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관광재단 공고 제20205-111호
「제9회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전시회 대행 용역」 입찰 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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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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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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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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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경상남도관광재단이 집행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관광재단 전시기획팀(☎055-212-10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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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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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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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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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전시회 대행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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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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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범위
-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가기업관리, 참관객 유치 및 홍보, 부대행사 전반적인 행사 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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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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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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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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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5,940,000원(추정가격 296,309,091원 + 부가세 29,63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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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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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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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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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를 통한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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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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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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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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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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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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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허가, 하도급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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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4호(긴급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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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경남관광재단 경영관리팀 장종원 과장(☎ 055-212-6834)
* 수요규격 및 과업지시서 관련 등(수요부서) : 경남관광재단 전시기획팀 이여경 과장(☎ 055-2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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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게시일 ~ 2025. 9. 9.(화)
나.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다. 기본서류 및 제안서 제출일시(반드시 방문제출)
- 제출기간 : 2025.09.10.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2025.09.12.(금) 예정[개별통보]
- 접수방법 :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법인인감 도장(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접수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002호 경남관광재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유의사항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의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소지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를 모두 소지한 자
①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②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1)
③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3가지 모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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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일체를 박탈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신청과 동시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동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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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4. 공동수급: 허용(하도급 불허)
가. 구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분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면 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기업 이상이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보유하면 참여가 가능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최대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9.5.(금).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정성평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① 정성평가 제안서(표지 및 목차 포함) 출력물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 사본 내 업체 식별정보 삭제 : 업체명, 대표자 이름, 참여 인력 이름, 업체 로고 등
- 원본 표지에 업체명 기입 및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② USB 1식(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사본으로 진행하며 제출 후 변경불가)
- 제안서 1부(파일명 : 제안서(업체명).pdf)
- 입찰등록서류 스캔본 1부(파일명 : 제출서류(업체명).pdf)
③ 가격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 포함하여 밀봉 날인, 제안서와 분리 제출
-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입찰등록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보증지급각서 1부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불필요(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⑥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1부(제출자가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만 제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비영리법인 제외. 단,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⑨ 서약서 1부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표기 후 인감 날인)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다. 정량적 평가 서류
①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조직 및 인원 현황 1부
③ 용역 수행 참여 인력 현황 및 세부이력사항 각 1부
* 사업총괄책임자(PM)은 별도 표시하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제출
④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부,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⑤ 부정당업자 지정도 1부
⑥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각 1부
⑦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유의사항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합니다.
③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표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발표(PT) 및 평가
- 일 시 : 개별 통보 예정
- 장 소 :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타업체 방청 불가)
나. 발표자 :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PM)
-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필수
- 발표 시,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함
-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다. 유의사항
- 발표 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명 언급 및 로고 사용 금지
- 제안서 평가일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와 가격 평가점수(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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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본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기초금액의 70%의 1.38%)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증빙서류와 함께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입찰공고 상세사항(공고일반,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등)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 및 구매, 공사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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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