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 - 221호
『풍각힐링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따라『풍각힐링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7.
청 도 군 재 무 관
1. 사 업 명 : 풍각힐링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58외 3필
나. 계획규모
1) 부지면적 : 1,289㎡
2) 건축규모 : 지상2층, 연면적 765㎡
다. 총 예상공사비 : 금3,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추정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조경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향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비(예정) : 금1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설계용역비 안에는 각종 심의, 인허가, 검토, 자문, 평가 조사수행과 관련된 추가 비용 및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설계범위 : 풍각힐링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반
4.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1)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 외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편중된 지역발전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체 운영 가능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배후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으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시설 간 집적화를 도모하여 쇠퇴한 거점기능 회복 및 지역 활력을 도모
2) 본 제안공모에서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안공모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다. 설계공모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3) 결격사유가 없는 참가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이 가능하다.
※ 단, 총 분담업체 수는 5개 업체 이하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토목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구조 또는 토질, 지질을 등록한 자
-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조경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 기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을 등록한 자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종합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을 등록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으로 등록한 업체
5. 설계조건 : 『설계공모지침서』참조
6. 설계공모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
2025. 8. 27.(수) ~ 9. 24.(수)
|
조달청(나라장터)
|
참가등록
|
2025. 9. 3.(수)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청도군청 4층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
직접 방문 접수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
질의접수
|
2025. 9. 10.(수)
(17:00까지)
|
이메일 : rok7@korea.kr
|
질의회신
|
2025. 9. 17.(수)
|
참가신청자(업체) 전원 E-mail로 통보
|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
|
2025. 9. 24.(수)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청도군청 4층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
작품심사
|
2025. 9. 30.(화) 14:00(예정)
|
청도군청 2층 제1회의실
(변경 시 별도 공지)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이내
|
청도군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일시 : 2025. 9. 3.(수) 10:00 ~ 17:00
2) 참가등록 방법
가) 응모신청서 작성하여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하며, 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접수
3) 참가등록 장소 : 청도군청 4층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확인
4) 신청 시 구비서류
번호
|
구비서류
|
비고
|
1
|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
|
2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
|
3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
|
|
4
|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1부.
|
<별지 제2호>
|
|
5
|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1부.
|
<별지 제3호>
|
해당시
|
6
|
공동응모협정서 1부.
|
<별지 제4호>
|
해당시
|
7
|
청렴서약서 1부.
|
<별지 제5호>
|
|
8
|
사용인감계 부.
|
<별지 제6호>
|
해당시
|
9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
|
10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1부.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
|
11
|
행정관청의 처분 여부 확인 증빙서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계사무소의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의 경력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
|
12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
<별지 제13호>
|
해당시
|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5) 유의사항
가) 공동 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나) 사본 제출 시,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질의 및 응답
1) 질의접수 : 2025. 9. 10.(수) 17:00까지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제 제8호 서식) 작성하여 E-mail을 통해서 접수
3) 질의접수처 : rok7@korea.kr
4) 유의사항
가)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한다.
나)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5) 질의회신 : 풍각 힐링센터 2025.09.17.(수)(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별도 공지)
가) 응답방법 : 이메일 회신(참가등록자 전원에게 신청서에 작성된 이메일로 개별통지)
나)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청도군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질의서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질의 기간 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 될 수 있다. (질의회신 기한이 지연될 경우 별도 공지)
다.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자 : 2025. 9. 24.(수)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시간 내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3) 제출장소 : 청도군청 4층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
4)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명시된 마감시간 전까지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우편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나)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접수된 응모작을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라) 심사용과 보관용 제출도서는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겉포장에 제출 도서 제목 및 심사용, 보관용을 구분해 표기하며, 모든 도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마)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및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5) 제출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라. 심사 위원 및 심사 방법
1) 일시 : 2025. 9. 30.(화) 14:00 (예정)
2) 장소 : 청도군청 2층 제1회의실 (예정)
3) 방법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4) 심사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5) 실격 및 감점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마.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7일 이내
2) 방법 : 청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
바. 입상작품 및 보상
1) 보상비 예산 : 금200백만원
2) 입상작은 제안서 제출 수에 따라 선정하며, 당선작은 별도의 보상비를 받지 아니한다.
3) 입상작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접수 작품 수
|
순위
|
자격
|
보상금
|
18개 이상
|
1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2
|
우수작
|
8,000천원 (보상예산의4/10)
|
3
|
가작
|
6,000천원 (보상예산의3/10)
|
4
|
가작
|
4,000천원 (보상예산의2/10)
|
5
|
가작
|
2,000천원 (보상예산의1/10)
|
17개 이하
|
1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2
|
우수작
|
8,000천원 (보상예산의4/10)
|
3
|
가작
|
6,000천원 (보상예산의3/10)
|
4
|
가작
|
4,000천원 (보상예산의2/10)
|
11개 이하
|
1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2
|
우수작
|
8,000천원 (보상예산의4/10)
|
3
|
가작
|
6,000천원 (보상예산의3/10)
|
7개 이하
|
1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2
|
우수작
|
6,666천원 (보상예산의1/3)
|
※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 공모비용의 보상은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
7.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청도군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다.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지침서의 해석이 응모자 간 다를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바.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격 또는 불이익 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따른다.
아. 본 공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팀 정성훈(054-370-6334)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