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19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다. 용역사업 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전기 제외)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2개월
마. 용역범위: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금7,03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1,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2025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계약은 추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용역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예정시기: 2025년 9월중(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제11조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평가 후「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969)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전기(1494)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율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 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용역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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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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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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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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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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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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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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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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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인 평가서 제출 등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화성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공고: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 일 시: 2025. 09. 08.(월요일), 10:00 ~ 16:00
2) 제출 및 등록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3)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제출) / 우편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개
-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USB 2개
※ 원본: 업체명 표기 / 사본: 업체명 미표기
※ 업무중첩도 평가 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6:00까지 메일로 제출
E-mail: shtkddn@korea.kr(파일명: “업체명(동탄2 건설사업관리).hwp”)
다. 기술인 평가서 면접 및 발표: 별도 통보
라.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사본 등
2) 법인등기부 등본
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4) 대리인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기술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 바랍니다.
라.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8.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안전담당), 고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상하수도, 토목시공, 기계, 건설안전, 특급기술인 이상)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하수도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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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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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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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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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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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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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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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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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 또는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5)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6)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하수도 분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기간산정)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아여 인정합니다.
※ 해당분야 이외의 상수도 분야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하며,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수행 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
7)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화성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8) 가점의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9)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인평가서(SOQ)”부분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거나 또는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발주청은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질의 및 이의는 대표자 명의로 접수해야 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추가 또는 보완사항도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87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