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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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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1128-000 공고일시  2025/08/28 11:00
공고명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자체평가 용역
공고기관 해외건설협회 수요기관 해외건설협회
공고담당자 심현우(☎: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8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0,000,000 원
   
추정가격
1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5 – 9호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자체평가 용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2025. 6.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목    차 

 

Ⅰ. 제안요청내용                                                           1 

     

Ⅱ. 기본방향  

  1. 일반사항                                                                 3 

  2. 평가계획수립                                                            5 

  3. 평가대상사업 개요                                                     9 

   

Ⅲ. 세부 과업지침 

  1. 과업추진 방법 및 결과물                                           17 

  2. 평가수행조직 구성원칙                                              18 

  3. 과업의 수행지침                                                      23 

  4. 평가 품질관리 기준                                                  24 

   

Ⅳ.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6 

  2. 제안서 작성 양식                                                     27 

  3. 제출자료                                                                28 

  4. 제안서 목차 및 항목별 작성 방법                                29 

  5. 투입인력 관련 참고사항                                             32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                                          33 

 

ⅴ.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34 

  2. 가격평가 안내                                                         36 

   

Ⅵ.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38 

  2. 낙찰자 선정방식 및 절차                                           39 

  3. 입찰절차                                                                40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41 

  5. 유의사항                                                                42 

 

VII.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44 

  2. 착수·중간·준공(최종) 보고회                                       44 

  3. 현지조사 보고(출장보고)                                            46 

  4. 과업의 변경                                                            46 

  5. 산출물 제출                                                            47 

  6. 사업비 사용 및 정산                                                 48 

  7.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                                               48 

  8.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48 

  9. 보안대책                                                                49 

  10. 기타사항                                                               50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51 

붙임 2 기술평가 기준                                                        71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서식 목록                                           78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                                                     97 

 

 

 

 

I 

 

제안요청내용 

 

 

1. 과 업 명 : 20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자체평가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배경)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ODA 시행기관은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ㅇ (목적) 국토교통 ODA 종료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  

 

 3. 과업범위  

    (대상) 2025년도 국토교통 ODA 자체평가 계획에 반영된 종료사업 4건   

사업명 

국가 

사업기간 

총예산
(억원) 

평가유형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라오스 

2020-2024 

44.8 

종료평가 

콜롬비아 K-ITS 교통정보     

연계센터 구축 

콜롬비아 

2022-2024 

49.8 

종료평가 

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 

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  

캄보디아  

2022-2024 

16.1 

종료평가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사업 

우즈베키스탄  

2021-2025 

46.5 

종료평가 

 

 

    (내용)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6대 평가기준 적용하여 수행 

    - (평가계획) 평가 항목 및 평가 매트릭스(문항 예시 포함), 국내현지조사 방법, 평가결과 분석 방법 제시 

    - (평가수행) 국내 및 현지조사, 설문조사(문항 예시 포함) 포함 

    - (평가결과) 사업별로 제언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물*을 작성 및 제출  

      * 국문 결과보고서(종료평가 등급결과표), 영문 결과 요약보고서, 평가 브리프(국영문) 등 

    - (기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4. 추진일정(안) 

   

구 분 

2025년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평가기관 선정 

 

 

 

 

 

 

 

착수보고회 

 

 

 

 

 

 

 

라오스 사업 평가  

 

 

 

 

 

 

 

콜롬비아 사업 평가 

 

 

 

 

 

 

 

캄보디아 사업 평가 

 

 

 

 

 

 

 

우즈베키스탄 사업 평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책자)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6.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7. 소요예산 : 160,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II 

 

기 본 방 향 

 

1. 일반사항 

 가. 사용용어의 정의 

 

 ㅇ 이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52호), 2025년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에 의함  

 

 ㅇ 사용 용어의 해석은 규범적 방법에 의하며, 용어 정의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보충적 해석에 의함 

 ㅇ 사용 용어의 정의 해석에 있어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와 평가수행기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해석에 의함 

   

 나. 본 제안요청서 내용 숙지의 간주  

 

 ㅇ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계약의 성립 과정 및 센터와 평가수행기관이 본 용역 계약에 구속되는 동 평가의 착수, 수행 및 종료의 모든 시점에 있어 평가수행기관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평가수행기관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양측 협의를 거쳐 조정․합의된 사안에 대하는 예외로 함 

   

 다. 국제개발협력센터의 품질관리 권한 

 

 ㅇ 국제개발협력센터는 평가 전 과정(평가계획, 평가수행, 평가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당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선정할 수 있음 

 

 ㅇ 국제개발협력센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종료 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보고서의 품질평가를 실시함 

 

 ㅇ 평가수행기관은 동 평가에 있어 파트너십,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진실성을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 

 

 라. 평가 윤리지침  

 

 ㅇ 평가수행기관은 다음의 평가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 대상사업의 예비조사, 기획조사, 집행계획수립, 사업실시 등 수행단계에 참여한 경우, 본 평가용역 참여 불가 

   - 평가수행과정에서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윤리 준수도 평가 실시 가능 

 

 ㅇ 평가수행기관은 평가대상사업의 기획, 준비, 심사, 승인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사업개념서(Project Concept Paper: PCP),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 심사, 공급자, 컨설턴트, 완공평가, 사후관리에 외부전문가, 용역수행자로 업무수행 

   

 마. 과업 완수의 판단  

 

 ㅇ 평가수행기관이 평가결과물 최종안을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인도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이를 검수 후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후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종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과업이 완수된 것으로 간주함 

 

 ㅇ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과업 완수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은 ‘용역의 목적’ 달성 여부에 의함 

 

 

 

 

 

2. 평가계획 수립 

 

 가. 평가의 기준 

 

 ㅇ 해당 평가는 OECD DAC 6대 평가원칙(OECD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을 원칙으로 함 

  

평가기준 

정의 

적절성 

(Relevance)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효과성 

(Effectiveness)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효율성 

(Efficiency)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영향력 

(Impact)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사업종료 후 협력사업의 영향 및 효과의 지속가능성 

일관성 

(Coherence)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타 국가, 분야, 기관의 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ㅇ 평가자는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론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해야 함. 또한, 평가자는 객관적 사실(Fact)/평가자의 주관적 해석(Findings)을 교훈(Lessons learned)/제언사항(Recommendation) 구분해야 하며, 교훈을 제시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함 

 

 ㅇ 평가결과의 투명성은 평가기획, 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수행의 전 과정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 

 

 나. 성과모형 및 PDM 적절성 검토 

  ㅇ 사업 심사 시 PDM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설정된 PDM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새로운 PDM제시   

    - 각 단계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수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달성도 측정 

 

 

 다. 평가질문 구성 

 

 ㅇ OECD DAC의 6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본 평가 단계별 유형을 고려한 평가기준 제시 및 성과모형에 따른 평가질문을 제시  

 

 ㅇ 6대 평가기준 외 최근 OECD DAC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조 소외계층 포용’ 등 범분야 이슈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지표 도출 및 평가수행 권고 

 

 ㅇ 세부평가질문을 확정하고, 세부평가질문별로 지표, 자료출처, 분석방법 등을 개발하여 평가매트릭스를 제안하여야 함 

  - 평가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 평가질문, 개별 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포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ㅇ 평가매트릭스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상호보완적으로 실시 

<표준 평가 매트릭스 예시> 

평가기준 

평가질문 

측정지표 

자료출처 

분석방법 

적절성 

- 지원사업 및 후보사업이 캄보디아 개발전략·정책에 부합하는가 

 -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 상 지원목표 및 중점협력분야에 부합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업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수원국 정부가 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주도하는가  

 - 지원사업의 PDM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사업실시기관 또는 사업운영기관이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효율성 

- 지원대상 분야, 지역 등이 효율적으로 선정되었는가 

 -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 지원사업의 운영·관리 체계가 효율적인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상황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효과성 

 - 지원사업이 종합적으로 어떤 성과를 창출하였는가 

 - 산출물, 산출결과, 중장기 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우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행기관과 수원국의 성과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PDM 미설정사업의 경우 PDM 수립 후 과업 수행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영향력 

 

 - 사업 상위목표(impact)는 달성되었는가? 혹은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에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전환적 효과(transformative effect)를 달성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은 대상 수혜자 그룹에 뚜렷한 변화를 발생시켰는가? 

 - 사업 영향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었는가? 

 - 사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존재하였는가?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지속
가능성 

 - 지원사업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 및 사업운영기관의 제도적 권한 및 책임이 존재하는가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예산 또는 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향후 유사사업 시행 또는 완공·진행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일관성 

 - 지원사업간 또는 타 공여기관의 사업과 연계 효과가 있었는가 

 - 타 공여기관의 지원사업을 고려하였는가 

 - 분야별로 사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범분야  

이슈  

(해당시) 

 -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 취약계층 등의 이슈를 고려하였는가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환경, 취약계층 등 관련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상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였는가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평가자  

작성 

 

 

 

 

 라. 조사ㆍ분석방법 세부계획 

 

 ㅇ 평가계획 세부사항은「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21.5.)」 및 제1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ODA) 기본계획(2021-2025)」따라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세부 평가계획 내용 공유 필요 

 

 ㅇ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사ㆍ분석 기획 

  

 ㅇ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 기획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상호보완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균형 및 신뢰도 제고 필요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시 요구되는 방법론에 대하여 그 근거와 실행 계획을 상세하게 제안 

  

 ㅇ 기존 데이터 정보의 출처 목록을 제시 

  

 ㅇ 설문조사 표본추출계획, 데이터 수집 방법,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적시 

   -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 표본 규모, 추출 기준 등 포함하여 본 평가 시 사용할 설문조사 방법을 제시 

 ㅇ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절차 및 방법 사용 

 

 

 

 

 

 

 

 

 

 

 

 

 

 

3. 평가대상사업 개요  

 

가.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사업기간  

2020.6.~2024.4 

사업규모  

총 44.8억원 

수원기관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MoNRE(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사업목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디지털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토지관리 공무원 체계적 양성·관리 체계 마련  

사업지역 

라오스 비엔티안 

사업범위 

토지 관련 정책 및 규정 개발,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토지정보 통합관리 및 포털서비스 구축,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기자재 지원 등 

사업추진  

경과 

1차년도 계약체결 : ‘20.6월, 준공 : ‘21.8월 

2차년도 계약체결 : ‘21.10월, 준공 : ‘22.10월 

3차년도 계약체결 : ‘22.10월, 준공 : ‘23.10월 

4차년도 계약체결: ‘23.10월, 준공: ‘24.6월 

 

 □ 사업 추진배경  

라오스 정부는 토지정보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8차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에 라오스 전국 토지 사용에 대한 분류 완성, 전 국토    40만부의 토지등기권리 발급기반 확보라는 실행 목표를 두고 있음 

  ㅇ 이에,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토지국에서는 토지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토지관리 시스템, 기술 및 경험 공유를 강력하게 요청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Important Assumptions 

(중요가정) 

Impacts (영향) 

1. 지속적이고 안정적 디지털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2. 토지관리 공무원 체계적 양성 및 관리 

 

 

 

 

 

 - 라오스 국가사회경제     

   개발계획 (5개년)의 토지관리 사업 및 역량강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Outcomes (성과) 

1. 토지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 

2. 토지정보 국민 접근성 향상 

3. 토지정보 구축 및 활용 인적자원의 지속적 육성 

 

1. 토지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소요시간 감소율 

2-1. 토지정보 조회시간 단축율 

2-2. 포털시스템 사용율 

3. 토지 관련 역량강화 교육 증가량 

1. 시스템 내 디지털 DB를 활용한 자료검색 및   조회 소요시간 측정 

2-1. 기존 토지정보 조회 방법과 포털 서비스 토지정보 조회시간 비교 

2-2. 포털시스템 DB검색 이용자 접속 건수 

3. 토지 관련 교육 및 활동 건수 통계자료 

- 제공된 가이드 및 매뉴얼에    대한 담당 기관의 반영의지 

- 토지 관련 DB의 지속적    디지털화 노력 

- 디지털 데이터 전환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정 

-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 

- 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 및 환경 개선 

Outputs (산출물) 

1. 토지 관련 규정 및 매뉴얼 

2.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3. 포털시스템 구축 

4. 역량 강화 보고서 

5. 기자재 제공 

 

1. 제공된 가이드 및 매뉴얼 건수 

2. 디지털 지적도 구축율(%) 

3. 포털시스템 구축율(%) 

4. 역량 강화 교육생 수(명) 

5. 기자재현물(대) 

1. 토지 관련 가이드 및 매뉴얼 검토 

2. 관리시스템 내 디지털 지적도 파일 

3-1. 포털서비스 도메인 주소 

3-2.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개발산출물 

4. 역량 강화 결과보고서 

5. 기자재 납품 확인서 

- 라오스 수원기관 담당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터뷰 

- 사업지역 내 아날로그 토지    데이터 제공 및 항공영상    촬영 허가 

- DB 구축을 위한 현지 인력    선발 협조 

-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라오스 토지관리시스템 접속 승인 

- 전문가 교육 및 초청   연수 참석자 선발 

Activities (활동) 

 

1. 정책 및 규정 개발 

- 토지등록 및 관리 업무가이드 마련 

- 토지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작업메뉴얼 보완 

- 토지세, 수수료 관련 규정 보완 

- 토지정보 공유체계근거 확보 

2. 토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토지 데이터 수집 및 지적 아카이브 생성 

- 토지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연속지적도 구축 

- 개별 필지정보 입력 및 저장 

3. 토지정보 통합관리 및 포털 서비스 구축 

- 토지정보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토지정보 수집 및 갱신체계 구축 

- 토지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포털 서비스 개발 

4.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 전문가 파견 

- 초청연수 (관리자 및 실무자급) 

- 사후 평가 및 관리, 각 홍보 및 워크숍 개최 

5. 기자재 제공 

Inputs (투입물) 

<국토교통부> 

(사업예산) 4,484,000,000원 

(사업기간) 2020. 6. 26.-2024. 4. 15. 

           (착수 후 36개월) 

 

<수원기관> 

▹사업소(Project Office)설립 

▹Project Management Board 임명하여 사업 준비 및 시행 지원 

▹아날로그 지적도 수집 및 스캐닝 

▹개별 필지정보 입력 및 저장 

▹타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기자재 제반 세금의 면제 

사업완료 후 지원 기자재 및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비용 부담 

Pre-conditions  

(선행조건)  

- 사업시행 및 한국 측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할     적격한 담당자 지원 

- 한국 전문가의 체류안정 지원 

- 사업수행 전반에 필요한  

  제반 절차  상의 라오스    정부기관 승인 및 면허     등의 지원 

-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지원 및 관련 자료 제공 

- 사업수행에 따른 현지 민원 해결 

- 현지 출장 및 기자재 통관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지 사무 공간 제공 

- 토지 DB구축 작업 현지인력 참여 

 

 

 

나. 콜롬비아 K-ITS 교통정보 연계센터 구축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콜롬비아 K-ITS 교통정보 연계센터 구축 

사업기간  

2022.8.-2024.12 

사업규모  

총 49.8억원 

수원기관  

콜롬비아 교통부/ MOT(Ministry of Transport)  

사업목적  

콜롬비아 국가간선도로(보고타~구아두아스 119km) 도로교통 탄소배출 및 연료소비 감소,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성 제고 

사업지역 

콜롬비아 보고타  

사업범위 

· 실시설계: 현황조사, 추진전략수립, 시스템 상세설계, 입찰서 작성 

· 시공감리: 기자재/시공관리, 준공검사 등 사업관리 및 감리 

· 시스템 구축: 현장시스템 설치, 센터 H/W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센터 상용 S/W 구매, 응용 SW 개발 

사업추진  

경과 

(실시설계) 계약체결 : ‘22.8월, 준공: ‘23.3월 

(시공감리) 계약체결 : ‘23.9월, 준공: ‘24.10월 

(시스템구축) 계약체결: ‘23.10월, 준공 : ‘24.10월 

 

 □ 사업 추진배경  

 ㅇ 콜롬비아는 도로 인프라 부족 및 대도시 중심의 교통수요 집중으로 교통 혼잡이 만연해 있으며 정부 산하 기관별로 지능형교통체계가 산발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 기관별 교통 정보 연계 통합이 어려운 실정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교통부(MOT)는 국토교통 ODA사업으로 2020년 국가 ITS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고, 더불어 보고타 중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통합교통정보센터 도입을 위한 202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Important Assumptions 

(중요가정) 

Impacts (영향) 

1. (SDGs 3.6)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2. (SDGs 9.1)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3. (SDGs 11.2) 안전하고 저렴한 접근·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 제공 

 

 

 

 

 - 롬비아 교통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성있는 국가도로 ATMS 구축/관리/운영 

 - 지속적인 연계 대상 센터    확장 추진 

Outcomes (성과) 

1. 교통정보 연계·통합을 통한 국가차원의 교통정보 허브역할 수행 및 수집 교통정보와 연계정보를 활용한 통합 도로운영 및 관리 

2.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로 안전성 제고 

3.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도로  이용편의성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1.1 도로 혼잡도 감소율(%) 

1.2 교통정보 연계 대상 센터 및 기관 수 

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감소율(%) 

3. 정보신뢰도(%) 

1.1 교통부 자료 

1.2 통합교통센터    운영현황 

2. ANSV 사고통계 

3.1 도로이용자   

    설문조사 

3.2 사전/사후 평가 결과  

 - 콜롬비아 교통부의 적정 인력, 예산 확보 및 운영능력 향상 도모  

 - 실시간 통합정보기반 돌발상황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Outputs (산출물) 

1. 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 데이터센터 H/W설치, S/W 개발 

   - 관제 및 운영센터 상황판 시스템 구축 

2. ATMS 현장시스템 구축 

   - VDS, AVI, CCTV, VMS 기자재 구매 및 설치 

3. 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1. 센터 H/W 기자재 설치 및 S/W 개발 공정률(%) 

2. 현장설비(VDS, AVI, CCTV, VMS) 설치공사 공정률(%) 

3.1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강화 수료자 만족도 

3.2 운영 및 유지관리 메뉴얼 

월간 공정보고 및 중간/최종보고서 (구축사업자, 시공감리사) 

 - 적합한 센터 공간 확보 

 - 콜롬비아 교통부의 원만한 공사 인허가, 통관 등 행정지원  

 - 안정적인 전력 및 통신   인프라 구축 

 - 센터구축, 장비구축, 관련     비용 및 기간의 급격한     상승요인이 없음 

 - 센터 운영자 적기 투입 

Activities (활동) 

 

1. 통합교통정보센터 및 ATMS 현장시스템 구축(2023.10.27.~2024.12.10) 

2. 현지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준공전 1개월) 

4. 시스템 준공 및 인수인계(2024년 11월) 

5. 하자보수(준공후 1년) 

Inputs (투입물) 

국토교통부  

  (사업예산) 277.1만불   

  (사업기간) 2023. 10. 27 ~ 2024. 12.10 

1. 센터시스템 구축(127.0만불) 

2. 현장설비 구축(150.1만불) 

 

수원기관(교통부) 

  (분담재원) 185.6만불   

1. 국가교통정보연계센터 공간제공 

2. 센터 인테리어 및 인프라 공사 

3. 전기 인입 및 통신망 공사 

4. 기자재 세관 통관 및 내륙운송 지원 등 

5. 파견인력 비자 및 기타 행정지원 

Pre-conditions  

(선행조건)  

 - 우리측과 수원국의 예산확보 및 지속적이고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음 

 -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교통부, 한국의 사업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다. 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 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 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 

사업기간  

2022.8.-2024.10 

사업규모  

총 16.1억원 

수원기관  

캄보디아 공공교통부/ 

MPWT(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사업목적  

낙후된 캄보디아 국제통관물류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ODA 목표 및 글로벌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사업지역 

캄보디아 트레피엥스라에 

사업범위 

캄보디아 Trapeang Srae 종합계획 수립(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역량강화, 후속사업 연계 제안 등  

사업추진  

경과 

1차년도 계약체결 : ‘22.8월, 준공: ‘23.6월 

2차년도 계약체결 : ‘23.6월, 준공: ’24.10월 

 

 □ 사업 추진배경  

 ㅇ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여 교역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물류인프라 부족, 물류 제도 및 시스템 부재 등 요인으로 인해 물류비용은 높고 물류경쟁력*은 낮은 실정 

     * 2023년 기준 139개 국가 중 115위 

 ㅇ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표한 ‘Comprehensive Master Plan on Cambodia Intermod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2023-2033’에서 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며, 그중 캄보디아는 인근 국가간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관시설과 통관 프로세스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Important Assumptions 

(중요가정) 

Impacts (영향) 

1. 캄보디아 트레피엥스라에 국제통관 물류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ODA 목표 및 글로벌가치 상생의 국익실현 

2. 국제 물류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1. 트레피엥스라에 통관물류 증가율 

2. 물류시설 이용자의 지정체 감소율 

 

1. 관련 정책 문서 

1.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요 증대 및 긍정적인 사회 정치 요건 조성  

2.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Outcomes (성과) 

1. 캄보디아 트레피엥스라에 종합계획수립  

   채택 및 실행 

2. 수원국 물류국 담당자 및 관련자 역량 강화  

1. 프로젝트 채택 및 실행 여부 

- 국제통관물류시설 기본계획수립 

- 타당성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 실행 

2. 수원기관 만족도  

- 보고서의 적정성 항목 70% 이상 

- 향후 보고서 활용의지 70%이상 

- 단기 시행사업계획서 적정성  

  70% 이상  

- 연수생 성취도 70% 이상  

1. 캄보디아 트레피앙 

   스라에 종합계획 수립  채택 및 실행  보고서 

2. 보고회 설문조사 

3. 만족도 조사   

 

1. 캄보디아 트레피앙스라에 

  종합계획수립 프로젝트의 모델화 

2. 평가설문지 개발 및 지표·개발  

3. 연수과정의 효과적 운영 및 사전 준비  

  - 평가문제 사전 개발 

  - 평가문제-커리큘럼간    내용 일치 

  - 효과적 강의 이행  

  - 연수생 참여  

Outputs (산출물) 

1. 트레피엥스라에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2. 마스터플랜 수립  

3. 기본 및 실시설계  

4. 역량강화 활동(국내 초청연수, 미팅 및 세미나) 

1. F/S 실행 여부 

2.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 

4. 역량강화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5. 수원기관 인수 확인 여부 

1.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마스터플랜 보고서 

3.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  

4. 현지역량강화 활동 결과 보고서 

   - 연수결과보고서 

   - 미팅 결과보고서 

5. 수원기관 인수확인증 

1. 트레피엥스라에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 및 투자재원 확보  

2. 현지 조사업무에 대한 수원기관의 행정적인 협력/지원  

3. 현지 외부, 관련 전문가의 참여 유도 

4. 공공교통부 물류국 및     관계자의 국내 초청연수     참여 

Activities (활동) 

 

1. F/S 실시 

2. 마스터플랜 수립 

3.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4. 국내초청연수 실시 

5. 미팅 및 세미나 실시 

 

Inputs (투입물) 

1. 전문가 투입(217M/M) 

- 캄보디아 트레피엥스라에 국제통관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2. 국내초청연수(10명·7일·2회) 

- 수원국 물류분야 공무원 및 관련분야 종사자(엔지니어, 설계사 등) 

3. 미팅 및 세미나 

4. 사업관리 

Pre-conditions  

(선행조건)  

 1. 캄보디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조 관계 구축 

 2.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담보  

 3. 수원기관의 인력 및 자료 수집 지원, 현지 파견 전문가 사무공간 및 행정 지원  

1.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 지원  

2.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제정,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지원 

3.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지원  

4. 각종 자료, 통계 제공, 관련분야 행정 저리(번역 등) 

5. 현지 파견전문가 사무공간 제공/행정지원 

 

 

 

 

라.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사업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사업 

사업기간  

2021.7.-2025.8 

사업규모  

총 46.5억원 

수원기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MOC(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 Communal Services) 

사업목적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통한 현지 건설기술 발전 및  

건설 산업 육성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업범위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UBC, Uzbekistan Building Code) 제·개정 컨설팅,  

 UBC 코드 현대화 및 법제화 지원, 역량강화 등  

사업추진  

경과 

1차년도 계약체결 : ‘21.7월, 준공: ‘22.7월 

2차년도 계약체결 : ‘22.7월, 준공: ’23.8월 

3차년도 계약체결 : ‘23.8월, 준공: ‘24.7월 

4차년도 계약체결 : ‘24.7월, 준공: ‘25.8월 

 

 □ 사업 추진배경  

 ㅇ 우즈베키스탄의 건설시장은 최근 5년 동안 20~30% 고속성장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UBC는 1980년대 중반(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거의 개정되지 않아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UP-5577(Decree On measures to radically improve the system of state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2018.11.14.)을 발표하여 “국가 건설 법규 및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과 외국 건설기준 도입”을 명문화한 UBC 현대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Narrative Summary 

(요약)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Important Assumptions 

(중요가정) 

Impacts (영향) 

1.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  

 

1.1 현대화된 UBC 제·개정 완료율(%) 

1.2. 법제화된 UBC 수 

1. 제·개정 및 법제화 관련 정부 보고서 및 공식 문서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적 의지 및 행정 지원  

Outcomes (성과) 

1. 현대화된 UBC 제·개정을 통한 법제화 

2. 지속가능한 UBC 운영체계 구축  

3. 우즈베키스탄 건설산업의 기술 및 정책 역량 강화 

1. 법제화된 UBC 수 

2. 지속가능한 건설코드 조직운영 체계 

3. 우즈벡 건설기술인 등록자 수 

1. 법제화된 UBC 목록 

2. 건설부 운영 조직도 

3. 건설부 건설기술인 관리 조직 문서 

 - 우즈베키스탄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조 

 - 관련 부처 및 국제 기구의 후속 지원 

Outputs (산출물) 

1. UBC 제/개정안 256개 

2. 법제화 지원   

3. 운영안정화 컨설팅  

4. 우즈벡 건설기술인 초청연수 

5. 우즈벡 건설기술인 제도 개선 컨설팅 

6. 우즈벡 현황분석 및 프레임웍 개발  

1. 제·개정된 UBC 수 

2. 법제화 지원 건수 

3. 운영안정화 컨설팅 

4. 역량강화교육 참여자수 및 만족도  

5. 건설기술인 관리제도 수립 

6. 현황 분석 및 프레임웍 구축 

1. 제·개정된 UBC Draft 

2. 법제화 지원 위원회     회의록 

3. UBC 지속가능 운영    체계 보고서 

4.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조사 및 연수보고서 

5. 건설기술인 관리법령     및 보고서 

6. 현황 분석 및          프레임웍 개발         보고서 

1. 데이터 접근성과 품질 확보 

2. 정부의 행정 지원 및       협력 

3.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Activities (활동) 

 

1. 우즈벡 건설코드 현대화 

2. 법제화 지원 및 운영 안정화 컨설팅 

3. 우즈벡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4. 우즈벡 현황 분석 및 로드맵 수립 

Inputs (투입물)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사업예산: 약 4,656백만 원 

사업기간: 2021년~2025년(총 4년) 

 

[우즈베키스탄] 

법제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현지 사무실 지원 

현지 전문가 투입 

Pre-conditions  

(선행조건)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및 정책적 지원 의지 

- 법제화 관련 행정         절차와 데이터 접근성     확보 

- 정치적 안정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III 

 

세 부 과 업 지 침 

 

 1. 과업추진 방법 및 결과물

평가 추진단계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 

결과물/산출물 Output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계약체결/평가착수 

 

· 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실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평가대상 분석; 

     2) 자료수집 및 분석 전략; 

     3) 국내·현지조사 계획(대면/비대면 조사여부 포함); 

     4) 평가매트릭스 세부 평가 문항, 교차검증 방법 및 자료출처, 대상 표본 추출, 조사 및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프레임워크 전반 사항 포함 

(계약체결 후 7 영업일 이내) 

·평가 수행계획서 1부 

 

 

 

조사 및 분석  

· 현지조사 계획 수립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직접/원격) 현지조사 세부일정; 

     2) 현지컨설턴트 고용, 활용계획; 

     3)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안); 

     4)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안); 

     5) 그 외 수원국 등 

현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의 경우 영문 또는 현지어로 작성 

(현지조사 실시 2주 전) 

· 현지조사 계획서 1부(출장국가별 작성) 

 ※ 비대면 현지조사 계획은 평가 수행계획서 내 상술하며, 별도 현지조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 현지조사 결과보고 실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1) 현지 조사 개요 및 일별 활동내역; 

     2) 주요 관찰사항 및 회의록;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초안 및 요약; 

     4) 현지조사 결과 기반 후속 평가 추진방향; 

     5) 그 외 현지 조사 추진과 관련한 주요 참고사항 

     (ex. 현지조사 시 습득한 자료 목록, 주요 면담 및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 현지 컨설턴트 출장보고서 등) 

(현지조사 완료 후 1주 이내)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1부 

 

 

 

평가수행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중간보고회 실시 

   - 보고서 목차 내 ‘I. 평가결과 요약’, ‘VI. 결론’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작성 및 제출 

   - 중간보고회 주요 검토사항 

     1) 계획 대비 국내·외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진척도; 

     2) OECD DAC 평가 범주별 작성 내용의 타당성, 충실도; 

     3) 그 외 보고서 내 사실관계 및 논리성 확인 등 

(중간보고회 1주 전) 

· 중간보고서 1부 

 

 

· 최종보고서(평가품질검토대상) 작성 및 최종보고회실시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서 수정 제출  

(최종보고회 2주 전) 

· 최종보고서(수정본) 포함 평가산출물 각 1부 

 

(최종보고회 개최 이후 2주일 내) 

· 최종보고서 국영문 보완본 1부 (평가품질검토 대상) 

 - 국문 사업별 평가 결과보고서(국영문 요약보고서 포함) 

   ② 평가 등급결과표  

    ※ 센터 메일(idcc@icak.or.kr)로 제출 

   ③ 평가 브리프(국/영문)** 

 ※ ②~③ 결과물은 평가 결과보고서의 부록이 아닌 별도의 평가결과물임 

평가 종료 

 

·평가 산출물 및 부속문서, 정산보고서 제출 

(계약 종료 2주일 전) 

· 평가산출물 및 부속문서 최종본 각 1부 

· 회계법인 정산검토 보고서 및 증빙 

 

 ※ 확인사항 

 ▷ 최종정산서 법적․회계적 타당성 

 ▷ 관련 증빙 자료의 신뢰성 

 ▷ 관련 법령, 해외건설협회 사규 및 계약 규정 준수 여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함 

* 대면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화상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 

* 각 단계별 산출물은 아래 참조 

** 사업별 평가결과를 요약한 평가브리프 PPT 자료(사업당 1장 분량, 인쇄 불필요) 제출 

※ PPT 구성 등은 센터에서 추후 통지 예정 

 

 ㅇ 단계별 산출물 및 제출기한  

구분 

산출물 

종류 

부수 

제출기한* 

1. 평가 설계 

평가수행계획서 

국문 

1부 

7 영업일 이내  

평가착수보고회 발표자료 

(MS Powerpoint) 

국문 

8부 

착수보고회 1주 전  

2. 조사 및 분석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국‧영문 

1부 

현지조사 2주 전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국문 

1부 

현지조사 후 1주 이내 

3. 평가 보고 

중간보고서  

국문 

1부 

중간보고회 1주전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국문 

8부 

중간보고회 1주 전 

최종보고서 초안 

국문 

1부 

최종보고회 2주전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국문 

8부 

최종보고회 1주 전 

최종보고서(수정본) 

※ 국영문 요약보고서 포함 

국문 

1부 

최종보고회 개최 후 2주 이내  

 최종보고서(인쇄본) 

※ 국영문 요약보고서 포함 

국문 

7부 

계약 종료 전 

 평가브리프  

국·영문 

1부 

계약 종료 전 

 

※ 단계별 산출물 제출부수는 전담기관과 향후 협의 필요  

 2. 평가수행조직 구성원칙 

 

 ㅇ 평가수행조직은 동 평가 수행조직 구성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참가자 체제로 구성하여야 함 

 ㅇ 평가수행기관은 세부업무 분장내역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함 

    (조직도 포함) 

   - 총 참여인력은 PM 포함 연구원급 이상의 평가 전문가 및 분야전문가(공간, 교통·ITS, 물류,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평가책임자(PM, Project Manager), 평가전문가, 분야전문가 및 연구보조원간의 업무분장 내역을 상세히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직책명은 사정에 따라 센터와 협의를 거쳐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직책별 자격요건, 투입인원 및 직무명세 등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ㅇ 각 부문별 인력 투입계획은 전문가 등급별·일 단위로 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근속년수, 전문가 등급, 경력, 자격증 등은 개인별로 작성해야 함 

 

   - 평가책임자(PM)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평가 대상 전체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1명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으며, 평가전문가, 분야전문가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사업 내용 및 평가 기간에 따라 제시된 투입일 내에서 1명 이상 활용 가능 

 

< 인력 투입계획(예시) >  

 

 

투입 

전문가 

구분 

전문가  

등급 

인원 

절차별 수행업무 

총  

투입기간 

평가 

계획 수립 

국내 

조사 

현지 

조사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최종 

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정 

보완 

공통  

평가책임자 

핵심 

책임연구원 

1명 

3일 

3일 

8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7 

평가전문가 

핵심 

연구원 

1명 

3일 

3일 

8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7 

평가보조 

일반 

연구보조원 

1명 

3일 

3일 

8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7 

라오스 

분야전문가 

핵심 

연구원 

1명 

3일 

3일 

2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1 

콜롬비아 

분야전문가 

핵심 

연구원 

1명 

3일 

3일 

2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1 

캄보디아 

분야전문가 

핵심 

연구원 

1명 

3일 

3일 

2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1 

우즈벡  

분야전문가 

핵심 

연구원 

1명 

3일 

3일 

2일 

1일 

1일 

1일 

5일 

3일 

11 

 

 ㅇ 평가수행조직의 평가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대표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하며,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공동PM불가) 

  - 단, PM이 평가전문가 또는 분야전문가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음  

 

 ㅇ 평가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은 아래 ‘평가용역 참여기준’에 해당해야함 

   - 평가수행 참여기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의거, 평가자는 자신이 관여한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는 바, 아래 평가 대상사업을 수행(예비조사, 기획조사, 집행계획, 사업실시 등) 한 핵심투입인력은 동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대상사업 수행기관 現 소속인력 제한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대상사업을 수행한 기관의 핵심 투입인력 제한 

   - 상기 ‘평가대상사업 수행기관’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제한 인력’ 투입을 제안할 경우, 해당 제안사는 실격처리 및 협상대상자에 제외됨. 또한, 계약 이후에라도 상기 평가 수행 참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 해지 및 제재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직무명세 

4개 사업 공통 

 

평가 

책임자 

(PM) 

(전문가 등급) 책임연구원 이상 (1급 이상)  

(필수)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포함) 대표사 소속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ㆍ수행ㆍ연구ㆍ평가 유경험자 

(우대)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평가수행 총책임자(평가용역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론 도출 담당) 

▸평가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 “평가관련 제반사항”이란 본 평가의 계약에 따른 평가수행의 모든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함 

▸최종보고서의 작성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평가 

전문가 

(PL) 

(전문가 등급) 연구원 이상 (2급 이상)  

(필수)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ㆍ수행ㆍ연구ㆍ평가 유경험자 

      사회과학 조사방법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위 보유자 

(우대) 영어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평가 

보조 

(전문가 등급) 보조원 이상 (5급 이상)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책임자 보조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분야전문가 

(PL) 

(전문가 등급) 연구원 이상 (2급 이상)  

(필수) 공간 분야 사업 수행경험자  

(우대) 개발도상국 공간 분야 관련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콜롬비아 K-ITS 교통정보 연계센터 구축 

 

분야전문가 

(PL) 

(전문가 등급) 연구원 이상 (2급 이상)  

(필수) 교통·ITS 분야 사업 수행경험자        

(우대) 개발도상국 교통·ITS 분야 관련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 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 

 

분야전문가 

(PL) 

(전문가 등급) 연구원 이상 (2급 이상)  

(필수) 물류 분야 사업 수행경험자  

(우대) 개발도상국 물류 분야 관련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사업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분야전문가 

(PL) 

(전문가 등급) 연구원 이상 (2급 이상)  

(필수)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경험자  

(우대) 개발도상국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ODA 사업 유경험자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평가수행인력 자격요건 

※ 전문가 등급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6조(별표5) 참조 

    ※ 핵심투입인력 : 평가책임자(PM) 1인, 평가전문가 1인, 분야별 전문가* 총 4인 

    *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 활용 가능하며, 분야별 전문가 자격요건은 계약 체결시까지 실적 검증 가능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다만,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센터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센터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1M = 22일로 산정함 

※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상기 전문가별 총 투입기간 관련, 상기 제시한 기준 이상을 제안해야 하며, 전문가별 총 투입기간 내에서 절차별 투입일수는 자율제안 가능. 단, 현지조사 투입일수의 경우 상기 기준 미만으로 제안은 불허함.  

※ 각 사업의 현지조사는 평가책임자(PM), 평가전문가, 분야전문가 등 사업별 제안 요청한 전문가가 필수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센터와 협의 하에 실시  

※ 제안한 투입인력은 평가보조원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 불가하나, 당초 계획된 인력이 중대한 질병 및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체가능 

※ 평가수행기관은 상기 단서의 사유를 당초 합의된 평가 계획에 대한 변경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 상기 단서의 경우, 평가수행기관은 투입인력의 이탈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전임자의 능력 및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자로의 인력교체투입의 의무가 있음 

※ [전문가 구분] 기준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평가책임자 및 평가전문가, 분야별 책임자)으로, 인력 변경 시 센터 사전 승인 필요 

   ②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 시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3. 과업의 수행지침  

 

 ㅇ 센터는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센터직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예)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회, 국토부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국토교통 ODA 및 평가사업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시『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제안서 보완의견,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회를 통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과 행정·기술관련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평가수행기관이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 추가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업내용, 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다른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가소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평가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절차 

관리 항목 

세부점검 항목 

평가 

계획 

평가계획의 부합성 

- 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부합 여부 

-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명시 여부  

평가 배경  

및 목적  

- 평가 배경, 평가목적의 정확한 파악 여부 

- 평가제약 요소 파악 후, 수행계획서 상 반영 및 수립 여부 

평가대상 분석 

- 평가대상과 평가범위, 법적 근거, 상위계획(국제개발목표, 정부정책, CPS 등), 수행체계 등 파악 여부  

- 기존 PDM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여부 

- 유사사례 평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 평가 대상 관련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내용, 범위, 종류, 중요도 등 파악 여부  

평가 방법론 

- 평가매트릭스의 구성과 평가방법의 구체성, 논리성 및 타당성 여부 

- 평가매트릭스 수립 시, 주요 질문, 인터뷰 대상과 조사방법 포함 여부 

- 평가책임자(PM)와 각 구성원의 역할을 고려한 책임분담 여부 

-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 고려 여부 

평가 

수행 

국내문헌  

및 자료조사 

- 평가 대상사업 분야의 자료리스트 상세 파악 여부 

- 평가에 필요한 추가자료 목록 제시 여부 

- 명확한 자료출처의 제시 여부 

현지 조사의 

계획 및 수행 

- 현지조사의 상세계획(항목, 기간, 수집 가능성,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 예산, 제약요인 등) 수립 여부  

- 현지조사 시 항목별 제약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제시 여부   

- 국내문헌과 자료조사와 중복 여부 

조사내용 분석 

- 평가계획 시 제시한 ‘평가방법론’과 일치 여부 

- 차이 존재 시 상세한 사유 제시 여부 

평가자의 태도 

및 윤리준수 

- 피평가자의 의견 존중과 경청 여부 

- 수원국의 사회․문화․환경적 차이 인지와 준수 여부 

평가 

분석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 

- 과업지시서/수행계획서 상 합의된 평가기준 (예: DAC 평가 기준 등)에 따른 평가 수행 여부 

범 분야,  

원조효과성과  

중대성 분석 

- 젠더, 소외계층 고려, 환경 등 사업 관련 범분야 이슈 고려 여부 

- 개발효과성 의제와 관련한 용어 사용, 해석과 분석의 적절성  

- 수원국의 개발과 관련 산출물의 중대성과 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사업집행 분석 

- 평가 대상사업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사업수행 조직구조와 사업재정 관리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 

평가 

결과 및 보고서 

평가결과의  

타당성 

- 평가결과와 앞서 제시한 ‘평가방법론’과 ‘조사내용 분석 수행’과 논리적 연계성 여부 

- 주장을 위한 논리와 증거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여부․자료의 편파성 여부와 자료의 교차 검증 여부 등 

평가수행의 투명성 

- 지표, 목표치의 변경 시, 보고서에 상세 사유와 합당한 근거 제시 여부 

- 평가방법론 변경 시, 보고서에 상세 사유와 합당한 근거 제시 여부 

평가제언의 

유용성 

- 교훈과 제언사항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제언사항의 수행 주체를 이해관계자 별로 나누어 제시했는지 여부 

- 평가의 제약요건을 고려한 제언사항 제시 여부 

- 평가결과와 교훈 및 제언사항과의 유기적 연계 여부 

보고서의 

명료성과 

적시성 

- 보고서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해당분야를 고려한 적절한 용어와 어휘 사용 여부 

- 보고서 제출기한, 수정안 보고 등의 적시성 여부 

 

 

IV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ㅇ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없는 내용 작성시(제안서 목차 준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제안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해야 함. 

ㅇ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 실적증빙 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발주처는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제안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는 아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ㅇ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내용은 수행이 불가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ㅇ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함. 

ㅇ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ㅇ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인쇄 및 제본 지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감점 평가기준에 의거, 위반 건당 감점 처리함. 

제안서*는 A4용지 양면기준 80페이지 이내(표지․목차․간지 제외)로 아래 한글(HWP)로 작성(양면 인쇄)  

     * 제안서 I 기준이며, 제안서 II와 기타 증빙자료는 별도의 분량 제한없음 

ㅇ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 

     * 단, A3 등 A4용지보다 큰 첨부물은 A4사이즈로 접어서 제출하며 A3의 경우 A4 기준 4쪽(2매)으로 산정 

ㅇ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ㅇ 제본방법 : 컬러인쇄 및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ㅇ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간지는 매수 제한에 불포함. 

     -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ㅇ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은 무선좌철 제본(양면 또는 단면)하여 별권으로 2부를 제출함. 

     - 첨부서류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별첨(첨부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유사사업 실적증빙 서류는 기술제안서 내에 기재된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실적 연번 순서대로 동일하게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 상호 대조 필수)  

   ㅇ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PDF 포맷(USB 1개)으로 제출 

 

3. 제출자료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제안서 목차 및 항목별 작성 방법  

1) 제안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지 침 

I. 제안 개요 

 

제안 요약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향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과 차별성,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과업에 대한 이해 

 

 1. 평가 대상사업 이해도 

 

• 평가대상사업 관련 최근 개발협력 이슈와 동향에 대한 이해 

• 평가대상사업 관련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국토교통 ODA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 수행기관의 평가대상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사업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   

  2. 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 OECD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 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PDM에 대한 이해 

  가. 평가대상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 사업 분야의 특성 및 사업진행 시 특이사항·주의사항 기술  

  나. 기 설정된 PDM(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사업 심사 시 설정된 PDM(舊 성과평가지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  

  다. 필요시 새로운 PDM 제시 

• 사업 심사 시 PDM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이미 설정된 PDM의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새로운 PDM(개선안) 제시 

Ⅲ. 용역추진방법 

 

 1. 용역수행계획 

  

  가. 인력투입과 운용계획 

• 실제 참여자 기준으로 용역팀 조직 계획을 기술하고, 인력별 소관업무를 명시한 업무분장 제시 

• 투입인력을 책임자와 부문별 인력으로 구분하고 참여자별 유사 평가용역 수행경력, 어학능력,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지사정 혹은 투입인력 교체 등으로 인해 일정 또는 비용 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나. 용역 추진일정 

• 용역 추진일정 계획 기술 

  다. 분야별 조사계획 

• 분야별 평가방법론, 구체적 조사방법 및 계획 기술   

 2. 국내외 협력업체 활용방안 

•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성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활용가능한 국내외 협력기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항, 실제 활용 가능성 기술 

• 현지 컨설턴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기타 

 

 1. 기타 제안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 및 타 업체와 구별되는 특수사항 제시 

 2. 보안관리대책  

• ‘보안관리’을 참고하여 보안각서 첨부 

 

 

 

 

2) 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9-2호서식 

  1-1.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 제6호 서식 

 

  1-2.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6호 서식 

  1-3.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투입인력 이력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 제6호 서식 

  2-1. 투입인력 이력 

      증빙 

각 투입인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증빙자료  

 

  3) 정량평가 증빙자료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제안기관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9-1호 서식 

 2. 회사 ODA 평가 용역  수행실적 

 ※ 회사 ODA 평가 용역 수행실적 증빙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안서에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정량평가 시, 회사 유사사업 실적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기재된 내역만 산정하며, 누락된 내역은 불인정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안서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 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3. PM의 경험과 전문성 

○ ODA 평가 용역 실적증명서 제출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 용역 PM 수행건수 

 

4. 평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 평가대상사업 분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ODA 평가 용역 수행건수  

 

5.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 평가대상사업 분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사업 분야 업무 수행건수  

 

6.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의 경우, 0.2점 감점  

※ 실적은 2천만원 이상 사업 건수로만 산정  

 

5. 투입인력 관련 참고사항 

ㅇ 적정 용역 투입인력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용역 인력투입 내역서」를 작성해야 함. 

ㅇ 인력투입 비율(%)은 해당 용역을 포함하여 각 비율의 총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 외 타 용역·업무 총 참여율을 작성해야 함. 

ㅇ 제안기관의 투입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해야 함. 

ㅇ 핵심투입인력 자격기준 관련  

      -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 

      - 전문가 등급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입찰 대상사업에 해당한 분야만 인정되며 제안요청서상 기재 

        * 제안요청서에 미기재시 발주처 확인 필수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은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경력산정 분야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의미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 

1) 가격제안서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ㅇ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해외건설협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 지침)」 

ㅇ 사업 분야에 따라 대가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근거에 명시 되지 않는 항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ㅇ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기준 환율) 

     

 2) 가격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ㅇ「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면세사업자가 낙찰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결하고,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 

ㅇ 용역비 산정은 사업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함 

    * 기타 용역비 산정 관련 규정은사업관리지침」참조 

ㅇ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해당 요건 충족여부 증빙 필수) 

ㅇ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 등 전문가 자문비 편성 

       *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 등 3회 각 2∼3명 / 단가는 「사업관리지침」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자문료’ 참조 / 필요시 전문가 자문 추가 가능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용 회계법인 수수료 편성(약 2백만원) 

하도급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을 위해 ‘외주용역비’ 항목 편성 

  - 복수의 외주용역시 개별 예산 기재 

 

7.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박소연 과장(02-3406-1055))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 

   2)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소집평가 

제안요약 발표(PT) 및 질의응답 실시  

    - PM이 발표를 하되,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업체수를 고려 하여 배석인원을 배정   

    - PM 이외 대리인 발표 시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역량) 0점 처리되며, 평가위원회 PT 불참 시 실격 처리 

    - 제안서상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거나,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기관은 제안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이 제한되고,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역량) 0점 처리되며,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대체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공정경쟁확약서]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실격 처리함.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 

 

 나. 가격평가 방법 

 

   1)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중「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신설 2020.9.24., 개정 2023.6.30.)」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가격개찰 이후 별도로 원가절감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제안서 제출 필요 

 

3. 평가결과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위원 수가 총 5명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제안기관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다만 최고점 또는 최하점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 미만의 업체는 ‘기술 부적격 처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해당 입찰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제안기관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각각 2.7점으로 함(단, 원점수간 차등폭이 2.7점을 초과하는 경우 원점수 폭을 적용)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 적용요율 3% 적용시 차등점수 2.7점(90점*3%)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3점 

(90점-2.7점) 

84.3점 

(원점수 폭(3점) 적용) 

 

      *기술평가(1위) 원점수에 90점 자동 부여 

 

V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나.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본 평가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활동을 통해 향후 정책 및 유사 사업에 적용될 자문 등이 포함되어 비영리법인의 등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2. 낙찰자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ㅇ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1호, ‘24.9.27.)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5.5.1.)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 기타 상세규정은 입찰공고문 첨부자료 참조 

 

 나. 선정절차  

 

ㅇ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기준은「V. 평가 안내사항」참조 

  ㅇ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입찰절차 

 

 가. 입찰설명회 : 미개최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ㅇ 입찰설명회 : 미개최  

 ㅇ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및 우편/인편 제출 

      *  우편/인편 제출 부수, 주소 등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서 제출, 입찰보증증권 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입찰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이상일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름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 실시) 

 

 ㅇ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 미만의 업체는 ‘기술 부적격 처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 및 가격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 우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 진행절차 

ㅇ 협상은 발주처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ㅇ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ㅇ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발주처는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 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입찰 예산한도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상기 관련 근거 등에 따름 

 

 

5. 유의사항  

ㅇ 발주처는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발주처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발주처/국토부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ㅇ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검토 이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선금지급을 진행하여야 함 

ㅇ 발주처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 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체결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발주처,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VII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항목별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ㅇ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사업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원국에 제출한다.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해당 사업의 계약의무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ㅇ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보고는 공문(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참조)으로 실시  

 

 2. 착수·중간·준공(최종) 보고회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는 연차별로 실시하며, 다년도 계약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준공 및 차년도 착수 보고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정한 기한 외에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착수·중간·준공(최종)보고회는 보고회, 출장결과 공유 등 주요 공정 계획상에서 ODA 목적에 부합 또는 사업 결과물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또는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자문위원을 통한 사업 수행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수행기관은 각종 보고회 결과보고 시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시정 및 보완 조치(계획)를 포함한다.  

  - 자문위원의 섭외 및 수당지급은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가) 착수보고회 

국내 착수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국내 착수보고회 제출 자료(과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기술자의 인사기록,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산출물(성과물)의 정의 및 제출일정, 총차년도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ㅇ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한 사업 반기일 시점에 실시하며, 수행기관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국내 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한다. 

ㅇ 중간보고회 개최 시, 과업내용의 잠정 결론 및 개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자문위원 및 국토교통부, 발주처, 관련 전문가, 수원국 유관부처, 사업대상 지역 주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준공(최종)보고회  

ㅇ 국내 준공(최종)보고회는 준공일 1개월 이전에 실시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준공(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1년 미만의 사업인 경우 발주처와 시기를 협의하여 정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국내 보고회 이후 보완/수정된 준공(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단계별 보고 및 필요서류 등 > 

구  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준공(최종)보고회 

제출문서 

관리 

산출물 

-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에 따라 각 시기별 해당 자료 제출 

사업 

산출물 

- [II. 과업 주요내용 5. 산출물 관리]에 제시된 사업 산출물에 따라 각 시기별 해당 자료 제출 

시    기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착수보고는 10일 이내)   

연차별 계약기간 중 반기 

준공일 1개월 전 

자문위원 

이해관계자 

역    할 

자문의견 

보완조치 

평가, 보완조치 

 


4. 현지조사 보고(출장보고) 

사업대상국에 대한 현지조사 관련 지역 및 일정 등은 현지조사 출발 15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지조사 출발일 7일 전 발주처에 별지 제16-1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  

현지조사 이후 귀국일 이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6-2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6. 과업의 변경 

수행기관은 계약변경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구비(첨부) 서류는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한다.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 90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 계약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자는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변경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통보한 이후에 변경 사안을 적용할 수 있다. 

본 과업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할 때, 발주처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과업연기가 필요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기간 소요 등)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산출물 제출 

ㅇ 산출물(성과물)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또는 현지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수원국에 제출하는 산출물 용어는 수원국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ㅇ 산출물(성과물)은 별표 제2호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산출물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에서 보완/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ㅇ 산출물의 원본은 중간 및 준공(최종)보고시 발주처에 제출하며, 실제 행정업무는 전자파일로 시행한다.  

 

< 산출물 원본 제출형식 > 

산출물명 

인쇄방법 

부수 

사업산출물 

개별 제본 

각 5부 

 

  - 산출물 제출 파일은 국·영문 모두 한글(HWP)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에는 ‘카피킬러 결과확인서’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과업수행상의 제반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이때 경비항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과업수행의 경비 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9.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 

사업책임자(PM)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준공(최종)보고 등 현지 출장과 국내 보고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진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보완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ㅇ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수원국 중앙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시장조사와 관계 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과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산출물을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보안대책 

사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포함한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의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과 분실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ㅇ 준공(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성과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이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출물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ㅇ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수행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지 아니한다. 

ㅇ 수행기관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납품물량 외 추가발생하지 아니한다. 

ㅇ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잉여분,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PC내 용역 관련 자료 포함)을 삭제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ㅇ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이외에는 자료를 열람하여서는 안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ㅇ 본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산출물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출물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목록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50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51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2 

[별지 제4-1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3 

[별지 제4-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54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55 

[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57 

[별지 제7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58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59 

[별지 제8-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60 

[별지 제9-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61 

[별지 제9-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62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63 

[별지 제11호 서식] 조견표                                                  64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서                                             65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인력 투입내역서                                 68 

 

 

[붙임 2] 기술평가 기준                                                      69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서식 목록                                         76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제  안  서 

 

 

용역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기관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용 

□ 계약용 

OOOOO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 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컨소시엄기관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외주용역 

(세부)사업명 

기관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22년 ......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전자파일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책임자 및 신청기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사본 1부. 

     

       6. 정량평가 및 가점 자가진단표 원본 1부.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4-1호 서식】 

회사 ODA 평가용역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분야 

국내/해외 

국 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2 

 

 

 

 

 

 

 

 

 

 

3 

 

 

 

 

 

 

 

 

 

 

4 

 

 

 

 

 

 

 

 

 

 

 

입찰공고일 기준 용역수행 완료한 ODA 평가용역 실적만 인정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지 제4-2호 서식 '현재 추진사업 현황'에 기재 필요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관련 실적 작성 방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상기 기재 사항은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 실적기재는 ㄱ.분야, ㄴ.해외/국내, ㄷ.금액 순으로 정렬하여 기재 

       * 동일분야, 동일 대상국-지역-기타 국가(국내 포함) 순, 최고액수 사업을 최상단에 기재 

 

  ② 관련 실적 증빙 방법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별지 제4-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발주처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본 용역 참여율 

타 용역 

참여율 

소속 

기관 

사업관리자 

(PM) 

 

 

 

 

30% 

70% 

㈜OOO 

엔지니어링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제6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만  세)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7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8-1호 서식】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은 00 용역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별지 제8-2호 서식】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ㅇㅇㅇ’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기술평가지침  제9조제9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별지 제9-1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ODA 평가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ODA 평가 용역 수행실적 건수  

 

 

 

PM의 경험과 전문성 

 

 

 

 - ODA 평가 용역 수행건수  

 

 

 

ㅇ 평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ODA 평가 관련 업무 수행건수  

 

 

 

ㅇ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사업 분야 업무 수행건수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지 제9-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1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2 

필수요건  

 

 

핵심투입인력3 

필수요건 

 

 

 

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평가지침 제9조제6항제1호부터 3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F.(3)에 따라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해외건설협회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해외건설협회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1호 서식】 

조  견  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10점) 

기관의 평가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 용역 수행실적 

 

 

PM의 경험과 전문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 용역 수행건수 

 

 

평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ODA 평가  업무 수행건수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사업 분야 업무 수행건수  

 

 

정성 

평가 

(90점) 

과업에 대한 이해 

평가 대상사업 이해도  

I-1 

 

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I-2 

 

 

세부 추진계획 및 역량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II-1 

 

용역 추진일정 

II-2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II-3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II-4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II-5 

 

추가제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기관의 추가투입계획 등 

III 

 

핵심인력 

(PM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별지 제12호 서식】  

청 렴 계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외건설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외건설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인력투입내역서 

 

국내/국외 

성명 

분야 

등급 

투입기간 

투입일수 

(체재일수)1) 

주요역할 

 

 

 

 

 

 

 

 

 

 

 

 

 

 

 

 

 

 

 

 

 

 

 

 

 

 

 

 

 

 

 

 

 

 

 

 

 

 

 

 

 

 

 

 

 

 

 

 

 

 

 

 

 

 

 

 

 

 

 

 

 

 

 

 

 

 

 

 

 

 

 

 

 

 

 

 

 

 

 

 상기와 같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      자:  

                                        사업책임자(PM):                   (인) 

                                        소      속:  

 

붙임 2 

  

[별표 제1호]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평가 

(100) 

정량 

평가 

(10) 

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기관의 평가사업 수행실적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  용역 수행실적 

PM의 경험과 전문성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 용역 수행건수 

평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ODA 평가 용역  수행건수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사업 분야 업무 수행건수  

정량평가 소계 

10 

 

정성 

평가 

(90) 

 

 

 

 

과업이해도 

평가 대상사업 이해도  

  

25 

 

- 평가대상사업 관련 최근 개발협력 이슈와 동향에 대한 이해 

- 평가대상사업 관련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및 절차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국토교통 ODA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 수행기관의 평가대상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사업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  

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25 

-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 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PDM에 대한 이해 

 

소  계 

50 

 

세부 추진계획 및 역량 

용역수행계획 

30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용역 추진일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소 계 

30 

 

추가제안 

 

 

 

 

 

 

5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사업 수행역량 등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영어 발표 진행 

핵심인력(PM 역량) 

5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역량 :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소 계 

10 

 

정성평가 소계 

90 

 

합계  

100 

 

 

1. 기술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평가 점수 부여 후, 정량평가 점수를 더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기술평가지침 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2. 평가등급 부여기준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ㅇ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0% 

적합 

(보통)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60% 

미흡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40% 

매우 

미흡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20% 

 

3. 가·감점 평가표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B.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점 

 

0.25점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0.25점 

 

 

0.5점 

D.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감점 

E. 기존 사업 불성실 수행 관련 경고 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1) 협회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제재 시작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2)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가종합자조달시스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경우 

 - 제재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0.5)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0.4)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0.3)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0.2)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0.1) 

 

0.5점 

F. 제안서 형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크기, 색상, 표지 각각이 제안요청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각 건별 0.15점) 

 (2) 제한 매수를 초과한 경우(0.2점) 

 (3) [별지 제9-1호 서식], [별지 제9-2호 서식], 각각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건별 0.2점) 

최대 

1.5점 

 

G.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점 

H.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I.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J.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K.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  

5점 

 

 

※ '가·감점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점은 정량평가(1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 'B(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3. 'C(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각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2)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3)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서 

 

 

 

 

4. 정량평가 기준표 

 

정량평가 기준표 

기관의 평가용역 수행실적(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용역 수행실적* 

 

   * PM 또는 구성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자(기관)가 수행한 용역실적을 의미 

 

    

수행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PM의 경험과 전문성(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평가용역 수행건수  

       

   

수행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평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 (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ODA 평가업무 수행건수  

 

    

수행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 대상사업 분야 업무 수행건수  

 

   

수행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평가등급 

A 

B 

C 

D 

E 

 

 

가산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0.5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0.25점) 

 

 

  ○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0.2점) 

    (2)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0.25점)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0.25점) 

    (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0.5점) 

  ○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건별 0.5점(최대 1.5점)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 평가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량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A 

B 

C 

D 

E 

가중치 

 100% 

90% 

80% 

70% 

60% 

 

     2. 정량평가는 평가용역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 가산점 및 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10점) 이내로 제한 

 

   ※ 평가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 사업규모’는 사업예산(집행한도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해당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증빙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공공기관 혹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1)의 실적증빙 서류를 갖춰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에 한하여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제출서류>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①, ②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민간부문은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서식목록 

 

[별지 제14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제출개요                         81 

[별지 제15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82 

[별지 제16-1호 서식] 현지출장 계획서                                    84 

[별지 제16-2호 서식]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85 

[별지 제17-1호 서식] 계약변경 승인요청서                               86 

[별지 제17-2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87 

[별지 제17-3호 서식] 합의서                                                88 

[별지 제18-1호 서식]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91 

[별지 제18-2호 서식] 신규(변경) 참여인력 이력사항                    92 

[별지 제18-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93 

[별지 제19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94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78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                                     79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                                     80 

[별표 제5호] 사업 참여인력 변경승인 가이드라인                       90 

 

 

 

 

 

 

[별표 제2호]  

 

용역 산출물 목록표 

 

1. 산출물(공통) 목록표 

no. 

산출물 

제출시기 

파일형식 

보고대상 

언어 

공문 

1 

평가수행계획서 

7 영업일 이내  

한글 

발주처 

국문 

 

2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평가수행계획 및 문헌조사 결과보고 내용 포함) 

착수보고회 1주전  

PPT 

발주처 

국문 

x 

3 

중간보고서(한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PPT)  

중간보고 

 개최일 1주 전까지 

한글 및 PPT 

발주처 

국문 

 

4 

준공(최종)보고서(한글) 

준공보고회 발표자료(PPT)  

준공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초안) 

한글 및 PPT 

발주처 

국문 

x 

5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현지조사 2주 전 제출  

한글 

발주처 

국문 

 

6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현지조사 후 1주 이내  

한글 

발주처 

국문 

 

7 

최종보고서 국문 

(평가 등급결과표, 최종보고서 국·영문 요약본 포함) 

최종보고회 개최 후 2주 이내  

한글 

발주처 

국문 

 

8 

평가 브리프(국/영문) 

최종보고회 개최 후 2주 이내  

한글 

발주처 

국/영문 

 

9 

수시 보고서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한글 

발주처 

국문 

x 

10 

사업비 정산보고서 

(외부회계법인) 

최종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글 및 엑셀 

발주처 

국문 

 

11 

기타 회의록 

회의 개최 후  

3 영업일 이내 

※전담기관 승인요청, 통보 공문은 동 자료 지침에 따라 제출 

한글 

발주처 

국문 

x 

 

*준공보고서(수정본)은 준공보고회 개최 후 2주 이내, 준공보고서(인쇄본) 계약 종료 전 제출    

 

 

 

 

 

 

 

[별표 제3호]  

 

계약변경 승인기준 목록 

 

구분 

주요 대상 항목 

비고 

승인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변경 타당성,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과제의 성공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 

    - 변경사유의 타당성, 변경 후 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 

국토교통부 

 □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 

  ◦ 계약 기간, 금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대한 사안 

해외건설협회 

 □ 사업비 세목간 조정 등 

  ◦ 세목간 금액 조정시 

    * 비목(인건비, 경비 등)간 변경은 불가 

 □ 참여인력 변경 

  ◦ PM, PL 등 핵심수행인력 변경 

    * 참여인력 변경은 퇴사, 사망, 구조조정, 이동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통보 

□ 참여인력 변경 

 ◦ 핵심수행인력 외 인력 변경은 해외건설협회에 통보  

당해 사업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은 필요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 

* 상기 내용 외에도 사업 수행시 필요에 따라 승인/통보를 실시 

[별표 제4호]  

 

승인요청 구비서류 목록 

 

변경내용 

제출서류 

 □ 모든 변경사항(공통) 

- 수행기관(주관) 요청공문 

- 변경승인 요청 개요 

- 해당 증빙자료  

 □ 사업목표, 주요내용 또는 수행기관의 변경 

  ◦ 사업목표․주요내용 변경 

  ◦ 사업 수행기관 변경 

- 수행기관(주관) 요청공문  

- 사안 발생시 협의후 별도 안내 

 □ 계약 변경(금액, 기간 등) 

   * 세목간 조정 포함 

- 계약변경 세부사유서 및 신구문 대비표  

-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 예산설계서(변경내용 포함) 

-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별지 제18-1호) 

-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18-2호) 

-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1부(별지 제18-3호, 변경 전/후 비교) 

- 신규 참여인력 각종 증명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기존 인력 퇴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기존 인력 부서이동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 필요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안 발생시 별도 안내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명) 

(중간/최종)보고서 제출개요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PM)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참여기관 

기관명 

참여기관별 책임자 

사업비(원) 

㈜OOOO 

홍길동 

000,000,000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계약금액(원)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중간/최종보(국문, 영문) 7부(요약보고서(국/영문) 포함) 및 전자화일 1식.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상황 및 조사 내용을 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최종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각 사업 특성 상 내용의 삭제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 

 

 

�� 보고서 서식 

  인쇄규격 

   -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좌우여백(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 제본 : 좌철 

   - 용지 

    ▪표지 : 평량 200g/m2, 양면 아트지 

    ▪내용 : 평량 80g/m2 이하, 모조지 

   - 인쇄방식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내용 : 흑색 지정활자(한글‧영문 : 휴먼명조) 

 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 본문 작성요령 

  본문 구분 및 목차 표시 

   - 본문은 ‘장’으로 구분하며, 각 장은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 각 장 사이를 푸른색 간지로 구분하고, 간지에 각 장별 차하위 목차를 기재 

   - 목차 표시는 계층형으로 함 

(예시) 제2장 국가 현황 

          2.1. 국가 개요 

             2.1.1. 일반현황 

          2.2. OOO 분야 일반현황 

 

  본문 작성 

   - 페이지 수는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 

   - 본문 내용은 휴명명조 11포인트 가로로 작성 

   -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삽입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9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 

  참고자료 출처 표기 

   - 참고문헌 인용한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 

   - 모든 인용자료(표, 그래프, 내용 등)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보고서 표지 

   - 표지는 발주처 제시 양식을 활용하며,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 삽입 

【별지 제16-1호 서식】 

 

현지출장 계획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당해년도 사업비(원) 

(주관사) 

(PM) 

 

 

 

 

 

 

 

 

 

 

사업기간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계약금액(원) 

 

 

개    요 

종   류 

(출장,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 

기간/일시 

 

장   소 

 

인   원 

참석자, 출장자 등  

주요내용 

 

 

 

소요예산 

000원(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상기 ODA 용역에 대한 ㅇㅇㅇ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실시계획 각 1부. 

     * 출장/연수 목적, 출장/연수 일정, 출장자(전체 투입인력 현황표 첨부 필요)/연수생 명단, 소요예산 상세 내역 및 산출 근거 반드시 포함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6-2호 서식】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 업 명 

국문 

 

영문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책임자 

당해년도 사업비(원) 

(주관사) 

(PM) 

 

 

 

 

 

 

 

 

 

 

사업기간 

총차년도 

 

당해연도(0년차) 

 

계약금액(원) 

 

 

개    요 

종   류 

(출장,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 

기간/일시 

 

장   소 

 

인   원 

참석자, 출장자 등  

주요내용 

 

 

 

집행예산 

000원(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상기 ODA 용역에 대한 ㅇㅇㅇ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상세 결과보고 1부.  

     * 집행예산 상세 내역 반드시 포함 

     * 보고회의 경우, 자문위원 의견별 반영·조치 계획(안) 및 향후 사업수행 계획(안)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7-1호 서식】 

 

계약변경 승인요청서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계약금액 (원) 

 

 

   아래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1. 계약변경 세부사유서(별지 17-2호) 및 신구문 대비표  

     2. 과업지시서(변경내용 포함) 

     3. 예산설계서(변경내용 포함) 

     4. 합의서(공동수급의 경우)(별지 17-3호) 

     5. 사업수행계획서(변경내용 포함)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사 업 책 임 자 : 

 

(인) 

 

 

 

 

 

 

 

                                        수행기관의 장 : 

 

직인 

 

 

                               (주관사)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제17-2호 서식】 

 

계약변경 세부 사유서 

 

□ 계약현황 

  

 ㅇ 용 역 명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ㅇ 계 약 자 :  

  

 ㅇ 용역추진 현황 :  

 

 

□ 과업내용 변경 

  

 ㅇ 과업기간 :  

 

 ㅇ 계약금액 :  

  

 ㅇ 추가업무 :  

  

 ㅇ 변경 사유 

  

  -  

   ․ (주요사유) 주요세부 내용  

       * 참고사항 

 

 

 ㅇ 변경내용 

  - 과업지시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 예산설계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페이지 

변경 주요내용 

변경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p. 

 

 

 

p. 

 

 

 

 

 

[참조1]  

 

참조 1 

 

 증빙자료 

 

【별지 제17-3호 서식】 

 

합의서(sample) 

 

 

   귀 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동의하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용역명 :  

  2. 계약상대자 :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ㅇ 과업내용 :  

   ㅇ 예산변경 : 

 

 

 

 

2023. 00. 00. 

 

 

                                  계약상대자 : 수행기관명 (인)
                      수행기관명 (인)
                  

                                    

 

해외건설협회 계약담당자 귀하 

 

[별표 제5호]  

 

사업 참여인력 변경승인 가이드라인 

 

분류등급 

변경서류 및 절차 

필요서류 

□ 변경 참여인력 자격 적정성 검토 및 통보/승인 요청(수행기관 → 전담기관) 

 

 ㅇ 변경 참여인력은 기존 인력 대비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 보유 필요 

  - 제반 서류 목록 (신청주체 : 수행기관, 컨소시엄인 경우 주관사) 

  · 참여인력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별지 제18-1호) 

  ·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18-2호) 

  · 참여인력현황 및 계획 1부(별지 제18-3호, 변경 전/후 비교) 

  · 신규 참여인력 각종 증명서(학력/경력/자격/재직증명서 등) 및 보안각서 각 1부 

  · 기존 인력 퇴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 시)         

  · 기존 인력 부서이동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ㅇ 승인 통지 : 승인요청 공문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ㅇ 승인 거절 : 승인요청 공문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보완 및 재신청 

    ※ 문서수발은 <문서24>를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이메일로 진행  

직급별 

변경절차 

□ 참여인력 직급별 변경 절차 

 

 ㅇ [총괄 책임연구원(PM)] → '승인요청'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1차) → 담당부서장(2차) → 담당임원(3차)  

 ㅇ [분야별 책임연구원] → '승인요청'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1차) → 담당부서장(2차) → 담당임원(3차)  

   * 단, 공동계약 형태가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정책본부장 전결 및 국토부 보고 필요 

 ㅇ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시행안내' 

   - 주관컨소시엄 → 사업담당자 시행공문 접수 

   * 시행공문 및 증빙서류 발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제출 필요 

 

【별지 제18-1호 서식】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수행 

기관 

컨소시엄 

대표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  ~  .    .    . 

 

변경 

내용 

(기존) 

성명(직급) 

 

소속기관 

 

참여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00일) 

업무 

 

참여율 

(%) 

 

변경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내용 

(변경) 

성명(직급) 

 

소속기관 

 

참여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00일) 

업무 

 

참여율 

(%) 

 

변경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위와 같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투입인력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컨소시엄 대표사)                

 (인)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귀 하 

 

 

별첨 

서류 

1. 신규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증명서(학력/경력/자격/재직현황 등) 각 1부 

2.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전/후 비교) 1부 

3. 신규 참여인력 보안각서 1부  

4. 기존인력 변경사유 증명서(퇴직, 보직변경 등) 

5. 기타 증명서류 

(필요 시)  

 

 

 

[별지 제18-2호 서식]  

 

신규(변경)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18-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및 계획 

(변경 전/후 비교) 

 

 

1. 참여인력현황 

 

 

 

 

 

 

 

 

 

 

2.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19호 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서약자(PM) 정보 

성  명 

  

E-mail 

  

소  속 

직장 

 

직위 

 

전화번호 

자택/휴대폰 

 

직장 

 

주   소 

 

 

 

2. 연구 정보(사업정보) 

연구과제명 

(사업명) 

 

주요내용 

 

 

 

3. 서약사항 

   상기 본인은, 해외건설협회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상기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통계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상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인은 ‘나’의 서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표절검사 기준(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해외건설협회의 기준 표절 허용률(10% 미만)을 준수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연구로 수행한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 지적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해외건설협회에 귀속되므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 본인은 ‘라’의 서약사항에 따라, 상기 연구로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편집 및 교정에 있어 해외건설협회가 규정한 기간 내에 ‘라’의 서약 사항을 충족하는 연구 결과물 제출을 위한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바. 본인은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본 윤리서약을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서약자(PM) :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입찰참가 

 서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서  

1부 

「별지 제12호」 참조 

공정경쟁확약서  

1부 

「별지 제8-2호」 참조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별지 제8-1호」 참조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1부  

 

 

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안서 

입찰공고문 7.제안서 제출 참조 

기술제안서 표지 

1부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3-1호 서식」 참조 

회사 평가사업 수행실적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참조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1부 

「별지 제4-2호 서식」 참조 

투입인력 자격사항 

1부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과업수행조직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부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1부 

「별지 제9-2호 서식」 참조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조견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용역인력 투입내역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사업산출물 목록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입찰참가서류 부수(원본 1부, 사본 1부, 파일 1부)와 제안서 증빙서류 부수는 입찰공고문 참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