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 - 222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규정,「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규정에 따라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산1-1 일원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2,792,000,000원(금이십칠억구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개월
※ 1차분(금차분) 계약금액 : 금1,000,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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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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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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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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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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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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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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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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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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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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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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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예정시기 : 2025. 09. 예정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3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차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충청남도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가점 적용합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시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년 9월 15일(월요일) (09:00 ~ 16:00까지)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봉황로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 시청 도착하여 유선 연락(☎041-840-7673) 후 접수 요망
4)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과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사본(9부)은 제안사 명 기재할 수 없음)
(3) 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각 1부)
․ 제출 공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도장)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공동도급시 공동도급 협정서(선임계 포함)
․ 평가위원선정 번호 추첨서 1부
(4) 아래 작성 내용이 모두 포함된 USB 1개(한글파일 및 PDF파일)
- 구비서류 일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붙임 참고]
(5)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면접일정 및 관련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6) 면접평가를 서면으로 대체하여도 세부평가기준 면접점수를 반영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를 괄호 안 점수로 적용하여 평가 예정입니다.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우리 시 용역 참가 제한 및 관련법에 따라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 기술자(상주기술자)가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자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우리 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7)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1)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일 3일전까지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041-840-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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