개, 장애인인쇄업체 1개)
* 장애인업체(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는 별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후 최상위 점수 1개 업체 선정 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팀 이정희 (02-3460-51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