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557 호
-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및「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2023.10.)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괴산군 수도사업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나. 용역위치 : 괴산군 일원
다. 관리대행 대상시설
- 괴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 8,000㎥/일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29개소
- 분뇨처리시설 : 50㎥/일
- 가축분뇨처리시설 : 60㎥/일
- 기타 부대시설
라. 기초금액 : 금24,437,892,65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간금액 : 금4,887,578,530원
- 전력비, 통신비 제외
- 비정산비 및 정산비(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수리수선비 등)로 구성됨
마.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사 업 기 간 : 5년(2026. 1. 1. ~ 2030. 12. 31.)
사. 공 고 기 간 : 2025. 08. 27. ~ 2025. 10. 22.(56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가. 적용규정
1)「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2023.10.10.)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시설용량 10,000㎥/일 이상 또는 10,000㎥/일 미만 , 하수관로 포함)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이 발주한 시설용량 4,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또는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상기 자격(가, 나, 다, 라)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가, 나, 다)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가 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게시
나. 참가등록: 2025. 09. 15.(월) ~ 2025. 10. 13.(월) 16:00까지
※ 중식 시간 및 공휴일은 제외
다.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10. 22.(수) 09:00 ~ 16:00까지(중식시간 12~13시 제외)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괴산군 수도사업소(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모든 제출은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마.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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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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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증
- 실적증명서 원본(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⑧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원본)
※ 대표사는 ①~⑧, 참여사는 ②∼⑦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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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9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8부)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⑤ 서약서 1부.
⑥ 자기평가서 1부.
⑦ 근로조건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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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6.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발표 일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5. 11. 4.(화) 괴산군청 3층 대회의실(예정)
세부일정 및 세부사항은 추후별도 안내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업체의 발표로 진행합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986호(2023.10.10.)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다. 계약금액의 결정은 업체의 가격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라. 협상 순서는 기술제안서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급확약(신청서에 포함)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괴산군청 청렴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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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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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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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일 현재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 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평가자료는 괴산군에서 교부한 작성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기타 관계법령 및 괴산군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라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당사는) 괴산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괴산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참가하면서 본인(업체)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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