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5-7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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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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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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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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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소통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 금83,901,000원
(추정가격 76,273,636원 + 부가가치세 7,627,364원)
※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43-841-5074, 조수민 주무관)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2025. 9. 2.(화) 10:00 ~ 2025. 9. 5.(금) 10:00
나.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5.(금) 11:00(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 계약담당자 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1) ~ 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 ※ 단, 1)는 1-1) 또는 1-2) 중 1개에 해당할 시 가능
1) 하단의 1-1 또는 1-2 중 1개에 해당하는 업체
1-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1-2)「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법」 제5조의7, 제6조에 따른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0조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에 의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자가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개찰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대학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무과 최연정(☎043-841-5153)
- 용역내용 및 기술 문의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조수민(☎043-841-5074)
2025년 9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35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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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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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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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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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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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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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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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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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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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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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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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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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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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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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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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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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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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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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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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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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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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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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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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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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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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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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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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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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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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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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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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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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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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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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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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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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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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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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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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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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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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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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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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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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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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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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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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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