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961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27 16:45
공고명 2025년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 유지관리용역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지인(☎: 042-530-91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3,000,000 원
   
배정예산
873,000,000 원
   
추정가격
793,636,3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공고(긴급)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20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27.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 유지관리용역 

 나. 위    치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3. 27.까지 

 라. 설계(기초)금액 : 8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개요 : 조경식재관리, 시설물유지관리, 환경․청소관리, 경비․질서유지 등(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 공동도급(혼합방식) 허용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5. 8. 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5. 9. 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 8. 29. 09:00 ~ 

  2025. 9. 2.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2.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어야 합니다. 

  ①「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②「경비업법」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 1164)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④「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⑤「전기안전관리」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상주)「화재의 예방 및 안전과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안전관리자(3급)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를 보유한 업체(단, 3개 자격 1인 중복지정이 가능)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해당용역의 기준금액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1) 해당용역 및 기준금액 ① 건물위생관리업(환경․청소관리)        : 84,300,000원  (추정가격) 

                          ② 시설경비업무(경비ㆍ질서유지)        : 185,454,545원 (추정가격) 

                          ③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유지관리)   : 407,627,274원 (추정가격) 

                          ④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관리) : 116,254,545원 (추정가격) 

   

 ○ 실적증명서 제출 및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5. 8. 29. 09:00부터 2025. 9. 1. 18:00까지 

    - 실적증명서(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포함 등)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제출방법 : 전자메일 (lee0410@dcco.kr)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사전판정 시 제외 

     서류 제출 및 실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회계계약팀 042-530-9133)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에 따라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212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 042-530-8435)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1) 본 용역 업종별 공동도급 구분 

   

구 분 

공동이행 

분담이행 

 관련면허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 1164) 

  ․ 시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9. 1.(월) 18:00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0.47%, 유동비율 138.78%)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여부 등은 발주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해당용역 및 기준금액 ① 건물위생관리업(환경․청소관리)        : 84,300,000원  (추정가격) 

                          ② 시설경비업무(경비․질서유지)          : 185,454,545원 (추정가격) 

                          ③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유지관리)   : 407,627,274원 (추정가격) 

                          ④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관리) : 116,254,545원 (추정가격) 

 · 공동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했을 시 실적증명서에 업체의 과업내용 및 지분, 최종 이행금액이 확인되도록 제출 바랍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계약 준공(계약기간 종료) 실적만 인정하며 매월 기성실적은 준공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바.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698,817 

22,466,763 

2,291,997 

8,556,371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위 확약서 2항③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042-530-84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