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7호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BI 개발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BI 개발
나. 수요기관 : 의성스마트농업사업단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025.11.30.까지
라. 기초금액 : 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VAT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자는 입찰 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2. 입찰 및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 결과(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함
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신고를 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나.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관련 사업 : 디자인, BI 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 등 포함)
4. 공동계약 : 해당 없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25. 09. 05.(목) 14:00 ~ 16:00
- 제안서 접수장소 : 디지털농업지원센터 2층 사무실
※ 주소 :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50 / 전화 : 054-833-525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접수시간 마감전까지 업체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가능함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서 평가로만 진행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 09. 11.(화) 14:00
- 장 소 : 디지털농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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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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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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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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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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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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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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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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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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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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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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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발표는 3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발표순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 내용을 설명(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5)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6)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7) 제안서 발표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2)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 협상실시
가.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마. 협상 결렬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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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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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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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자격 여부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정업체는 서면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적용
파. 문의 : 의성스마트농업사업단(054-833-525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의성스마트농업사업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