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용역 카탈로그 상품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10343316-001호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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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당 초>
○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반여행업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 1263)으로 등록한 업체
<정 정>
○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 1263)으로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종합평가방식 변경 및 입찰공고서 현행화
6. 제안요청 및 업체선정 방식
<당 초>
○ 제안요청 기준(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0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견적요청 할 수 있다.
<정 정>
○ 제안요청 기준(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0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견적요청 할 수 있다.
<당 초>
○ 납품업체선정 기준(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1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 정>
○ 납품업체선정 기준
① <삭제>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별표 2호 서식〕의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별표 2호 서식〕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④ 모든 제안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제안요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요기관은 새로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대상자는 수학여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예정 대상자에서 제외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2. 기타 안전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별표 2 서식]
<당 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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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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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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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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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평가항목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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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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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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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7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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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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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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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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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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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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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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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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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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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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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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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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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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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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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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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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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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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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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평가항목
(3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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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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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지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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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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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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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에 따른 중요요소
평가 결과
|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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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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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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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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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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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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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약자지원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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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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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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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구분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등급
|
점수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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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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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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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 수준
(예시 : 상품 구성의 독창성, 제안 자료의 충실도, 레크레이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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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8
|
보통
|
16
|
미흡
|
14
|
매우
미흡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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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급식
|
○ 숙식 제공 만족도
(예시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소방설비 배치 적정성, 영양사 배치, 메뉴, 위생,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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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7
|
보통
|
24
|
미흡
|
21
|
매우
미흡
|
18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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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의 안전성
(예시 : 전세버스 차량 연식, 동일회사 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
|
15
|
매우우수
|
15
|
우수
|
13.5
|
보통
|
12
|
미흡
|
10.5
|
매우
미흡
|
9
|
행사
진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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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예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안전요원 배치 등)
|
20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8
|
보통
|
16
|
미흡
|
14
|
매우
미흡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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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지원
|
○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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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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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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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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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여성기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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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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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계약 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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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우수
|
10
|
우수
|
9
|
보통
|
8
|
미흡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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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392130103-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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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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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수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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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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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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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7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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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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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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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45,454,545,455(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180일
○ 계 약 방 법 : 용역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카탈로그 계약)
○ 대상 지역 : 본 “맞춤형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제주)”는 과업 이행장소로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계약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 입찰공고의 종료일(2031.0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간 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 입찰공고 게시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1일~4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기타사항 : 본 공고로 체결되는 계약상품의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방역지침 및 방역과 관련된 특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 1263)으로 등록한 업체
②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 1항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자 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카탈로그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계약금액 제시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 상품 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제출
*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에서 제외(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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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평가 및 심사표(「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 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별표 1호 서식]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카탈로그’에 명시한 이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사) 각 1부.
⑥ 카탈로그 (별지3호)
[여행업 관련 서류]
⑦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⑧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8조(보험가입 등) 제 1항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사본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입찰공고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 제출 가능하나, 가급적 203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제주지방조달청
- 담당자 :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승남(전화 064-800-6963, 팩스 0505-480-2250)
- 주 소 : 우)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삭제
㉰ 삭제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유의사항
○ 본 공고의 공급 지역은 제주권입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 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3장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 하는 경우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오승남, ☎070-4056-6963, FAX 0505-480-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주소 : 우 63219 제주시 청사로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18호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 요청 및 업체 선정 방식
○ 제안요청 기준(용역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0조)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 1인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인 이상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선정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별표 2호 서식〕의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또한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건으로서 계약상대자 1인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경우에도〔별표 2호 서식〕종합평가방식 평가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별표 2호 서식〕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③ 모든 제안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제안요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요기관은 새로운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대상자는 수학여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예정 대상자에서 제외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2. 기타 안전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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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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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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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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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 1호 서식]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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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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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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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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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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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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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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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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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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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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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 공급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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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이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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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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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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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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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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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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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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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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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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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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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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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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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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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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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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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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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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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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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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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어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표 2호 서식]
<카탈로그계약 제안서 종합평가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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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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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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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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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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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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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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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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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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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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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 수준
(예시 : 상품 구성의 독창성, 제안 자료의 충실도, 레크레이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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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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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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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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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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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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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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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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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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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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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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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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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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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 제공 만족도
(예시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소방설비 배치 적정성, 영양사 배치, 메뉴, 위생,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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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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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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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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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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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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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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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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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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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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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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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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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의 안전성
(예시 : 전세버스 차량 연식, 동일회사 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 교통안전공단의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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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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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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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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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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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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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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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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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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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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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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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예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안전요원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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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8
|
보통
|
16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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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매우
미흡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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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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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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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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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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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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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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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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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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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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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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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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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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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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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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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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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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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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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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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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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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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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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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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기관은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하일 경우에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약자지원>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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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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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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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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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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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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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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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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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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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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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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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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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사후관리>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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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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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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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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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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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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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절에 의거 평가된 등급을 말한다.
나.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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