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 - 873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06-7번지 외 6개소
다. 사업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1,444ton, 건설폐재류 976ton, 혼합 23ton 등
※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예산(추정)금액: 금142,384,000원
- 추정가격: 금129,440,000원, 부가가치세: 금12,944,000원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42,384,000원
※ 반드시 붙임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 및 숙지하여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견적제출하여 주시고, 미확인 또는 무리한 저가 입찰로 발생되는 불이익(부정당제재처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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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① ~ ②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 포함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 명시
※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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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5. 9. 3. 18:00까지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34.4%, 중간처리업 65.6%
(※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안내
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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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29. 10:00 ~ 2025. 9. 4.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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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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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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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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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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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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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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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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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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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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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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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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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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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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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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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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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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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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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5. 9. 4.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정산금액 기준
- 수집·운반실적: 28,034,798원(부가세 미포함)
- 중간처리실적: 93,346,141원(부가세 미포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능력: 27.2톤
- 당해용역 1일 중간처리능력: 27.2톤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만점처리합니다.
4)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탁 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제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 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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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평가 포기서 및 자기평가서(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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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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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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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축주택과☎052-209-3808)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는 225,895원, 국민연금 330,871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796원 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박혜민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축주택과(담당자: 조예림 ☎209-380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8. 28.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