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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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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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을 위한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9.
해남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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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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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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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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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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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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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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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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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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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일). ~ 2025. 11. 8.(토) 5박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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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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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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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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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명(학생10명, 인솔교직원4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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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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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칠천육백만오천원정(₩76,005,000)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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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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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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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관련 경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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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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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안전 및 위생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는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박 시설
- 식사: 5박 20식 [국내식 2식, 기내식 2식, 현지식 16식] ※일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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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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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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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스 및 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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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28인승 이상) 1대(국내) 및 전용차량(현지)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도로비·운전기사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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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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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상한도 2억원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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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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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비상약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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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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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관광 안내 자격이 있는 가이드 2명(현지가이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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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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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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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대금 청구 시 여행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특기사항
1) 참가 학생과 인솔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2) 인솔교직원의 비용(숙박비 제외)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3)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과 인솔 교직원 1인당 금액을 작성한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시, 허가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아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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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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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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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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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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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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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버스 운행시 반드시 안전 수칙 준수토록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함
6)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본교와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기타 항목은 불가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차량비, 여행자보험,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기타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전라남도) 경쟁 입찰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내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 중에 발생한 경상 이상의 인사 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투찰 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유의사항,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5. 8. 29.(금) 16:30 ~ 2025. 9. 10.(수) 10:00
※ 접수시간: 09시~17시(단, 토·일요일 제외)
나. 제출방법: 제안서 직접 접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인감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해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외2길 7)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4】
2)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붙임5】
-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 사이즈,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서 1부(금액 반드시 명기)
※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2) 최근 연도 경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1부
13)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 【붙임10】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14)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자격증,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15) 서약서 1부 【붙임11, 11-1】
16) 청렴서약서 1부 【붙임12】
17)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바. 제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 설명회: 2025. 9. 10.(수) 11:00 해남공업고등학교 1층 세미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2025. 9. 10.(수) 11:0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해남공업고등학교 본관 세미나실(1층)
다. 제안서 평가 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서 평가는 별도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만, 80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 뿐 일 경우에는 해당 1개 업체만 적격업체로 선정함.
마.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바. 주관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사.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9. G2B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29.(금) 18:00 ~ 2025. 9. 10.(수) 10: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9. 10.(수) 15:00~
나. 개찰장소: 해남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 등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교에 방문하여 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61-535-4404)로,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남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청렴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 누리집에 클린신고센터 및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교육청홈페이지(https://www.jne.go.kr) → 참여민원 → 전남교육신고센터 → ①전남교육신문고 or ② 청렴신문고
붙임 1.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5. 제안서 서식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 증명서 서식 1부.
10. 정규직원 현황 1부.
11.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13. 청렴서약서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14. 경비 산출내역서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15.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서식 1부(국내편)(계약당사자만 제출)
1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서식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17.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서식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18. 안전운전 서약서 서식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1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계약당사자만 제출)
20. 개인정보 보안서약 관련 서류 각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2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를 위한 동의서 1부.(계약당사자만 제출)
2025. 8. 29.
해남공업고등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 인원: 14명 (학생: 10명, 교직원: 4명)
2. 차량: [국내] 28인승 이상, 버스 1대, [국외] 현지차량
3. 수행원(가이드): 2명 (현지가이드 1명 포함)
4. 일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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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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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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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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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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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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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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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및 인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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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고 → 인천 국제 공항 이동(중식-국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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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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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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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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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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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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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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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및 탑승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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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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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공항 → 호주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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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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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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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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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공항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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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공항 → 블루마운틴 이동(조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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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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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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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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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운틴 (중식-현지식)(팔래이스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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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닉 4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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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웨이 및 씨닉 스카이웨이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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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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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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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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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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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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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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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동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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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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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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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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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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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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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1: 호주 태양광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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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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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양 박물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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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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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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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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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동부 해안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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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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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스트릿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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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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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빅토리아 빌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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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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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후 호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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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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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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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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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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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2: UNSW Energy Institute 풍력에너지 연구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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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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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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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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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3: CSIRO Ener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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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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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슬박물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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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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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귀환(버닝스 웨어하우스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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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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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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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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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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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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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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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4: 오페라하우스(신재생 에너지 활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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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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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브릿지 방문 (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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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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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보타닉 가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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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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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큘러키 페리 탑승 체험, 달링하버 조별 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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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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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링하버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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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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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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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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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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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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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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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라페루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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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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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루즈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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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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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틱 크루즈 탑승(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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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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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대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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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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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5: 시드니 대학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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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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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대형마트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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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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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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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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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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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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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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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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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호주 시드니 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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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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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및 탑승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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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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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공항 → 인천국제공항 (중식-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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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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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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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 해남공업고등학교 (석식-국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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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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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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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확인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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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조건, 기타 사정으로 인한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2. 기 간: 2025. 11. 2.(일) ~ 2025. 11. 8.(토) (5박 7일)
· 10월 19일~23일 (교원2명, 3박5일 일정) 사전답사 경비를 포함하여 추진한다.
3. 참가인원: 총 14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4. 여행장소: 호주 ([붙임 1]일정표 참조)
위 일정을 기초로 하여 날짜별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역량과 마인드함양에 필요한 전공 교과 및 보통교과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선진국 기술교육의 배움, 성장의 견문을 넓히는 교육적인 가치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식 방문 직업교육기관 2곳, 첨단 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강소기업체 3곳을 포함하여 1일 1기관을 원칙으로 최소 5개의 기관을 직접 공식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주 제조 기술 강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과학, 신기술 관련 일정에 체험학습 장소를 가장 적절한 기관과 장소를 섭외하고 일정을 정확하게 사전 섭외하여 학생의 체험학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일정표에 제시된 방문 기관과 장소는 한 곳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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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조건
가. 프로그램 경비
1) 여행경비는 국외현장체험학습 여행일정에 소요되는 항공료(유류 및 공항세 등 포함), 차량비, 여행자 보험료 및 관련 보험료, 숙박비, 식비, 가이드 및 운전기사 비용, 현지 교통비, 입장료, 관람료, 세부일정에 따른 행사 부대경비, 현지봉사료(가이드, 운전기사 및 식사․호텔), 알선수수료, 세금,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등 본 계획서상에 명시된 일정 및 진행에 다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2) 위에 명시된 경비를 제외한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3)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시내 근교(중심지에서 10KM이내)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소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 생산물, 화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여 학생은 2인 1실 교직원은 1인 1실을로 배정하되, 홀수인 경우 1인 1실이 사용가능한 실로 제공한다.
3) 숙박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일 타올 2장 이상 치약, 칫솔, 면도기, 바디 및 헤어 샴푸가 구비되어 무료로 지급되어야 한다.
4) 숙박시설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도록,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숙소 도착 직후 비상 상황이 발생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7) 숙박시설은 담당자(현장체험학습 담당교사)와 충분한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8) 숙소 시설물 파손 시 단순파손은 용역업체가 배상하고, 고의파손은 학교(학생)가 배상한다.
다. 식사 [1인 국내 2식, 국외 18식(호텔식 4식 및 현지식 12식, 기내식 2식)] 및 행사
1) 호주에 도착하여 조, 중, 석식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참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사전에 메뉴를 안내하여야 하며 아침은 호텔식으로 다양한 식사, 야채, 5종류 이상(사과, 포도, 자두, 토마토, 수박 등)의 과일, 갓구운 통밀식빵, 닭고기, 소고기 등 육고기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중식과 석식 중 1일 1회 정도는 반드시 한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호텔식 아침은 숙소로 정해진 4성급 이상 호텔에서 직접 요리하고 제공되는 식사로 하되 제반 위생 및 청결, 수량, 한식, 양식 현지식 등 다양한 음식 종류가 구비된 식사가 제공되어야한다.
3) 식사비용은 점심(15달러), 저녁(20달러) 이상 책정. 현지식은 호주의 고유한 요리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인 식성에 맞는 담백하고 위생적인 전통식으로 품질이 보장된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리 [예) 짜장면] 전문점 포함 현지 코스요리 채식, 육식으로 하며, 모든 일정에 식당은 입찰 전 제안서에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주메뉴를 반드시 사전 선정하여 제출한다.
4) 현지 식사는 재료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신선한 요리로 적시, 적량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공급하되 여행 일정표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식사 메뉴가 안내 설명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량은 학생과 교직원이 배고프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조, 중, 석식 식단표(특식, 일반식 포함)를 미리 제공하며,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체험학습 기간 동안 음료용 미네랄 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매일 호텔 실별 2병, 1일 버스 탑승 시 1인당 500mm 생수 2병 이상)
8)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하되, 1인당 평균 6,000원 상당의 간식으로 제공한다.
9)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입찰 견적에 모두 포함하여 입찰자(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교통편 및 항공
1) 국외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여객기는 국적기로 하고 체험학습 시작 전 모든 인원수의 항공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교통은 호주 현지 교통편과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인천공항까지 국내이동편도 포함한다.
2) 체험학습기간 중 이용하는 전용 차량은 체험학습국의 도로교통기준법에 차량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안전벨트 장착 차량)으로 28인승 리무진 버스 또는 동급 이상의 교통편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운전자는 음주 운전 경력, 사고 경력, 범법 행위 등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적격 심사 결과 안전한 운전자를 기용해야 하며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차량 운행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현지 가이드(안내원)은 여행지의 지리 문화에 대한 상식 및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현지 국가 관광가이드 자격증 및 허가증을 취득한 정식가이드로 배치한다.
4)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긴급 이송, 종합병원급 병원 치료, 후장해 보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차량은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6)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차량으로 긴급하게 대처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여행사는 차량운행 7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등록증 및 종합보험가입서류,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적격심사 결과서, 점검 관련 증빙 서류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8) 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체험학습 여행자가 모두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국내 및 국외 이동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차량에 비상약품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0) 학생과 교직원 탑승 차량은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수송차량”표지판을 부착한다.
1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운전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 지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 이동에 따른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차량은 앞뒤 안전거리 확보하고 급출발, 급정지, 급과속 없이 정속안전 운전을 하여야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 안전하고 여유있는 운행시간을 확보 무리한 운행을 금지한다.
다) 이동시 10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타 차량 끼어들기 허용)
라) 탑승학생과 교직원 안전벨트 착용 및 차내 소란행위 방지 안내 방송을 반드시 실시한다. (출발 전, 휴식 후 재 출발 시 등)
마) 버스 차량 기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며, 해외 현지 기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해서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야야 한다.
12)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야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 5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차량 운전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 공식 방문 직업교육기관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동등 이상 수준의 호주 기계, 전기·전자, 건축, 화공 분야의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직업학교 1교에서 1시간 이상 회의실에서 학교장 상호 인사와 교직원 소개 등 학교 안내와 기자재 실험 실습 시설,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학생과 교사가 학생들의 이론 교과, 실습 교과 실제 교수-학습 장면을 직접 참관 실제적인 수업을 체험할 수 있고 일정 부분 질의 응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실제 호주 선진직업학교 체험학습은 실시간 직접 교수-학습이 교실과 실습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직업학교 공식 방문 허가 협약 동의서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아 내용과 시간 편성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3) 공식방문 직업교육기관 방문은 학교 현황, 교육과정, 현장학습, 학생과 교직원 상호 질의응답 각 1시간 정도 교육과정 운영 참관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공식방문 4차산업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미래 커넥티드 기술 발전 방향, 자체 운영프로그램에 의하여 담당직원이 직접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공식방문은 본 체험학습추진을 위하여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추진 업체가 공지한 입찰 관련 제반 제출 서류 및 확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공식 방문하고자 하는 2개의 직업교육기관, 3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 1일 1기관을 원칙으로 최소 5개의 기관에 직접 공식 방문을 의뢰하고 사전에 협약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식 방문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5) 공식 방문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 후 진로 취업에 대한 교육제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6) 공식 방문 기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공식 방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문 허가를 확약하고 허가서를 반드시 계약 시에 확약서 제출 확인이 되어야 한다.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시민 생활 관련 각각 1곳 총 3곳 이상을 시청, 컨벤션홀, 인공호수 등 시민들의 밀접한 일상생활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실제로 느껴 볼 수 있도록 실시 한다.
8) 자연생태 및 환경보존, 동물원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경우는 간단한 안전보호 장구 (비옷, 장갑)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산행체험 시 자연환경 도보 체험 대자연경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9) 학생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의 체험학습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체험학습지역의 큰지도(10,000/1) 상세 지도, 공식방문 직업학교, 기업체 위치 및 주요 내용(학교역사, 개설학과, 교직원수 시설기자재 등, 날씨, 간단한 인사, 항공탑승 주의, 안전에 대한 내용, 방문국가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예술, 환전, 4차산업관련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필수 소지품등이 포함된 최소 15페이지 이상 안내서와 메모 가능한 공란 20페이지이상 등 안내서 20부를 출발 5일 전까지 체험학습단 전원에게 제작하여 배부한다.
바.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 중의 한 곳에 국외현장체험학습 여행자 및 인솔교직원 전원에 대하여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 후 여행 7일전까지 보험증권 및 보험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한다. (※구조송환비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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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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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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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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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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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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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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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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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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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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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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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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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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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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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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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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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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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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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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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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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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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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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장체험학습 일정 제출·수행 및 변경조건
1) 여행 일정은 여행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차량 및 식당의 확보 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식단표 등)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악천우나 천재지변으로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며 손해부분이 발생할 때는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4) 계약상대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방문지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다.
6) 코스별 현장총괄 책임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2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1-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21-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별지서식3」,현장 총괄책임자 신고서[붙임17]를 제출해야 한다.
사. 사전 답사
1)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는 10월 19일~ 23일(3박 5일 일정)으로 추진한다.
2) 현장체험학습 전 교직원 2인, 한국가이드 1인, 현지가이드 1인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항공 및 숙박(1인 1실), 식사 교통편 일체를 현장체험학습 계획 일정과 동일하게 계획하여, 사전답사 일정 계획 및 현지에서 현지 가이드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전 일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사전답사 일체를 지원한다.
아. 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이드 동행
1)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사용 영수증 사본), 여행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2)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3) 학생 인원수 증감에 따른 여행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산한다.
4) 한국에서 출발 시 여행사 인솔자 1명은 반드시 인원에 포함하여 배치하고 별도로 호주 현지 가이드 1명도 포함한다.
5) 본교 출발부터 현지 도착시까지 제반 계약사항 업무수행을 위한 인솔안내원 1명이 반드시 동행하되 국외현장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외연수 및 여행가이드 자격과 현장체험학습 인솔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단, 안전요원 자격이 없을 경우 학교와 사전협의 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실제 상황대비 현지 인솔자의 책임하에 현장체험 학습의 모든 상황에 즉각 선조치 대처 할 수 있는 부장급 이상 책임자 지위에 있는 인솔 관리감독자로 현지에서 계약 내용과 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인솔 책임자로 수행 지정하여야 한다.
6) 체험학습 인솔자의 인적사항(이력, 재직증명서, 범법행위, 건강 상태 등)을 여행 출발 7일 전에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인솔자의 긴급한 변경 시에는 체험학습 출발 전에 학교에 반드시 서면 제출하고 행정실에서 요청하는 기일 내에 변경된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7) 현지 가이드는 언어가 능통한 현지 가이드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줄에 계획된 체험학습 및 장소와 관련된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관련 자료들을 체험학습 안내서에 정확하게 기록으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현지 가이드는 국가에서 공식발급하는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 경험이 다수를 실행하였고 반드시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이드 경력 최소 5년 이상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우수한 가이드로 배치하며, 안내원의 인적사항(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을 여행 출발 10일전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내원 변경 시에는 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행정실에서 요청하는 기일 내에 변경된 인적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9) 현지 가이드는 체험학습 동안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1) 체험학습기간 중 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취아여야 하고 KF94마스크를 일정수량을 준비하여 예방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여행사에서 파견한 인솔자 및 안내자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낙오를 제외한 경우, 낙오로 인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안전사고 대책방안
1) 현장체험학습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당교사가 상의하여 관광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경비(교통비 및 의료비 등)는 학교와 업체 협의 후 결정한다.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 후송 대책(병원 이름, 전화, 담당자 등) 수립 후 제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가능하면 경찰의 호송을 지원 받아 안전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현장체험학습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하며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5)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반드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 숙소 및 교통수단 이용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7)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황별로 사전교육을 해야 하며, 병원 이동 및 병원 수속, 병원이용, 병원비 등이나 기타 추가 발생 내용에 관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카. 책임
1)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국외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파. 기타사항
1) 여행 일정이 불합리할 경우 사전에 학교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2) 상기 과업내용서의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3)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국외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자(국외현장체험학습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당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해남공업고등학교의 국외현장체험학습단체를 기념품점 등으로 인도하여 직·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3]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해남공업고등학교장
제 1 조 (총칙)
해남공업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이하 “국외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장” 과 “계약상대자”쌍방이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①“계약상대자”은“학교장”이 위임한 “국외현장체험학습”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세부 일정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사전 답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 보완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조 (숙박시설)
① 본교 참가 인원의 숙박은 실제 학생체험학습에 필요한 호텔은 4성급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숙소로 숙박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야 한다.
② 현지에서의 숙소는 시내 근교(중심지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소로 2인 1실로 싱글침대가 각각 1개씩 사용이 가능하고 홀수인 경우 1인 1실이 사용 가능한 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은 2인 1실, 교직원은 1인 1실로 한다.
③ 학생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가 직접적으로 가능한 한 건물에 위치하고 가급적 동일층에 숙소를 배치하고 1개 실은 면적이 큰 사이즈로 학생들이 모여서 체험학습 주제 토론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호텔은 반드시 4성급 이상 국제적인 체인호텔로 영업·생산물·화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안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인터넷주소를 반드시 표기하고 와이파이가 되는 학생들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에 부합되는 쾌적하고 외국인들의 보안과 신변 안전이 담보된 장소가 되어야 한다.
⑤ 모든 숙박 장소에 대한 주변 위치 상세도, 내부 위치 상세도 및 내부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내부 위치 상세도에 반드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참여 학생 및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호주 현지여행사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학교의 사전답사 모든 준비 및 진행을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호텔 안전 관계자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화재, 지진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이동 경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객실 배치도 1부.
5. 식단표 및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7.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국외현장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8. 숙박호텔 상호 및 전화번호, 객실배치도 1부: 숙소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식단표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 (식사 등)
① 호주에 도착하여 조, 중, 석식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참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사전에 메뉴를 안내하여야 하며 아침은 호텔식으로 다양한 식사, 야채, 5종류 이상(사과, 포도, 자두, 토마토, 수박 등)의 과일, 갓구운 통밀식빵, 닭고기, 소고기 등 육고기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중식과 석식 중 1일 1회 정도는 반드시 한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지 식사는 재료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신선한 요리로 적시, 적량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공급하되 여행 일정표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식사 메뉴가 안내 설명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량은 학생과 교직원이 배고프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과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조, 중, 석식 식단표(특식, 일반식 포함)를 미리 제공하며,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료가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가능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비자극적이고 향이 강하지 않은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체험학습 기간 동안 음료용 미네랄 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매일 호텔 실별 2병, 1일 버스 탑승 시 1인당 500mm 생수 2병 이상)
⑦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하되, 1인당 평균 6,000원 상당의 간식으로 제공한다.
⑧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입찰 견적에 모두 포함하여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교통편 및 항공)
① 항공권은 우리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맞춰 구매하여야며, 왕복항공권 구매에 드는 비용은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관련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국외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여객기는 국적기로 하고 체험학습 시작 전 모든 인원수의 항공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교통은 호주 현지 교통편과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인천공항까지 국내이동편도 포함한다.
③ 체험학습기간 중 이용하는 전용 차량은 체험학습국의 도로교통기준법에 차량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안전벨트 장착 차량)으로 28인승 리무진 버스 또는 동급 이상의 교통편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 운전자는 음주 운전 경력, 사고 경력, 범법 행위 등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적격 심사 결과 안전한 운전자를 기용해야 하며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차량 운행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현지 가이드(안내원)은 여행지의 지리 문화에 대한 상식 및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현지 국가 관광가이드 자격증 및 허가증을 취득한 정식가이드로 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긴급 이송, 종합병원급 병원 치료, 후장해 보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차량으로 긴급하게 대처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⑧ 여행사는 차량운행 7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등록증 및 종합보험가입서류,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적격심사 결과서, 점검 관련 증빙 서류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국내 및 국외 이동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차량에 비상약품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⑩ 학생과 교직원 탑승 차량은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수송차량”표지판을 부착한다.
⑪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운전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 지도)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차량 이동에 따른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차량은 앞뒤 안전거리 확보하고 급출발, 급정지, 급과속 없이 정속안전 운전을 하여야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 안전하고 여유있는 운행시간을 확보 무리한 운행을 금지한다.
(3) 이동시 10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타 차량 끼어들기 허용)
(4) 탑승학생과 교직원 안전벨트 착용 및 차내 소란행위 방지 안내 방송을 반드시 실시한다. (출발 전, 휴식 후 재 출발 시 등)
(5) 국외 버스 차량 기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며, 해외 현지 기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해서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야야 한다.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최종 인솔단장의 결정 안내에 의해 운행한다.
⑫ 계약상대자의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학생과 교직원이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는다)
5.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외체험학습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7.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버스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보험가입)
① 국외현장체험학습 여행자 및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국외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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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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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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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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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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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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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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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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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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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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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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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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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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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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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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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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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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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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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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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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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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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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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국외현장체험학습 7일전까지 부가 조건에 맞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해남공고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⑤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감염병 관련 보장 내용을 명시한 특약을 포함한다.
⑥ 여행자 보험료는 즉시 지급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제 8 조 (국외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외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9 조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시한 붙임 체험학습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안서에 제시한 호텔과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정확하게 명기된 내용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국외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방문국 왕복항공권 발권 사항, 운행버스, 제안서에 제시한 호텔(호텔 명칭 및 등급) 명시, 중식, 석식 식당,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대한 증빙 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 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0 조 (여행인원)
① 총 14명 (학생 10명, 학교장, 교직원 3명) ※단,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② “학교장”은 출발 10일 전까지 확정 인원을 통보하며, 행사 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한다.
제 11 조 (낙오자 처리)
① 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가이드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취아여야 하고 KF94마스크를 일정수량을 준비하여 예방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인솔자 및 안내자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낙오를 제외한 경우, 낙오로 인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2 조 (사고)
① 학생 체험학습 일정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학습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국외 체험학습 여행단이 여행 중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⑩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귀국 전 코로나 검사가 없지만 실제 여행 시기에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해야 될 시 현지 검사 섭외는 여행사에서 담당하고 비용은 추후 청구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국외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를 위한 협조와 자가격리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확보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확진 학생의 보호자 요청 시 확진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송 가능한 차량 확보와 항공편 및 이송 가능한 차량을 제공한다.
제 13 조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경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여러 가지 경비 모두 포함), 사전답사비(교원 2인, 한국가이드 1인, 현지가이드 1인, 3박5일), 교통비(국내 및 현지), 식비(물값 포함), 숙박비, 입장료, 관람료, 알선 수수료, 현지 안내 및 인솔자 경비 일체, 여행자 보험료, 안내 책자 제작비, 기관 섭외비 및 방문비용과 간이통역비용, 제세 공과금,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검사비용)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나열된 소요 비용 항목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나열한 것이며, 꼭 필요한 내용이 미처, 기록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학생 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일체의 경비에 포함) 그리고 NO shopping, No Option으로 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여행 경비 산출 내역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 인상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본 여행경비는 총 14명(학생 10명, 교직원 4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은 용역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중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험학습 경비의 조정사유(체험학습 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여행 경비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도착 후 10일 이내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⑧ 대금 청구 시 반드시 증빙자료와 청구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등 금액 불일치 시 청구할 수 없다.
⑨ 체험학습자의 탑승권 발급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⑩ “학교장”은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습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 조 (책임)
① 국외체험학습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해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7 조 (위약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학교장”에게 납부해야하며, 그 외에는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른다.
단, 행사 준비 과정이나 행사 과정에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충분한 협의한 후 내려진 변경은 제외한다.
제 18 조 (기타)
①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 업체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
②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여행경보제도의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다.
③ 일정이 변경될 때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속히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국내 및 대만 현지의 코로나19 및 전염병, AI(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지진등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에는 “학교장”은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후 취소할 수 있다.
⑤ 프로그램 진행 중 전염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상호협의로 부담하고 프로그램 미운영 및 취소수수료 등은 추후 정산한다.
⑥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장소, 국외 체험학습단 편성 등은 해남공고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⑦ 시드니 현지 마켓을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6일차 총 4일 동안 1일 1회 방문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0 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 21 조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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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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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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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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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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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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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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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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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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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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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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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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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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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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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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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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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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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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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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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5%
․보 증 금: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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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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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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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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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해남공업고등학교의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용역제안서 8부.(별도 철하여 제출) / 제안서 서식의 붙임자료 포함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대표자): (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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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제안서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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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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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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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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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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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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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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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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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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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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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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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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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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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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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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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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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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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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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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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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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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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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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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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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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실적 (최근 5년간)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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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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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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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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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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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
2.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실적만 인정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실적을 기재함.
4.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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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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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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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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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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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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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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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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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4.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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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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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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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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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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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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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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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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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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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수 행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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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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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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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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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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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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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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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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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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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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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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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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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본 용역에 따른 학생인솔 및 안전요원, 야간경비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원으로 수행대상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국외현장체험학습 추진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코스와 일정 계획표 □ 이동시간 및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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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호텔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사진과 숙소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국외현장체험학습 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정도
□ 숙박정원표기,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이용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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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 이용 계획(항공기, 현지 전용 버스)
※ 항공기 이용계획 및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분야
- 항공권 확보 계획: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운행계획 등
- 학생 및 인솔 교직원 전원 탑승 가능 여부
-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 출발 및 도착 가능 여부
- 기타
□ 버스분야
- 차량의 연식, 보험가입유무
-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및 음주 여부 확인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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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당 평균 식대 기재(자유식사의 경우 1인 당 지급금액 기재)
(식사제공 업소명, 메뉴, 위생안전, 주소 및 위치, 가격 등 기재)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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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안전 계획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각종 사고대비 보험증권 사본 등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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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 학생인솔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제시
아. 기타사항 – 업체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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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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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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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본문 작성 서식
(아래 순서에 의해 자유기술)
1. 제안 개요
가. 제안사는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본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따른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일정표 제안
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1) 부득이한 경우 수정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2)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
3)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할 경우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이 꼭 표시되어야 함.
나.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1)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2)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1)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2) 우천 시 견학장소 대체 계획
3.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행계획
가. 항공
1) 항공권 발권, 수속, 탑승 시간표 등 일체의 자료 제출
나. 이동버스
1)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2) 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3)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4)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차량운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제안
5)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6)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7)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차량 위탁계약 관련서류 - 제출 가능한 경우엔 제출
1)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2)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라. 현지차량
1) 현지 이동수단은 상급수준으로서 냉,난방 기능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비교적 최신식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4. 숙박 시설 여건
가. 숙박시설 이용 계획
1)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2)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3)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4)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5)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6)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7)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나. 식사 제공 계획
1)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5. 안전관리 능력
가.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1)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대비 보험가입 계획
나. 낙오자 처리 계획
다. 사고에 대한 처리 계획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사실 등 서술
라. 출발 시부터 여행기간 동안 가이드 동행 및 배치계획
[붙임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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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사업 건수 8건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
15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10
|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배율 평가에 따라 택 1)
- 신용평가 등급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국외현장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협의 사항 수행능력 및 소통력
|
20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의 등급, 위치, 편의시설
- 수용계획의 적절성(객실당 면적, 인원수)
- 숙박업소의 식단표, 수용규모 등
|
15
|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항공권 확보 계획 및 최신형 차량 제공, 안정성(차량연식 등)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가이드 배치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배치 여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수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
15
|
|
※ ①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② 주관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적평가와 주관적평가로 구분한다. 평가 방법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국외현장체험학습
-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발주한 해외체험학습이행실적(민간실적 제외)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건수 합계
|
15
|
A. 8건 이상
|
15
|
주1)
참조
|
B. 6건이상 - 7건이하
|
13
|
C. 4건이상 - 5건이하
|
11
|
D. 2건이상 - 3건이하
|
9
|
E. 1건이하
|
7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10
|
|
|
|
가. 수행조직(4대보험 가입자 기준)
|
5
|
A. 5인 이상
|
5
|
B. 5인 미만~3인 이상
|
4
|
C. 3인 미만
|
3
|
나.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
5
|
A. 3인 이상
|
5
|
B. 2인
|
4
|
C. 1인
|
3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
10
|
|
|
주2)
참조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10
|
10
|
9
|
8
|
7
|
나. 제안서의 충실도,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
|
5
|
4
|
3
|
2
|
다. 협의 사항 수행 능력 및 소통력
|
5
|
5
|
4
|
3
|
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수박업소의 등급,위치,편의시설
|
5
|
5
|
4
|
3
|
2
|
나. 수용계획의 적절성(객실당 면적,인원수)
|
5
|
다. 숙박업소의 식단표, 수용규모 등
|
5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항공권 확보 계획 및 최신형 차량 제공,
안정성(차량연식 등)
|
10
|
10
|
9
|
8
|
7
|
나.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다.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5
|
4
|
3
|
2
|
7. 현장체험학습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가.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5
|
4
|
3
|
2
|
나. 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배치 여부
|
5
|
5
|
4
|
3
|
2
|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5
|
5
|
4
|
3
|
2
|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최근 3년간 계약체결된 건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을 합산
적용함.(숙박, 운송, 기획 등 통합된 숙박형 실적만 해당)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 제출
|
붙임
서식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제표 증명서
|
|
3
|
○ 국외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장점 및 특기사항(해당 있을 시)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각종 보험가입 서류
- 수용 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식 배치계획)
- 숙박업소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관련 각종 점검표 및 결과표 등
|
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첨부
|
6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
- 항공권 확보 계획: 항공회사명, 예약시간 및 인원기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확보 및 운행계획(탑승인원배치, 졸음운전 방지대책, 학생안전보호 및 업체안전교육계획)
- 차량회사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식사제공능력 (이동 중 식당 포함)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행선지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야간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안내원등)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붙임 9]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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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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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위와 같이 여행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 1. 최근 3년간의 국내 초.중․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의 실적만 인정함.
2.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10]
정규 직원 현황
|
직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
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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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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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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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작성 기준 일자: 입찰공고일 기준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3. 경력 증명서 등
|
[붙임11]
확 약 서
귀교의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1-1]
서 약 서
입찰건명: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 (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학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학교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 . .
해남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행정실장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붙임13-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남공업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남공업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남공업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해남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남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대 표 (인)
해남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중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붙임 14]
해외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 사 업 명: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 예정인원: 학생 10명, 학교장, 인솔교직원 3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3. 여행장소: 호주
4. 기 간: 2025. 11. 2.(일)~ 2025. 11. 8.(토) <5박 7일>
(금액단위: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
경비
|
비 고
|
1
|
항공료
|
왕복
|
원 × 명
|
|
|
|
2
|
버스임차료
(차량임차료)
|
25인승 대형
버스 기준, 고속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대
|
|
|
|
3
|
숙식비
( 박 식)
|
조식 포함
|
□ ○○호텔
-숙박료: 원 × 명× 박
-식 비: 원 × 명× 식
|
|
|
|
4
|
식비
|
중식 및 석식: 현지식을 포함하되 제안서에 이상을 기본으로 함
|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6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원 × 명
□ 현지가이드 경비: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원 × 명
□ 주차료: 원 × 명
□ 통행료: 원 × 명
□ 구급약품비: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원 × 명
|
|
|
|
위탁수수료
|
|
|
|
|
합 계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원
□ 교직원: 원
|
|
※ 학생·인솔 교직원 별도 산출,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 단위 절사)
[붙임 14-1]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정산서(예시)
□ 여행기간: 2025. 11. 2.(일) ~ 2025. 11. 8.(토)
□ 여행인원: 총14명(학생10명, 학교장, 교직원 3명)
□ 여행장소: 호주
항 목
|
정 산 내 역
|
비 고
|
날 짜
|
산 출 기 초
|
금 액
|
이동경비
|
|
|
|
|
|
|
숙식비
|
|
|
|
|
|
|
|
|
식비
|
|
|
|
|
|
|
|
|
|
|
|
|
|
입장료
및 관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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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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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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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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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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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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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합 계
|
|
|
|
부가세포함
|
붙임 관련증빙서류 O매. 끝.
위와 같이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업체·학교용 공통)
|
○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점검(교육)자: [해남공업고등학교] (인) [○○○관광] (인)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
비고
|
업체
|
학교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필요시 경찰 협조)
|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계약서 상의 자동차 번호와 실제 배차된 차량의 일치여부(번호판)확인
|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띠 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
기타
|
|
|
|
|
[붙임 1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남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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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 책임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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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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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일)
2025. 11.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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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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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인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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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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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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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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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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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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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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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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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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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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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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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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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안 전 운 전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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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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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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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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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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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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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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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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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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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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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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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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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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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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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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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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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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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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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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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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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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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업체발급)
의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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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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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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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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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3-0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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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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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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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3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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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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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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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35-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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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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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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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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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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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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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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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정보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
(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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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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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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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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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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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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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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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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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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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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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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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해남공업고등학교장(인)
※ 주의사항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니 조회요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청바람(’13.8.6 개정, ’14.8.7시행: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또는 운수회사)에서는 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로 요청(공문생략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는 공단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통보받음
* 팩스발송 후 공단 담당자에게 유선확인(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유출방지)
-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며, 계약된 운수회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 운수회사별로 요청
[붙임 20] (2부 작성)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해남공업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2025학년도 글로벌 현장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글로벌 현장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 기간 중 1회 이상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8. .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
해남공업고등학교장 (인)
주소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붙임 20-1]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2025.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0-2]
위탁 사업명: 2025학년도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위탁 기 간: 계약체결일 ~ 국외현장체험학습 종료일
수탁 업체명:
점검내용
구분
|
점검내용
|
점검결과
(양호,
미흡)
|
향후
조치계획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
교육실시
|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
|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
|
|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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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
유출통보
|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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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점검자: 해남공업고등학교장 (인) 확인자(수탁자): (인)
[붙임 20-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
교육실시
여부(O,X)
|
교육내용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
◇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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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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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20 .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붙임 20-4]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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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
|
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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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장소
|
|
(업체)
파기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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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입회자
|
|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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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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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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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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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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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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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남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체험학습(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무관련자(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5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해남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2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해남공업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성범죄경력 조회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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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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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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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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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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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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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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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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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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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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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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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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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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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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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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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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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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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해남공업고등학교의「글로벌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수행하는「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은행/계좌번호 등
- 운전기사 및 인솔자의 성명, 소속/직책, 주민등록번호, 경력, 자격증,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계약수행이행 완료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 . .
해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별지1]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분
|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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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전세버스
|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직원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
|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
ㅇ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
|
[별지2]
학생수송차량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cm X 세로30cm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cm X 세로30cm
나. 양식:
학생수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