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9호
[긴급] 기술용역 입찰공고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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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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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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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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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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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
상주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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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 19:00
~
2025. 9.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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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11:00
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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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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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31,000원
(추정가격: 539,028,206원+
부가가치세:53,902,7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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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 상주감리(자세한 사항은 [붙임3]수행지침서 참조)
※ 용역위치: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137-5외 4필지
※ 착 수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라. 일반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자.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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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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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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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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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2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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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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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인 이행실적, 지역업체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 준수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5.4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17점)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 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179,696,069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539,028,206원(부가가치세 제외)
2) 지역업체참여도(3점)
-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10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으로 평가합니다.
5) 입찰가격(5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5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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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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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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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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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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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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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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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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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7) 계약질서준수(△1.0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횟수당△0.2)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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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의 용역수행지침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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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031-650-1283, 교육시설과 담당자 양지인
다.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1, 재무관리과 담당자 성소희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 8. 27.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 계약명 작성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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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