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라.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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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경서~중동~방화(국도39호선)구간 배관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1.3. 용역내용
1.3.1.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3.2. 배관이설공사 부대용역(GIS 측량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등)에 대한 용역관리
1.3.3.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여부 확인, 기술지도 시행 등
1.4. 입찰방법 : 일반경쟁-적격심사-총액
* 참가업체에 대한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부여
1.5. 추정가격 : 1,532,105,000원
※ 상기 1.5.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4개사 이내)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 유의사항
1.8.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4항 및 동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으로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낙찰률 적용 없이 계상함(10,731,351원).
1.8.2. 부패방지 및 청렴계약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작성 및 향후 용역 수행시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퇴직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0점 처리)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자격(2.1.1.)을 갖춘 자로서 자격 증빙서류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와 함께 제출여야 합니다.
2.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의한 법인 건설엔지어링사업자로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계열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2.2.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2.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 일시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문 참조
2.2.1.1. 담 당 자 : 과장 이동훈(전화 : 02-2657-1168, 팩스 : 02-2657-1178)
2.2.1.2. 제 출 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관로보전부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2.1.3. 제출서류 : 첨부3. 사업수행능력 평가조서 항목별 작성양식(건설사업) 참조
2.2.2. 평가방법 : 첨부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ㅇ 용역 착수 예정일 : ‘25.10.01.(계약체결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2.2.3. 평가결과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여 : 상기 2.1.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종합평점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2.2.4.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격업체 공지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문 참조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4개사 이내)
4.1.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합니다.
4.1.1. 대표사는 상기 2.1.의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2.1.의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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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4.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5]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4.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4.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4.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5.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5.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6.1. 예정가격 결정
6.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6.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2. 개찰
6.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6.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7.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1. 낙찰자 결정 기준 - 당해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7.1.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4.12.16)」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용역 수행능력(7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적용
2) 입찰가격(30점) :
- 평점산식 : 30 – 2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신인도 : 평가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
7.2.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0.495%)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8.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9.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9.1.1.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부 장진혁 과장(☎02-2657-1044)
10. 기타사항
10.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세투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관 리 부 대리 김성민 (02-2657-1022)
〇 용역 및 시방 관련 사항 : 관로보전부 과장 이동훈 (02-2657-1168)
〇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개발부 차장 고성화 (053-670-6834)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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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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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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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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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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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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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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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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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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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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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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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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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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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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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과업내용서
|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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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시행계획서
|
시행계획서
|
첨부3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첨부4
|
안전사고특수예방조건
|
안전사고특수예방조건
|
첨부5
|
공내역서
|
공내역서
|
첨부6
|
상생결제 안내문
|
상생결제 안내문
|
첨부7
|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
|
첨부8
|
안전보건 수준평가 작성양식 및 평가기준
|
작성양식 및 평가기준
|
첨부9
|
입찰공고문
|
입찰공고문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용 역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인)
[붙임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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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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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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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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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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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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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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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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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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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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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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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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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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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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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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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
심사평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유사용역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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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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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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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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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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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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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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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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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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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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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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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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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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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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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붙임4]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계
약
내
용
|
①-1 계 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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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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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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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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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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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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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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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 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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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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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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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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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수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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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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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
도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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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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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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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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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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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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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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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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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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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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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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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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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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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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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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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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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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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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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ㆍ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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