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호-2504[나라장터2025- ]
울주복지재단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주복지재단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라. 기초금액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된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9조 제8항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직접생산증명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개찰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본 사업의 품질 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5. 9. 11.(목) 09:00 ~ 14: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4층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심지윤 주무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5. 9. 16.(화) 14:00 예정
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비둘기홀(8층)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 용역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단 협상적격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며, 가격입찰서 제출시에는 산출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복지정책과(052-204-0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울주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