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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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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1169-000 공고일시  2025/08/28 15:50
공고명 2025년 영월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박혜지(☎: 033-370-79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1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9-1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1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19,730,000 원
   
추정가격
1,290,663,636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4호 

 

2025년 영월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2025년 영월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영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2025년 영월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나. 시 행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 업 범 위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정금액 : 금1,419,7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영월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평가자료의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업체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 : 수질관리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는 대표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업체가 대표업체로서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요일)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2) 제출 장소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방법 접수불가)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분야별포함) 7부 

        (원본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6부는 별권, 무선좌철) 

     ④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 대조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사용인감 지참), 참가자격 면허 사본(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그 외 면허 또는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포함) 

     ⑥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⑦ 업무중복도 공개 자료 별도 파일 제출[붙임3 참조, 전산자료로 제출] 

     ⑧ 제출서류는 전산화하여 USB 1개를 함께 제출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PQ점수에 기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가 자료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단,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바탕면․ 여백부 치장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하점 적용 할 수 있음.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설계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평가를 위한 각종 협회 발급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원본서류 첨부) 

  사.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및 각종 제출서류 중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하며, 그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사본 제출가능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사항은 9월 5일(금요일) 18시까지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FAX (033-372-5479)로 제출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33-370-7963)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않음.)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해당 사업의 관련 내용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33-370-7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진단 장비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귀 군에서 발주한 2025년 영월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영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4대[각각 정수장2대, 상수도관망2대] 

  나. 개별장비(정수장기술진단) 

보유장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다. 개별장비(관망기술진단) 

보유장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 

상수도 

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2]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수장)-회사명 

자격요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명 

자격 

경력 

일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상수도관망)-회사명 

자격요건 

인원 

보유기술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성명 

자격 

경력 

일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 증빙서류 1식.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은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인력 중복 가능 

 

 

[붙임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2025년 영월군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연번 

구 분 

분 야 

업 체 명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록 중 제6장 업무 중복도(첨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를 영월군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