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165호
(긴급) 매호빗물펌프장 등 14개소 전기안전관리 상주 위탁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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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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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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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빗물펌프장 등 14개소 전기안전관리 상주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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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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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빗물펌프장 등 14개소 전기안전관리 상주 위탁 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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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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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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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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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빗물펌프장 등 14개소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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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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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8. ~ 2025. 10. 15. (38일간)
※ 용역기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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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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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6,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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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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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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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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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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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29.(금) 10:00 ~ 2025. 9. 3.(수) 10:00
○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9. 2.(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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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용역기간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기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 받습니다.
○ 본 입찰(견적)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 배수운영과 (☎053-803-1664)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을 갖춰야하며, 기준금액은 금151,1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서 전기안전관리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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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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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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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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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대구시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배수운영과 (☎053-803-1664)
- 입찰에 관한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