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50827-0001호
용역 입찰 공고
(일반총액 / 협상계약 / 국내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계약체결일 ~ 2년 : 확정계약
※ 3년 ~ 계약종료일 : 연 1회 수요자만족도 평가 실시 결과 일정점수(70점) 미만 시 중도 계약 해지 가능
다. 사업예산 : 비예산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컨소시엄)이 불가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09.15.(월) 10:00 ~ 2025.09.17.(수) 12:00
나. 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켄텍길 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층 행정강의동 행정실 재무구매팀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5>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제안서(원본) 1부 <별첨 양식>
③ 제안서(사본) 9부 <별첨 양식>
※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 삭제
④ 제안서 부속서류(증빙서류 별도 제출) 1부
⑤ 자체평가표 1부 <붙임3>
⑥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1부 <붙임4>
⑦ KENTECH 발전 기여 제안서 <붙임6>
※ 반드시 밀봉 및 인감날인 후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⑩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⑪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⑫ BIS자기자본비율 금융감독원 신고서류 1부
⑬ 국외평가기관 인증서 1부
⑭ 국내평가기관 인증서 1부
⑮ 위임장(필요시) 1부 <붙임7>
⑯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붙임8>
⑰ 서약서 1부 <첨부>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 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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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붙임5)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2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KENTECH 발전 기여 제안 금액의 100분의 5이고,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교 계약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본교 규정)」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하여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 기여금 성격상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이 불가함에 따라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 별도 통보 예정
나. 배점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관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들은 본교 계약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따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바. 과업에 관한 사항은 재무구매팀 석지수(061-320-9723, jsseok@kentech.ac.kr),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구매팀 정해진(061-320-9722, haejin@kentech.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27일
한 국 에 너 지 공 과 대 학 교 총 장
【첨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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