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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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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4760-000 공고일시  2025/09/01 09:56
공고명 단촌구계리 마을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담당자 김소희(☎: 054-830-6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1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94,000,000 원
   
추정가격
54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공고 제2025-1338호 

 

단촌구계리 마을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단촌구계리 마을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의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단촌구계리 마을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 역 비 : 총괄분 금594,000,000원 

   라. 위    치 : 의성군 단촌면 구계 1, 2리 일원 

   마. 사업개요  

  1) 마을개선복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마을개선복구사업 실시설계 

  3) 관련 자문, 주민협의체 및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을 권장 

    5)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참여도 점수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 

합 계 

건설엔지니어링 

건축 

분담율(%) 

100% 

85% 

15%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닙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9. 12.(금) 09:00~17:00까지(1일간)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2) 장    소 : 의성군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 도시계획팀(1층) 

     3)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원본 1부, 사본 6부(업체명 미표시))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9.8.(월) 18: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FAX 054-830-5918),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054-830-6343)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5.9.8.(월) 이후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고시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 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25호),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의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중인 자이어야 하며, 기술인 관련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여야 합니다. 

   .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의성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용역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의성군 농촌활력과(☎054-830-6343), 계약문의사항은 재무과(☎054-830-6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