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34771-000 공고일시  2025/09/01 10:06
공고명 2025년도 제1, 2연구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공고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고담당자 김도균(☎: 042-870-23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1 10: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561,000 원
   
추정가격
10,51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도 제1, 2연구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5. 08. 

 

 

 

 

 

ETRI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성능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최적의 기계설비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개요  

  ○ 과업명 : 2025년도 제1, 2연구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대  상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내 제1, 2연구동 기계설비 일체(10, 11페이지 참조) 

  ○ 과업기간: 계약 후 40일 

3. 대상시설물 개요 

구분 

건물명 

위치 

대상 연면적 

구조형식 

준공년도 

1 

제1연구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59, 1층(전민동) 

16,029.23㎡ 

철    근 

콘크리트 

2007 

2 

제2연구동 

상동 

12,686.67㎡ 

상동 

2014 

 

4. 과업의 범위 

구분 

과업 구분 

주요 내용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ㅇ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검토 

  - 점검대상 및 내용 확인 

  - 설계도서 및 운전자료, 보수 이력 등 기초자료 수집 

  - 현장 확인 및 문제점 청취 (인터뷰 등) 

2 

성능점검 및 

에너지 사용량 검토 

ㅇ 기계설비 시스템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작동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ㅇ 기계설비 시스템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ㅇ 냉난방 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 기계설비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할 수 없을 시 전체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전기, 가스)으로 분석한다. 

3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능개선 제시 

ㅇ 성능점검 결과 보고 

  - 성능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 

  - 에너지 효율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제시 

ㅇ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검토 

ㅇ 성능개선 필요성 제시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2025년도 제1, 2연구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을 발주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발주자”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용역 수행자”라고 한다. 

  2)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 수행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사업 책임기술자”는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4) “참여기술자”는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말한다. 

3. 적용기준 

 가. “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과업 내용 중 제반 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자”, “용역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주요 법령 및 기준 

  1)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3) 국토교통부(2022.9) 기계설비 성능점검 메뉴얼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4.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 업무 

 가. “발주자”는 본 용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감독 업무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 사항 관리 

  2) 과업 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 품질 사항 관리 

  3) 공정부진 시 만회 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4)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완료 관련 사항 

  5)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용역 관리 목적으로 “용역 수행자”의 시설 출입 및 관련 문서(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기성, 완료 및 용역비 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조직 

 가. “용역 수행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및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용역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자를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3)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4)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5)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성능점검을 부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 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 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인수인계 내용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업무 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 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 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ㆍ비치),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참여자의 업무 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용역 수행자”는 용역 기간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용역 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가)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 중 “용역 수행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 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 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 사항 

   나) 용역 수행내용이 관련 법의 규정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장 조사의 부실로 인한 오류 또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공사’가 요청하는 모든 사항 

   다) 인ㆍ허가청 등 관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검사 결과 제고를 위해 점검 결과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1) “용역 수행자”는 동 사업 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자료(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용역 기간 완료 후에라도 보수ㆍ보강 방안 등 용역 결과에 관한 기술 자문을 하여야 한다. 

7. 정산 및 세금 

 가.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성능점검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도서 인쇄비, 출장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임대료, 시설사용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특허ㆍ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등으로 감액처분 지시가 있어 용역 과업 수행 기간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 금액은 “용역 수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라.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 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등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용역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금액의 직접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등)는 계약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 기준으로 정산하며, 용역 완료계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변경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용역 수행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관계 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 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2) “발주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 또는 과업 내용 조정ㆍ변경 시 

  3) 과업 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4) 기타 “발주자”와 “용역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나.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모든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용역 수행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 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보호구역 출입 통제 

 가. 용역 시행 장소가 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용역 수행자”는 우리 공사의 보호구역 출입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용역과 관련된 인원 및 차량ㆍ장비 등은 임시출입 허가를 받아 인솔자의 통제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에게 보호구역 내 출입하는 인원, 차량 등의 정보를 포함한 출입자 명단을 출입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 사항 

 가. “용역 수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정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보안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초안 등 폐기물은 “발주자” 담당자 입회하에 세절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자”는 필요 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 결과 등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필요 시 과업지시서상의 보안 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 수행자"는 필요 시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 감독자는 필요 시 “용역 수행자”의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매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차. 감독자는 용역 착수 전과 용역 기간 중 분기마다 1회 이상 “용역 수행자”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카. “용역 수행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 누출 시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타.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규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용역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가.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 시점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므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용역 수행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ㆍ배포할 수 없다. 

 나.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의 주요 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ㆍ절차서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2. 위반행위의 조치  

   “발주자”는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발주자”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특별한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및 부실 벌점 부과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대가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용역 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 적용으로 검토 내용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다. 지시사항의 지연ㆍ지체 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3. 기타사항 

 가. 계약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용역 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용역 수행자”는 분쟁 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따른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특별 과업지서서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2025년도 제1,2연구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나.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적합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 : 4988)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제1항에 부합하는 업체 

   가)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나)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2) 고급 이상인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1명 

    (3) 중급 이상인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2명 

   다)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4) 데이터기록계 

    (5) 연소가스분석기 

    (6)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7)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8) 적외선온도계  

    (9) 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 (R.P.M측정기) 

    (14) 초음파두께측정기 

    (15) 아들자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16)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17) 일산화탄소(CO) 측정기 

    (18) 미세먼지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 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다. 대상시설 : 기계설비 

  1) 제1연구동     

점검대상 기계설비 

발주처 기계설비 

수           량 

성능점검 대상  

수         량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온수기 

0 

0 

전체수량의 50%이상 

 

냉동기 

2 

1 

전체수량의 50%이상 

 

냉각탑 

2 

1 

전체수량의 50%이상 

 

축열조 

2 

2 

전체수량 

 

보일러 

2 

1 

전체수량의 50%이상 

 

열교환기 

4 

2 

전체수량의 50%이상 

 

팽창탱크 

5 

5 

전체수량 

 

펌프 

12 

3 

전체수량의 20%이상 

 

신재생에너지 

4 

4 

전체수량 

 

패키지에어컨 

8 

2 

전체수량의 20%이상 

 

항온항습기 

3 

1 

전체수량의 20%이상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13 

3 

전체수량의 20%이상 

 

팬코일유닛 

88 

9 

1개층이상or10%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10 

2 

전체수량의 20%이상 

 

필터 

1 

1 

전체수량 

 

위생기구설비 

1 

1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1 

1 

 

 

고‧저수조 

1 

1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1 

1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0 

0 

 

 

물재이용설비 

0 

0 

 

 

배관설비 

1 

1 

 

 

덕트설비 

1 

1 

 

 

보온설비 

1 

1 

 

 

자동제어설비 

1 

1 

 

 

방음·방진·내진 설비 

1 

1 

 

 

 

   2) 제2연구동 

점검대상 기계설비 

발주처 기계설비 

수           량 

성능점검 대상  

수         량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온수기 

0 

0 

전체수량의 50%이상 

 

냉동기 

0 

0 

전체수량의 50%이상 

 

냉각탑 

0 

0 

전체수량의 50%이상 

 

축열조 

0 

0 

전체수량 

 

보일러 

0 

0 

전체수량의 50%이상 

 

열교환기 

0 

0 

전체수량의 50%이상 

 

팽창탱크 

2 

2 

전체수량 

 

펌프 

3 

1 

전체수량의 20%이상 

 

신재생에너지 

19 

19 

전체수량 

 

패키지에어컨 

2 

1 

  

전체수량의 20%이상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이상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3 

1 

전체수량의 20%이상 

 

팬코일유닛 

  

  

1개층이상or10%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3 

1 

전체수량의 20%이상 

 

필터 

3 

3 

전체수량 

 

위생기구설비 

1 

1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1 

1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1 

1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1 

1 

 

 

덕트설비 

1 

1 

 

 

보온설비 

1 

1 

 

 

자동제어설비 

1 

1 

 

 

방음·방진·내진 설비 

1 

1 

 

 

※ 상기 수량은 현장 조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치 수량으로 수정하여 결과보고서에 반영   

2. 과업 세부내용 

 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1) 본 과업의 목적은 시설의 종류 및 중요도, 점검 방법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2) 과업 절차 : 기본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세 방향 및 방법은 전문적이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 내용 : 본 절의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참고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목적 및 발주자의 의도에 맞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최신식 공법을 반영한 방식으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세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 점검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정확한 성능점검을 위해 추가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예비조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 사전 육안 조사와 인터뷰, 설계도서(도면, 설계설명서, 용량계산서 등) 및 운영자료를 통한 현황 파악, 업무 범위, 중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한다. 

    (1) 자료수집 : 도면 등 설계도서, 점검일지 등 운영자료 등 진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2) 운영자ㆍ유지관리자 인터뷰, 사전 육안 조사 및 Check List 작성 

    (3)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개소를 파악한 후 성능점검방안 작성 

    (4)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및 보안 교육 등 성능점검 작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작업 

   나) 성능점검 일반사항 

    (1) 성능점검 시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는 검ㆍ교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배관류 보온재 탈부착, 배관 절단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성능점검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3) 운영자ㆍ유지관리자와의 사전협의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4)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해당 설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별지2] 서식의 유지관리 점검표를 확인한다. 

   다) 성능점검 주요 점검 사항 

    (1) 열원 및 냉난방 설비 

     (가) 냉동기 

      - 기내압력 적정 여부 

      - 냉동기 본체 및 배관의 노후 및 부식 상태 

      - 허용압력(압축기(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상태 

      - 펌프(용액, 냉매, 진공) 상태 

      - 연소장치 상태 

      - 경보 상태 

      - 안전장치(인터록) 상태 

      - 과부하 차단 상태 

      - 안전밸브 작동상태 

      - 저ㆍ고수위 경보 적정상태 

      - 배기가스온도 측정 

      - 냉동기에 연결된 헤더의 누수 누출 여부 

      - 에너지 사용량 및 COP 상태 측정ㆍ산출 

     (나) 냉각탑 

      - 냉각탑 수조 및 볼 탭 상태 

      - 냉각탑의 각종 설비의 노후 및 부식 여부 

      - 살수장치, 송풍기 날개 등 확인 

      -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여부 및 그 결과 적합 여부 

      - 냉각수 유량, 송풍기 회전수, 충전물, 부하전류 상태 

     (다) 축열조 

      - 단열의 불안전 상태 

      - 단열재 박리 상태 

      - 방수의 불안전 상태 

      - 드레인 불량 상태 

      - 전기고장 여부 

     (라) 보일러 

      - 보일러 외관에서 노후 및 부식 상태 

      - 버너 연소 상태 확인 및 수위 제어가 적정하게 운영 여부 

      - 운전 압력 상태와 화염 검출기 상태 

      - 안전밸브 및 압력스위치 위치 및 작동상태 

      - 배기가스 성분측정 여부 (年 2회, 상ㆍ하반기) 

      -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분석하는지 확인한다. 

      - 보일러에 연결된 헤더 상태를 확인 

      - 감압밸브 작동시 소음, 진동 여부 

     (마) 열교환기 

      - 열교환기의 노후 및 부식 상태 

      - 열교환 효율 적정 여부 

      - 응축수 배출 온도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 확인 

      - 안전밸브 및 증기트랩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 확인 

     (바) 팽창탱크 

      - 팽창탱크의 균열 및 부식 상태 

      - 블래더 작동상태 

      - 팽창탱크 배관의 안전밸브 상태 

     (사) 펌프(냉·난방, 급수) 

      - 펌프 샤프트 및 패킹 마모상태 

      - 펌프의 이상 소음 및 진동상태 

      - 베어링 및 모터 등 과열 상태 

      - 베이스의 앵커볼트 노후 및 풀림 상태 

      - 이상 전류 차단 장치 동작상태 

      - 유량, 양정 및 동력 적정상태
     (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지열히트 등) 노후 및 부식 상태 확인 

      - 지열시스템 및 히트펌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온도 상태 확인 

      - 연료전지 발전부 온도 상태 확인 

     (차) 패키지 에어컨 

      - 실내가 및 실외기 소음 상태 확인 

      - 실외기 고정 여부 확인 

      - 과열차단기 작동상태 확인 

     (카) 항온항습기 

      - 실외기 부식 상태 확인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송풍기 이상 소음 및 진동상태 확인 

      - 과열차단기의 작동상태 

    (2) 공기조화설비 

     (가) 공기조화기 

      - 외부 케이싱 부식, 손상, 변형 상태 확인 

      - 전동댐퍼(OA, EA, RA) 작동상태 확인 

      - 동파 방지 장치 작동상태 확인 

      - 공기조화기(송풍기) 풍량 상태 확인 

      - 폐열회수장치 작동상태 확인 

      - 공기조화기의 소음, 진동상태 확인 

     (나) 팬코일유닛 

      - 팬코일 유닛의 노후 및 부식 상태 확인 

      - 전동밸브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 

      - 팬코일 유닛의 조닝 적정상태 확인 

      - 팬코일 풍량 조절상태 확인 

    (3) 환기설비 

     (가) 환기설비 

      - 환기설비의 노후 및 부식 상태 확인 

      - 모터 및 송풍기 베어링에서의 이상 소음 발생 여부 확인 

      - 운전시 볼륨댐퍼(V.D) 개ㆍ폐 상태 확인 

      - 급·배기 풍량 상태 확인 

     (나) 필터 

      - 공조기 필터 차압 상태 확인 

      - 필터의 오염상태 확인 

      - 필터의 주기적인 세척 및 교체 여부 확인 

      - 필터 변형 및 상태 확인 

    (4) 위생기구 설비 

      - 위생기구 설비의 자동·수동 급수전 동작상태 확인 

      - 동파 방지 조치 확인 

      - 수전 사용에 따른 수격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5) 급수·급탕설비 

     (가) 급수펌프, 급탕탱크 

      - 급수 및 급탕설비 펌프 운전(순환, 대류) 상태 확인 

      - 각종 안전밸브 설정 적정 여부 확인 

      - 급탕탱크 열교환기 증기트랩 동작상태 확인 

     (나) 고ㆍ저수조 

      - 고ㆍ저수조의 파손, 변형, 누수, 결로 상태 확인 

      - 각종 자동센서 동작상태 확인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확인 : 잔류염소, PH,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연 1회 여부 및 그 결과의 적정 여부 확인 

    (6) 오ㆍ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 통기관 및 우수배관의 파손, 변형과 악취 여부 확인 

      -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 오·배수 및 우수 탱크 수위 센서 및 각종 센서의 동작상태 확인    

    (7) 배관설비 : 성능점검표에 의한 점검항목 및 공사에서 지정한 구역의 지정된 개소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배관상태 측정을 위해 보온재 해체가 필요한 경우, 측정 및 진단 완료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급수, 오배수 배관 등 신축이음 상태 확인 

      - 배관의 경과 연수에 따라 노후 및 부식 상태 확인 

      - 각종 배관의 고정, 지지상태 확인 

설비명 

진단항목 

진단방법 

배관 

초음파 

  UTG(Ultrasonic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배관 두께를 측정하여 신품배관의 두께 대비 측정 배관의 두께를 바탕으로 침식률을 산출하여 평가, 이를 통해 잔존수명 예측한다. 

① 측정 방법 : 개소당 측정점의 수량은 배관 길이 30cm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3cm 간격별로 원주 둘레를 따라 10회씩 측정한다. 

② 측정기록 

 - 배관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기록해야 하며, 측정한 자료 중 부식이 많이 발생된 구간에 대하여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 측정 위치에 탐측자를 수직으로 접촉시켜 두께의 표시가 안정될 때의 값을 기록한다. 

 - 측정값이 가장 작은 부위의 주위는 측정 완료 후 그 측정점 부근을 재측정하여 최소값을 기록한다. 

③ 측정자료의 계산 : 조사된 자료에 의해 관 폐쇄율, 침식률, 부식 진행 속도, 추정 잔존연수 등을 산출한다. 

④ 측정수량(개소) : 해당 초음파 탐상 측정 포인트는 각 건축물별로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자와 유지관리자의 협의 하에 위치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8) 덕트설비 

      - 장비 가동 시 덕트의 댐퍼(VD, MVD)의 작동상태 확인 

      - 각종 유닛, 터미널 등의 소음, 진동, 풍량 상태의 이상 여부 확인 

    (9) 보온설비 

      - 열선 운전 시 온도에 의한 제어 상태 확인 

      - 전열선 파손 및 절연 상태 확인 

      - 장비, 배관, 덕트 단열 상태 확인 

      - 보온재 표면온도(열누출) 상태 확인 

    (10) 자동제어설비 

      - 공조설비, 승강기, 급수, 오수 등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기록장치 등 상태 확인 

      - 장비 및 시스템별 운전 적정 여부 확인 

      - 방화벽(최신 백신 업데이트 상태) 동작상태 확인 

      - 경보 이력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해 수집ㆍ분석 확인 

   

  (11) 방음ㆍ방진ㆍ내진 설비 

      - 방음·방진·내진 설비에 대한 변형 및 변위 여부 확인한 

      - 장비류, 배관류, 덕트류 등 소음 상태 확인 

   라) 성능점검 결과 분석,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노후도 평가 기준은 법령, 기술기준, 학술 논문,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가능한 정량화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설비별 성능 및 노후도를 평가한다. 

    (3) 최신동향, 관련 법규 및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4) 위 내용을 정리하여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사용량 검토  

   : 본 과업의 목적은 더 경제적인 기계설비 운영방안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 

     (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 후 에너지 절감 방안 등 제안) 

 

3. 공정 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로 할 경우 착수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에 필요한 서류는 “용역 수행자”가 작성하여 보고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1.  일반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용역 완료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최종성과물은 완료일까지 인쇄본(제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자료의 보완이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성과품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를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중간성과품과 최종성과품 등은 용역 완료와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2. 성능점검 성과품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최종보고서 

A4 

2 

완  료 

(공정율 100%) 

성과물 

2 

기타발주 요청자료 

A4 

2 

발생시 마다 

협의 

 

 

3. 작성 세부내용 

 가. 성능점검 관련 보고서 

  1) 기계시설에 대한 성능점검 결과 및 용역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자료를 포함한다. 

  2) 성능점검 계획서에는 분야별 점검계획을 절차서에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3)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는 완료일까지 제출하며, 최종보고 시에는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4) 각 분야별 기술자는 상호 긴밀한 협의 및 공유를 통하여 성과물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검토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