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38호
「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예 천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집행기관명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다. 주요 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금 액 : 금271,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예정(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가·나·다·라”항의 면허를 보유한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5. 9. 5.(금) 09:00 ~ 17:00
나.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하수도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라. 제출부수 :
- 기술진단 참가 신청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계획서 6부(업체명 기입 1부, 미 기입 5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각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실적확인서*) 각 1부
* (실적확인서) 실적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확인서 제출(승계 및 계열회사 포함)
- 기술인력보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협회발급 기술인보유증명서 등) 1부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 서약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필요 시)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4. 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준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해당 사업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시행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이 발행한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류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증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맑은물사업소(FAX 054-650-6379)로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