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33464-000 공고일시  2025/08/29 13:30
공고명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김예진(☎: 02-2680-26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09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352,000,000 원
   
추정가격
7,592,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5-1877호 

 

-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공사 감독권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 참가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9. 

                           광 명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광명시 범안로 777-21 노온정수장 내 일원 

    2) 용역내용 :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시공후단계)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8,35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1개월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제11조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 참여업체 중 대표회사는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정수처리시설의 최종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실적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대표사 및 공동이행사) 모두 인정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허용)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2)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04.30.)]」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공사비 요율에 따른 산정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건설 

(토목, 건축, 기계, 조경) 

통신 

(계측제어) 

소방 

 

비율(%) 

95.1 

4.7 

0.2 

100 

 

        (통신,소방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지역업체 용역참여비율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04.30.)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함) 

   ※ 입찰참가대상자는 대상업체에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하며,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면접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배점 : 종합평점(100점)=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해당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진행하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요일)(09:00 ∼ 16:00) 

  나. 제출장소 :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과업수행계획서(면접평가서) 6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4) USB 1개(제출서류 및 등록구비서류 1식)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바.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사.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5.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별표3〕제1호의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상하수도, 토목시공, 토목구조, 기계) 총6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상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상하수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시설공사와 같거나 유사   한 공종의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               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상‧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의      용역평가결과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상수도분야(정수처리시설에 한함.) 시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    (30일) 입니다.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라.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함. 

  마.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하여야 하며,「과업수행계획서」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ㆍ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열람 가능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자. 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파.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담당 이정현(☎02-2680-6472, ljh666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방법 : 서면, 메일 가능(공고후 7일 이내,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제출양식 : 대표자 명의로 발송한 문서(질의자 성명, 연락처(전화, FAX)포함, FAX 송부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