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8862호
기술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하반기 월평계통 배수지 및 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라.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15,000,000원(추정가격: 104,545,455원, 부가가치세: 10,454,545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2025. 4. 22.)」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밀안전진단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제출방법,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9. 에 따름)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2.(화) 10:00 ~ 2025. 9. 4.(목) 10:00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연락없이 재입찰 실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9. 4.(목) 11:00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입찰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 준공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기타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내용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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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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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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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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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이행실적 인정범위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담당 주무관(☏042-715-6172)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공표」 자기자본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를 적용평가하며, 재무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준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 신용평가 선택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④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시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공고문 3.의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4)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우리시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개찰후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기초금액,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 ☎ 715-6172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 270-4354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8. 27.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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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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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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