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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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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088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28 13:26
공고명 남양주시 지표투과레이터 탐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임보라(☎: 031-590-73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12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관내도로  

  다. 용역내용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에 의해 추진됩니다.(*단년도 차수계약) 

   ※ 1차분 : 금65,000,000원            

  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관리운영과 ☏031-590-8509)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 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5. 9. 1.(월) 

09:00 

2025. 9. 4.(목) 

10:00 

2025. 9. 4.(목)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 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본 용역은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자 

      (4)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장비(탑재형 또는 일체형)와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    (GPR)탐사장비를 소유한 업체(임차불가)  

         - 차량탑재형/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 :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되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 지하안전관리팀 (☎031-590-8509), 계약과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관리기획팀 (☎031-590-7358),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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