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806호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용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의 명칭: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용역
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1) 목 적 : 강서구 화전동 일원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2)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1) 기술부문 : 건설부문, 환경부문
2) 전문분야 : 건설(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상하수도)
환경(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 총사업비 : 금850,000,000원 (부가세 포함) *1차수: 금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9월 예정 (대상업체 개별 통지)
아.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아래 “2”~“6”호 참조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국제입찰,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 계약
나.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 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상하수도
2)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사업 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자비율 기재)
4) 부산광역시를 본점소재지로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5)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9. 10.(수)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트라이포트기획과(16층)(☏ 051-888-7614)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팩스, 택배, E-mail 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날인)] 및 USB 1개,
참여의향서 5부
※ 기타 제출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서 참조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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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대표자 인감 및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위임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업체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신고(등록)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의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자는 등록 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수행능력평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사.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아.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트라이포트과(☎051-888-761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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